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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가 협회에 신탁한 노래를 쓰려면 누구에게 허락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곡은 작곡가 개인이 아니라 그 신탁관리업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은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이어서, 신탁된 범위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를 신탁단체가 맡습니다. 쓰려는 곡의 신탁 단체와 신탁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구했는데 「단체에 맡겼다」는 답을 들었다면, 어느 단체에 어떤 권리를 맡겼는지부터 물어 적어 두십시오. 신탁된 권리는 그 단체가 허락과 사용료 징수를 맡습니다.
신탁된 곡을 쓰려고 작곡가 개인과 따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신탁관리업자와 이용계약을 맺는 것이 정식 경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2026년 5월 가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려 했습니다. 좋아하는 가요 한 곡을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어 작곡가 누리소통망으로 연락했더니, 곡이 협회에 신탁돼 있으니 협회를 통해 허락을 받으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I씨는 작곡가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된 저작물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은 그 신탁관리업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권리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이어서, 신탁된 범위의 권리는 신탁관리업자가 행사합니다.
그래서 작곡가 본인이 구두로 괜찮다고 해도, 그 권리가 신탁돼 있다면 그것만으로 정식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권리자가 일부 권리만 맡겼거나 특정 이용 방법을 신탁에서 뺐다면 그 부분은 권리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권리를 넘겨받지 않고 권리자를 대리하거나 이용계약을 중개하는 사업자입니다. 대리중개업자를 거쳐도 이용허락의 주체는 원래 권리자이고, 대리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대리중개업은 신고를 받도록 합니다. 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요율이나 금액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그래서 신탁단체의 사용료는 공개된 징수규정을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쓰려면 어느 단체에 연락해야 하나요?
음악에는 권리가 여러 겹이라 쓰는 방법에 따라 연락할 곳이 달라집니다. 곡 자체를 새로 연주하거나 부르게 하는 경우와 이미 나온 음원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다릅니다.
| 이용 방법 | 작사·작곡 권리 | 실연자 권리 | 음반제작자 권리 |
|---|---|---|---|
| 새로 연주·녹음 | 필요 | 직접 연주자 계약 | 직접 제작 |
| 원곡 음원 그대로 사용 | 필요 | 필요 | 필요 |
- 새로 연주·녹음
- 작사·작곡 권리: 필요
- 실연자 권리: 직접 연주자 계약
- 음반제작자 권리: 직접 제작
- 원곡 음원 그대로 사용
- 작사·작곡 권리: 필요
- 실연자 권리: 필요
- 음반제작자 권리: 필요
출처 -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74조, 제81조
- 작사·작곡·편곡자의 권리 -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가수·연주자의 권리 - 실연자 권리 신탁단체(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제작자 권리 신탁단체(예: 한국음반산업협회)
원곡 음원을 영상 배경음악으로 쓰려면 작사·작곡 권리뿐 아니라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각각 전송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곡이 어느 단체에 신탁돼 있는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권리자 찾기 서비스나 각 신탁단체의 저작물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된 음악 이용허락 받는 순서
- 이용 방법 정하기 - 새로 연주할지, 원곡 음원을 그대로 쓸지 정합니다. 필요한 권리가 달라집니다.
- 신탁 여부 검색 - 권리자 찾기 서비스와 신탁단체 검색으로 곡의 관리 단체를 확인합니다. 신탁 범위도 함께 봅니다.
- 사용료 확인 - 신탁단체의 승인된 징수규정에서 해당 이용 방법의 사용료를 봅니다. 요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 이용계약 체결 - 신탁단체와 이용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신탁 밖 권리 확인 - 신탁되지 않은 권리가 있으면 권리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습니다. 빠진 권리가 있으면 침해가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방송처럼 이용 규모가 크거나 해외 곡이 섞여 있으면 신탁 범위와 계약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물 이용계약 검토와 저작권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곡가 본인이 괜찮다고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권리를 신탁한 뒤에는 그 권리를 신탁단체가 관리하므로, 작곡가 개인의 구두 허락만으로는 정식 이용허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쟁은 대개 허락 범위에서 생깁니다. 어떤 단체와 언제, 어떤 이용 방법으로 계약했는지를 계약서와 결제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른 권리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을 때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해 소송에서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실제 이용 방법이 대조됩니다. 허락받은 범위 밖에서 쓴 부분은 침해가 되므로, 계약서의 이용 매체와 기간 문구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악·영상 저작물의 이용계약과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곡마다 권리 주체와 신탁 범위를 먼저 나눠 확인하고 빠진 권리가 없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용하려는 곡 목록·신탁단체 조회 결과·이용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락받아야 할 권리 주체, 신탁 범위 밖 권리, 사용료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