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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리뷰 블로그에 명장면 캡처를 여러 장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리뷰 글이 중심이고 캡처가 비평을 돕는 보조 자료라면 영화 장면 캡처는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인지, 분량과 원작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금은 각 캡처 아래에 영화 제목과 제작·배급사를 출처로 적어 두십시오.
캡처 이미지 아래에 영화 제목, 감독, 배급사를 적어 출처를 밝히십시오. 정당한 인용이라도 출처 명시는 따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비평에 필요한 장면 몇 컷을 쓰는 데 배급사나 제작사에 일일이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용의 요건을 지키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초부터 영화 리뷰 블로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조금 얻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작 리뷰를 쓰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15장 캡처해 글 사이사이에 넣었는데, 다른 블로그가 배급사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글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화 리뷰에 장면 캡처를 쓰는 것은 허용되나요?
비평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쓰면 허용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이런 조건 아래 인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의 인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조건은 주종 관계입니다. 캡처가 글의 주장을 보충하거나 예를 드는 자료로 쓰여 리뷰 글이 주이고 캡처가 종인 관계여야 정당한 범위로 봅니다. 대법원은 기사보다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감상용으로 쓰인 경우는 정당한 범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캡처는 몇 장까지 써도 되나요?
정해진 장수는 없고, 글과 캡처의 관계와 분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수록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함께 봅니다.
| 판단 요소 | 유리한 경우 | 불리한 경우 |
|---|---|---|
| 주종 관계 | 캡처마다 분석 문장 | 캡처가 글보다 중심 |
| 분량 | 언급하는 장면만 | 줄거리 순서대로 다수 |
| 수요 대체 | 영화 감상을 대신하지 않음 | 결말·반전 연속 캡처 |
| 출처 표시 | 제목·감독·배급사 표시 | 표시 없음 |
- 주종 관계
- 유리한 경우: 캡처마다 분석 문장
- 불리한 경우: 캡처가 글보다 중심
- 분량
- 유리한 경우: 언급하는 장면만
- 불리한 경우: 줄거리 순서대로 다수
- 수요 대체
- 유리한 경우: 영화 감상을 대신하지 않음
- 불리한 경우: 결말·반전 연속 캡처
- 출처 표시
- 유리한 경우: 제목·감독·배급사 표시
- 불리한 경우: 표시 없음
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저작권법 제28조
사례처럼 15장을 넣었더라도 각 장면마다 연출이나 연기를 분석하는 문장이 붙어 있다면 비평의 보조 자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줄거리 순서대로 장면을 이어 붙여 캡처만 봐도 영화 전개를 알 수 있다면 영화 감상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결말 장면이나 예고편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장면을 연속으로 올리는 것은 시장 대체 효과가 커 불리합니다.
광고 수익이 있는 블로그도 인용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영리성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광고가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되지는 않지만, 영리적 이용일수록 인용 범위를 더 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용 요건에 딱 맞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영화 리뷰 캡처 대응 순서
- 캡처 수 줄이기 - 글에서 실제로 언급하는 장면만 남깁니다. 주종 관계를 분명히 하는 첫 단계입니다.
- 장면마다 비평 붙이기 - 캡처 앞뒤에 그 장면에 대한 분석 문장을 둡니다. 보충·예증 자료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 출처 표시 - 영화 제목, 감독, 제작·배급사를 캡처 아래에 적습니다. 출처 명시 의무를 지킵니다.
- 핵심 장면 피하기 - 결말이나 반전 장면의 연속 캡처는 넣지 않습니다. 시장 대체 판단을 피합니다.
- 삭제 요청 대응 - 배급사 요청을 받으면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리고 글과 캡처 구성을 캡처해 둡니다. 인용 요건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캡처를 모아 영상으로 편집하거나 유튜브 영상 리뷰에 본편 영상을 삽입하는 경우라면 이용 분량과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분쟁과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블로거들은 비영리 개인 블로그면 캡처를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한 장만 써도 침해라고 걱정합니다. 판례 기준은 장수보다 글과 캡처의 관계입니다. 캡처가 글의 주장을 받쳐 주는 자료인지, 캡처만 봐도 영화를 본 것과 같은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게시물의 구성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캡처마다 붙은 분석 문장, 전체 글 분량 대비 이미지 비중, 출처 표시 방식, 게시일과 수정 이력이 남아 있어야 인용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뒤 급히 글을 고치면 원래 모습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배급사가 소송이나 고소로 나오면 이 구성 기록이 정당한 인용과 공정이용 주장의 자료가 됩니다. 광고 수익 규모도 영리성 판단에 쓰이므로 수익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손해액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분쟁과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구성과 인용 분량을 먼저 분석해 정당한 인용과 공정이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삭제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게시물 원본 캡처·캡처 이미지 목록·배급사에서 받은 삭제 요청이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정당한 인용의 주종 관계 충족 여부와 공정이용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저작권법 제28조
-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
-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
- 저작권법 제35조의5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