의료사고
의료사고 합의 뒤 병원이 수술 탓이 아니라며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병원은 인과관계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한 합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환자는 합의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술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와 병원의 귀책사유를 두고 다투다 합의했다면 그것이 바로 분쟁의 대상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합의서 원본과 병원이 지급을 거절한 문서나 문자부터 확보하십시오.
병원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면 합의서에 적힌 금액과 지급 기일을 근거로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은 사라지고 합의로 새 권리가 생깁니다.
병원 주장에 맞서려고 수술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 청구에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한 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은 뒤 뇌 쪽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탓이라고 했고 병원은 관계가 없다고 맞서다가, 2025년 3월 병원이 1억2천만원을 두 번에 나눠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병원은 첫 회분만 주고 2026년 1월 수술과 종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병원 잘못도 없다는 감정 의견을 받았다며 나머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종전 다툼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화해계약이고, 성립하면 종전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사라지고 합의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 뒤에는 원래 누구 잘못이었는지를 묻지 않고 합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병원이 인과관계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과관계와 귀책사유를 두고 다투다가 합의했다면 병원은 그 점을 들어 합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예외는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뿐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은 축농증 수술 뒤 생긴 뇌종양 등의 증세를 두고 책임 소재와 손해 전보를 다투다 합의한 사안에서, 수술과 증세 사이 인과관계와 병원의 귀책사유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이므로 병원이 이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착오라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분쟁의 대상이 아닌 전제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도 착오가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다른 사람이었다거나 합의 상대가 병원 운영자가 아니었다면 자격에 관한 착오가 됩니다.
| 착오 대상 | 취소 | 근거 |
|---|---|---|
| 인과관계 유무 | 불가 | 94다42846 |
| 병원 귀책사유 유무 | 불가 | 94다42846 |
| 분쟁 대상 법률관계 | 불가 | 92다25335 |
| 당사자 자격 | 가능 | 민법 제733조 |
| 다툼 없던 전제 사항 | 가능 | 민법 제733조 |
- 인과관계 유무
- 취소: 불가
- 근거: 94다42846
- 병원 귀책사유 유무
- 취소: 불가
- 근거: 94다42846
- 분쟁 대상 법률관계
- 취소: 불가
- 근거: 92다25335
- 당사자 자격
- 취소: 가능
- 근거: 민법 제733조
- 다툼 없던 전제 사항
- 취소: 가능
- 근거: 민법 제733조
출처 - 민법 제733조, 대법원 94다42846·92다25335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화해 규정은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병원이 합의 과정에서 속임을 당했다거나 합의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착오 취소와 다른 쟁점이어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합의금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병원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변론 없이 지급을 명하는 절차여서, 병원이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인과관계 부존재를 다투며 이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사고 합의금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합의 금액, 지급 기일, 분할 조건을 확인합니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 분쟁 경위 정리 - 합의 전 병원과 인과관계를 두고 다툰 기록을 모읍니다. 인과관계가 분쟁 대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지급 요구 - 남은 합의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병원의 거절 사유가 문서로 남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병원 대응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택합니다. 합의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 집행 -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병원 예금이나 채권에 강제집행합니다. 필요하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추가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을 바꾼다는 조건을 두었거나 합의 당사자가 병원 운영자가 아닌 의사 개인이었다면 합의서와 당사자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분쟁 합의 이행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합의서 확인
금액·기일·분할 조건
- 2
지급 요구
내용증명 발송
- 3
지급명령·소송
합의 사실만 증명
- 4
강제집행
병원 예금·채권
실무상 착안점
합의 뒤 병원이 새 감정 의견을 내밀며 애초에 책임이 없었다고 하면 환자는 다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바로 그 인과관계를 두고 다투다 합의했다면 병원은 이를 이유로 합의를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전 다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보낸 항의 문서, 병원의 답변, 조정 신청 기록, 합의 협상 때 오간 문자에서 인과관계와 책임이 쟁점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병원이 착오 취소를 주장할 때 인과관계가 분쟁의 대상이었다는 반박 증거가 되고,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빨리 받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병원 예금이나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분쟁 합의 이행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전 분쟁 경위를 먼저 정리해 병원의 취소 주장을 차단하고 합의금 청구와 집행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합의 전 병원과 주고받은 항의 문서와 답변·병원이 지급을 거절한 문서나 문자·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병원의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 합의금을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 병원 재산에 어떻게 집행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 민법 제732조
- 민법 제731조
- 민법 제733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