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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 허락만 받고 노래비에 가사를 새겼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작사가가 그 전에 저작권을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했다면 작사가 본인의 허락은 효력이 없어 노래비 가사 기재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16872 판결은 신탁된 저작재산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며 신탁 시기를 따지라고 했고, 공정이용 조항 시행 전에 끝난 복제에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사를 새긴 날과 작사가의 신탁계약 체결 시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저작권자라고 하는 쪽에서 내용증명이 왔다면, 가사를 새기거나 인쇄한 날짜와 작사가가 신탁관리단체와 신탁계약을 맺은 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허락의 효력과 공정이용 적용 여부가 모두 이 두 날짜로 갈립니다.

작사가 본인의 말을 믿고 썼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 시기와 신탁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군은 지역 출신 작사가의 대표곡을 기념해 2010년 공원에 노래비를 세우면서 가사 전체를 돌에 새겼습니다. 당시 작사가 본인이 기꺼이 써도 좋다고 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이용허락 계약은 맺지 않았습니다. 작사가가 세상을 떠난 뒤인 2025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그 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단체에 신탁된 저작물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C군 담당 공무원은 작사가의 허락과 공익 목적의 공정이용을 들어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사가 허락을 받고 노래비에 가사를 새기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작사가가 그 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했다면 작사가에게는 허락할 권한이 없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하면 저작재산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도 권리가 위탁자에게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판결은 2005년경 제작된 노래비에 대해 작사가의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있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단체가 1998년경 이미 그 가사를 신탁관리하고 있었고,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계약 체결 시기와 내용을 심리해 작사가에게 허락 권한이 있었는지부터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판결에서 다른 노래비 하나는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제작이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허락이 효력을 가지려면 허락할 때 그 사람이 저작재산권자여야 한다는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공익 목적이면 공정이용으로 허락 없이 써도 되나요?

공정이용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끝난 복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이용 조항은 2011. 12. 2. 저작권법 개정으로 신설돼 2012. 3. 15.부터 시행됐는데, 그 전의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개별적으로만 정했으므로 일반적인 공정이용 법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사 이용 시점별 판단 기준
  1. 신탁계약 전

    작사가 본인이 이용허락 가능

  2. 신탁계약 후

    신탁관리단체만 이용허락 가능

  3. 2012. 3. 15. 전 복제

    공정이용 조항 적용 불가

  4. 2012. 3. 15. 이후 이용

    공정이용 요건 심사 가능

노래비나 안내판에 가사를 새기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고, 유형물에 고정하는 순간 이용행위가 끝납니다. 그래서 2012. 3. 15. 전에 만든 노래비가 그 뒤에도 계속 서 있다는 이유로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새로 가사비를 세우면 공정이용이 인정되나요?

현행법에서는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인정 범위는 좁게 봐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이용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가사 전체를 그대로 새기는 경우에는 이용 비중이 크고 가사 이용 시장과 겹친다는 반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공공기관이라도 신탁관리단체에서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이 다툼을 줄입니다. 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받은 단체인지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은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신탁된 저작물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신탁관리단체가 합니다. 이 사건 1심은 작사가의 상속인이 신탁된 저작물에 대해 직접 소를 낼 수 없다고 보았고, 단체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소송에 들어왔습니다.

배상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이용료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래가사 안내판과 동상을 묶어 1,500만 원을 청구한 부분을 두고 항목별 청구액을 특정하게 한 뒤 다시 손해액을 정하라고 했으므로, 최종 금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노래비 가사 저작권 분쟁 대응 순서

  • 제작 시점 확인 - 노래비·안내판 준공일과 가사를 새긴 날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2012. 3. 15. 전후에 따라 공정이용 주장 가능성이 갈립니다.
  • 신탁 시기 확인 - 작사가가 신탁관리단체와 계약한 시기와 계약서의 이용허락 제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허락 권한의 유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허락 증거 수집 - 작사가와 주고받은 공문, 제막식 초청 기록, 사진을 모읍니다. 신탁 전 허락이라면 허락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침해 주체 정리 - 누가 제작·설치했는지, 땅만 소유하거나 관리만 하는지 나눕니다. 이 사건에서도 토지 소유자와 관리자는 침해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용료 협의 또는 소송 대응 - 단체 사용료 기준으로 협의할지, 허락과 침해 주체를 다툴지 정합니다. 청구 항목별 금액도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이 일부 권리만 신탁했거나 노래 제목만 형상화한 조형물처럼 가사 자체를 쓰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서와 조형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와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래비를 세운 쪽은 작사가가 직접 와서 좋아했으니 허락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사가가 이미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맡겼다면 작사가의 승낙은 법적으로 허락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허락했는지보다 그 사람에게 그때 권리가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노래비 준공일, 가사 문안을 확정한 공문 날짜, 작사가의 신탁계약 체결일이 각각 확인돼야 합니다. 오래된 시설물일수록 이 서류가 흩어져 있어, 분쟁이 생기면 준공 서류와 예산 집행 기록부터 찾게 됩니다.

이 날짜는 소송에서 허락 항변과 공정이용 항변의 성패를 정합니다. 신탁 전 허락이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고, 2012. 3. 15. 전 제작이면 공정이용 항변이 막힙니다. 배상액 단계에서는 시설물별로 청구액을 나누어야 하므로 항목별 제작비와 설치 시기 자료도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물 이용허락과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저작물을 이용한 시점과 권리자의 신탁 시기를 먼저 대조한 뒤 허락의 효력, 공정이용 적용 여부, 침해 주체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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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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