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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설이 실린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 두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시험이 끝난 뒤 시·소설이 실린 기출문제를 기간 제한 없이 누구나 내려받게 올려 두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다272001 판결은 이런 게시가 시험문제 예외, 인용, 공정이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출문제에 실린 저작물 목록과 게시 시작일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저작권 단체에서 사용료 청구나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다면, 문제 된 문항 목록과 게시 시작일, 다운로드 제한 여부부터 정리하십시오. 손해액은 게시 기간과 이용 범위로 계산됩니다.

시험 출제 단계에서 지문으로 쓴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사건이 아니므로, 이미 치른 시험을 무효로 볼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협회는 해마다 자격시험을 치르고, 국어 영역에 현대시와 소설 일부를 지문으로 넣습니다. 협회는 2019년부터 시험이 끝나면 기출문제 PDF를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내려받게 했고, 일부 문항에는 작가 이름만 적고 출처를 빠뜨렸습니다. 2025년 시·소설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가 「7년간 무단 전송했다」며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협회는 「시험문제 예외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험문제에 쓴 저작물은 기출문제로 올려도 되나요?

시험이 끝난 뒤 기간 제한 없이 누구나 내려받게 올리는 것은 시험문제를 위한 이용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은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끝난 뒤 수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전송한 행위가 시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시험·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게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2019. 11. 26. 개정 전 법률은 복제·배포만 정했는데, 현행법에 공중송신이 들어갔어도 「시험 목적의 정당한 범위」라는 한계는 그대로입니다.

교육 목적이면 인용으로 볼 수 없나요?

인용으로 인정되려면 기출문제가 주이고 저작물은 보충·예증 자료인 종속 관계여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도 맞아야 합니다. 시는 대부분 전문이 실리고 소설은 상당 부분이 실려 감상의 대상 그대로 전송되므로, 판결은 정당한 범위 안의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용 여부는 목적, 저작물의 성질, 분량, 수록 방법,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공기관의 비영리 게시도 공정이용이 안 되나요?

비영리·공익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정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이용 목적이 감상과 달라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저작물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고, 시·미술처럼 창작성이 큰 저작물을 전부 썼으며, 게시 기간과 이용자에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출문제 게시의 공정이용 4요소 판단
판단 요소판결이 본 사정방향
이용 목적·성격공익·비영리이나 변형 없이 전송일부 유리
저작물 종류시·소설·미술 등 창작성 큰 저작물불리
이용 비중시·미술은 전부, 기간·이용자 제한 없음불리
시장 영향이용허락 시장 수요 대체불리

출처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가장 무겁게 본 것은 시장 영향입니다. 신탁관리단체에서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는 학습자료 시장이 이미 있었고, 기출문제를 전송하는 데 대한 이용허락 시장도 앞으로 생길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복제방지조치 없이 장기간 공개하고 일부 출처 표시를 빠뜨린 점도 정당한 이용 방법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35조의5에 있습니다.

출처 표시만 하면 문제가 없나요?

출처 표시는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별도 의무일 뿐, 표시했다고 무단 이용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면 그 이름을 밝혀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공정이용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출문제 저작권 대응 순서

  • 문항별 저작물 목록 - 기출문제에 실린 시·소설·그림의 작가, 분량, 전문 수록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손해액과 인용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게시 범위 확인 - 게시 시작일, 회원 제한·다운로드 제한·복제방지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범위 판단과 손해 기간 계산에 쓰입니다.
  • 신탁 여부 조회 - 해당 저작물이 신탁관리단체 관리 대상인지, 승인된 사용료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 게시 방식 조정 - 저작물 부분을 가리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뒤 다시 올리는 방안을 정합니다. 침해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 협의 또는 소송 대응 - 사용료 기준으로 합의할지, 공정이용 항변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공공기관도 과실 책임을 진 판결이 있으므로 항변의 실익을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원·출판사처럼 영리 목적으로 기출문제를 쓰거나 교과서 수록 저작물이 섞여 있으면 이용 형태별 계약서와 이용허락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와 그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험 기관이나 교육 단체는 「출제할 때 쓸 수 있었으니 공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제와 게시를 나눠 봅니다. 출제 단계는 시험문제 예외로 허용되더라도, 시험이 끝난 뒤 몇 년씩 누구나 내려받게 두는 것은 별개의 전송으로 보고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게시 이력을 날짜로 남겨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언제 어떤 회차를 올렸는지, 회원 제한이나 다운로드 제한을 언제 걸었는지, 출처를 어떻게 적었는지를 홈페이지 관리 기록과 화면 캡처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신탁관리단체에서 온 공문의 날짜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침해 기간과 사용료 상당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게시를 언제 멈추거나 조정했는지가 분명하면 그 뒤 기간은 손해에서 빠지고, 제한 조치를 했던 기간은 공정이용 항변의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콘텐츠 무단 이용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문항별 저작물 목록과 게시 이력을 먼저 정리해 침해 기간과 사용료 기준 손해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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