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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맛집 후기와 사진을 남이 출처도 없이 퍼 갔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후기 글과 사진에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저작물이므로 허락 없이 퍼 가 게시한 것은 맛집 후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고, 제136조 제1항은 복제·공중송신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지금은 퍼 간 게시물 화면과 주소, 발견한 날짜를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상대 게시물의 주소, 게시일,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내 원본 게시물의 작성일도 함께 저장하십시오. 먼저 쓴 사람이 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 두지 않았어도 권리는 생깁니다. 글이나 사진을 올린 순간부터 보호되므로 등록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봄 블로그에 한 식당 방문 후기를 올리면서 직접 찍은 음식 사진 12장과 맛·분위기 평가 글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2026년 9월 한 음식점 홍보 사이트가 C씨의 사진과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싣고 출처도 적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C씨는 게시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맛집 후기 글과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난 글과 사진이면 저작물입니다. 맛과 분위기를 자기 표현으로 평가한 글은 어문저작물로, 구도·조명·배치를 스스로 정해 찍은 음식 사진은 사진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뉴 이름, 가격, 영업시간처럼 누가 써도 같은 사실 정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후기 구성요소별 보호 여부(2026. 9. 30. 기준)
평가 글
저작물 여부: 개성 있으면 어문저작물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
직접 찍은 사진
저작물 여부: 창작성 있으면 사진저작물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
메뉴·가격·영업시간
저작물 여부: 사실 정보로 저작물 아님
무단 사용 시: 원칙적 자유 이용
경쟁업체의 성과 도용
저작물 여부: 저작물 아니어도
무단 사용 시: 부정경쟁 여지

출처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그래서 후기 전체를 통째로 옮긴 경우와 가격표만 옮긴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옮겼는지가 먼저 따질 대목이고, 사진은 한 장씩 창작성을 봅니다.

출처만 밝히면 퍼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출처 표시는 인용처럼 법이 허락 없는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덧붙는 의무일 뿐, 출처를 적었다고 무단 전재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기 전체나 사진 여러 장을 그대로 가져간 것은 공정한 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이용인지는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이용한 분량과 비중,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영업 홍보를 위해 사진을 그대로 쓴 경우는 목적과 분량 모두 불리합니다.

무단 전재한 사람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게시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의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이후 고의 침해에는 인정된 손해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은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죄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6. 8. 11. 전에 퍼 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아닌 정보를 퍼 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작물이 아니어도 경쟁 업체가 남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영업에 무단으로 쓰면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인 블로거와 음식점 사이처럼 경쟁관계가 없으면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후기 무단 전재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상대 게시물 주소·게시일·화면과 내 원본 게시일을 캡처합니다. 삭제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창작성 부분 정리 - 옮겨 간 부분이 사진인지 평가 글인지 가격 정보인지 나눕니다. 저작물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게시 중단 요청 - 상대방이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요청 일자와 답변을 남겨 둡니다.
  • 손해 산정 - 상대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이용료를 계산합니다. 고의 침해면 증액 배상도 검토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영리 목적 여부를 보고 고소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기를 쓰면서 식당에서 대가를 받았거나 플랫폼 이용약관에 사용 허락 조항이 있다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콘텐츠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기를 퍼 간 사람들은 대부분 「출처를 안 적은 게 잘못」 정도로 생각하고, 피해자도 출처만 달게 하면 끝나는 줄 압니다. 실제로는 허락 없이 사진과 글을 통째로 가져간 것 자체가 침해이고, 출처 표시는 예외적 이용에 붙는 부수 의무일 뿐입니다.

다툼은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와 무엇을 가져갔는지에서 갈립니다. 원본 게시일이 찍힌 화면, 원본 사진 파일의 촬영 정보, 상대 게시물을 처음 발견한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발견일은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이 되므로 캡처 파일 이름에 날짜를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민사에서는 이용료 상당 손해와 고의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되고, 형사에서는 고소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삭제 요청을 보낸 뒤에도 계속 게시했다면 고의가 뚜렷해져 2026. 8. 11. 이후 침해분에는 증액 배상 주장에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물·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 시점 증거와 창작성 있는 부분을 먼저 특정한 뒤 게시 중단 요청, 손해배상, 고소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본 후기 화면, 무단 게재 화면 캡처, 원본 사진 파일과 삭제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저작물 해당 여부·청구 가능한 손해액·고소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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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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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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