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내 홈페이지에 동영상 링크를 걸면 저작권 침해로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일반적인 링크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링크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홈페이지 링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 게시물인 줄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제공하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 걸어 둔 링크가 권리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저작권자에게서 경고 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문제 된 링크를 바로 내리고 그 링크를 올린 날짜·내린 날짜·링크 대상 사이트 주소를 기록해 두십시오. 방조 책임은 침해 사실을 알고도 링크를 계속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신문 기사나 공식 채널 영상처럼 적법하게 올라온 게시물에 링크를 거는 것까지 일일이 저작권자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부터 영화 리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글마다 관련 예고편과 기사로 가는 링크를 달아 왔습니다. 2026년 초 방문자가 늘자 회원들이 해외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드라마 전편 링크를 게시판에 올려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고, 광고 수익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C씨는 링크만 거는 것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지만, 저작권자 측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디까지 괜찮은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링크를 거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링크는 다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일 뿐이어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실제로 이용에 제공하는 주체는 그 파일을 서버에 올린 사람이지 링크를 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자가 링크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도 이 부분은 같은 입장이었고,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불법 게시물인 줄 알면서 링크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링크 행위자가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그 게시물로 가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했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링크는 어떤 경우에도 방조가 아니다」라던 2012도13748 판결은 변경됐습니다.
| 링크 유형 | 직접 침해 | 방조 책임 |
|---|---|---|
| 적법 게시물 링크 | 아니오 | 아니오 |
| 불법 게시물 일회성 링크(인식 없음) | 아니오 | 성립 어려움 |
| 불법 게시물 영리적·계속적 링크(인식 있음) | 아니오 | 성립 |
- 적법 게시물 링크
- 직접 침해: 아니오
- 방조 책임: 아니오
- 불법 게시물 일회성 링크(인식 없음)
- 직접 침해: 아니오
- 방조 책임: 성립 어려움
- 불법 게시물 영리적·계속적 링크(인식 있음)
- 직접 침해: 아니오
- 방조 책임: 성립
출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에서도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봅니다. 불법 업로드된 드라마·영화 링크를 광고 수익이 나는 게시판에 모아 두는 형태라면 저작권자가 업로더와 함께 링크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거나, 영리적·계속적 제공에 이르지 않은 일회성 링크라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플레이어를 게시물에 직접 띄우면 다른가요?
일반 링크보다 위험이 커집니다. 방문자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내 게시물 안에서 바로 재생되는 형태는 내 홈페이지가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고, 불법 게시물을 이렇게 띄워 두면 침해 사실을 알고 계속 제공했다는 주장을 받기 쉽습니다. 이 형태를 따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법 게시물은 어떤 방식으로도 연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배상액은 얼마나 되나요?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고, 이 규정은 2026. 8. 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형사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방조범은 이 형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홈페이지 링크 저작권 대응 순서
- 링크 대상 점검 - 링크가 공식 채널·언론사 등 권리자가 올린 게시물인지 확인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드라마·영화 전편 링크는 방조 문제가 생기는 대표 유형입니다.
- 게시판 운영 방식 확인 - 회원이 올리는 링크를 운영자가 모아 주거나 추천하는지 봅니다. 영리적·계속적 제공으로 평가되는지와 연결됩니다.
- 경고 즉시 조치 - 권리자 경고를 받으면 해당 링크를 바로 내립니다. 경고 뒤에도 계속 둔 기간은 인식의 증거가 됩니다.
- 기록 보존 - 링크 게시일과 삭제일, 경고 수령일을 화면과 함께 남깁니다. 배상 범위와 고의 여부 다툼에 쓰입니다.
- 합의·소송 검토 - 권리자가 배상액을 요구하면 실제 조회 수와 광고 수익 자료로 액수를 따집니다. 과도한 요구는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이 올린 링크를 운영자가 걸러 낼 수 있었는지나 권리자와 이용 계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게시판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와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링크 대상 점검
권리자 게시물인지
- 2
운영 방식 확인
영리적·계속적 여부
- 3
경고 즉시 조치
해당 링크 삭제
- 4
기록 보존
게시·삭제·경고일
- 5
합의·소송 검토
조회 수·수익 자료
실무상 착안점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링크는 괜찮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전히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 판결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방조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링크 자체는 괜찮지만, 불법 게시물을 알고 계속 연결하면 방조 책임이 생깁니다.
책임 여부는 대부분 시점 기록에서 갈립니다. 링크를 올린 날, 권리자의 경고를 받은 날, 링크를 내린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고를 받고 바로 내렸다면 침해를 알고 계속 제공했다는 주장을 막기 쉽고, 경고 뒤에도 몇 달을 두었다면 그 기간이 그대로 인식의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배상 기간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회 수와 광고 수익 자료는 권리자에게는 이익액 추정의 근거가 되고, 운영자에게는 과도한 청구액을 줄이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2026. 8. 11. 이후 고의적 침해에는 증액 배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날짜 기록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링크 게시 방식과 경고 전후의 조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방조 책임과 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고 메일이나 내용증명·문제 된 게시물 화면·광고 수익 내역·링크 삭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방조 책임 성립 여부·배상액 산정 근거·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0조 제3항
- 저작권법 제18조
-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
- 저작권법 부칙(법률 제21336호
- 2026. 2. 10.) 제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