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소장 CD를 음원 파일로 바꿔 P2P로 공유하면 CD를 빌려주는 것과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다릅니다. 소장 CD를 음원 파일로 바꿔 혼자 듣는 것은 사적 복제로 허용되지만, P2P로 공유하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되고 정품 CD를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P2P 공유 폴더에서 파일을 빼고 업로드 기능을 끄십시오.
토렌트·P2P 프로그램의 공유 폴더에서 변환한 음원 파일을 빼고 업로드 기능을 끄십시오. 파일을 공유 폴더에 두기만 해도 다른 이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산 CD를 내 기기에서 듣기 위해 음원 파일로 바꾸는 데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변환한 파일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올리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5년 겨울 방학 동안 집에 있던 가수 앨범 CD 수십 장을 음원 파일로 바꿔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동아리 친구들이 파일을 달라고 하자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공유하려다, 예전처럼 CD를 직접 빌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 CD를 음원 파일로 바꾸는 것은 괜찮나요?
네, 공표된 음악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이나 가정 범위에서 듣기 위해 본인이 음원 파일로 바꾸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됩니다. 법원도 개인적 목적으로 CD 음원을 MP3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같은 요건입니다.
다만 사적 복제 규정이 허용하는 것은 복제뿐입니다. 복제한 파일을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받게 하는 전송은 이 규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환한 파일을 클라우드 공유 링크로 여러 사람에게 뿌리는 것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P2P로 친구들과 공유하면 왜 침해가 되나요?
P2P에 파일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가 받아 갈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어서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합니다. 사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전송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내려받는 사람도 복제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P2P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로 파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누구나 가입해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자 사이에 인적 유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유 폴더에 두어 다른 이용자가 내려받게 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CD를 직접 빌려주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품 CD를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돌려 듣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CD는 그 뒤 소유자가 넘기거나 빌려주는 데 배포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CD는 한 장이 한 사람에게만 가고, 복제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이용 방식 | 판단 | 근거 |
|---|---|---|
| CD를 음원 파일로 변환해 혼자 듣기 | 허용 | 제30조 |
| 정품 CD를 친구에게 빌려주기 | 허용 | 제20조 단서 |
| P2P·토렌트로 파일 공유 | 침해 | 제18조 |
| CD를 돈 받고 빌려주는 영업 | 허락 필요 | 제21조 |
- CD를 음원 파일로 변환해 혼자 듣기
- 판단: 허용
- 근거: 제30조
- 정품 CD를 친구에게 빌려주기
- 판단: 허용
- 근거: 제20조 단서
- P2P·토렌트로 파일 공유
- 판단: 침해
- 근거: 제18조
- CD를 돈 받고 빌려주는 영업
- 판단: 허락 필요
- 근거: 제21조
출처 - 저작권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30조
예외는 영리 목적 대여입니다. 상업용 음반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은 저작자의 대여권이 미치므로 허락이 필요합니다. 친구끼리 대가 없이 빌려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원 파일 공유 저작권 대응 순서
- 공유 중단 - P2P 공유 폴더에서 파일을 빼고 업로드 설정을 끕니다. 공유 기간이 길수록 침해 규모가 커집니다.
- 범위 확인 - 어떤 앨범을 언제부터 공유했는지 기록합니다. 손해배상 규모와 영리·상습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요구 내용 확인 - 권리자나 대리인의 경고·합의 요구를 받았다면 권리 근거와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요구 문서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 고소 여부 확인 - 경찰 출석 요구가 왔는지 봅니다. 영리·상습이 아니면 권리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대응 결정 - 공유 규모와 기간을 보고 합의·조사 대응을 정합니다. 2026. 8. 11. 전 행위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한 파일 수가 많거나 공유 사이트에서 포인트·수익을 받은 경우라면 영리성 판단이 달라져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의 방어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내가 산 CD니까 친구들과 파일로 나눠도 CD를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D는 빌려줘도 한 장이 옮겨 다닐 뿐이고, 파일 공유는 받는 사람마다 새 복제물이 생깁니다. 법이 둘을 다르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유를 시작한 날짜와 범위 기록이 중요합니다. P2P 프로그램에서 어떤 파일을 언제부터 공유 폴더에 두었는지, 업로드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 파일을 언제 지웠는지를 캡처해 두십시오. 경고 메일이나 합의 요구 문자도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소가 들어왔을 때 공유 기간과 파일 수를 좁히고 영리·상습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6. 8. 11. 전후로 법정형이 달라졌으므로 행위 기간 기록은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의 방어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유 기간과 파일 범위를 기록으로 좁혀 침해 규모와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유한 P2P 프로그램 화면과 파일 목록, 공유 기간을 알 수 있는 기록, 받은 경고·합의 요구나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중송신권 침해 성립 여부·영리성과 상습성·합의나 수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저작권법 제18조
-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 저작권법 제30조
-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 저작권법 제20조
- 저작권법 제21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