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작고한 작가의 옛 소설을 현대 맞춤법으로 고쳐 출간하면 저작인격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작고한 작가의 소설을 허락 없이 고쳤더라도 바뀐 맞춤법에 맞추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 정도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사회통념상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변경을 허용하고, 대법원 94다7980 판결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원본과 새 판본을 대조해 고친 부분을 한 곳씩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유족에게서 출판 중지 요구를 받았다면 원본과 새 판본을 쪽마다 대조한 수정 목록을 만들고, 고친 부분이 맞춤법·표기인지 문장의 뜻과 줄거리인지 나누어 표시하십시오.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는 수정의 성질과 정도로 가려집니다.
맞춤법을 현대식으로 고칠 때마다 작가의 유족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I씨는 1950년대에 사망한 소설가의 단편집을 2025년 5월 새로 펴냈습니다. 옛 맞춤법으로 쓰인 원문을 현행 표기법에 맞추고, 일본식 한자어 몇 곳을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줄거리와 문장 구성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년 초 작가의 손자가 허락 없이 원작을 고쳤다며 출판 중지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자, I씨는 이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가가 사망한 뒤에도 원문을 고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작가가 살아 있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변경은 사망 후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980 판결은 작고한 작가의 소설을 허락 없이 고쳐 출판했지만, 고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바뀐 맞춤법에 맞춰 오기를 바로잡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며 작가 자신이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가 고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사회통념상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고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나요?
작품의 내용·형식·제호를 바꾸어 작가의 표현 의도를 달라지게 하면 침해가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문장을 빼거나 결말을 바꾸거나 제목을 바꾸는 수정은 맞춤법 정리와 다르게 평가됩니다.
| 수정 유형 | 침해 위험 |
|---|---|
| 맞춤법·띄어쓰기 현대화 | 낮음 |
|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 낮음(판례) |
| 사투리·옛말을 표준어로 | 작품 성격에 따라 다툼 |
| 제목 변경 | 높음 |
| 문장 삭제·결말 변경 | 높음 |
- 맞춤법·띄어쓰기 현대화
- 침해 위험: 낮음
-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 침해 위험: 낮음(판례)
- 사투리·옛말을 표준어로
- 침해 위험: 작품 성격에 따라 다툼
- 제목 변경
- 침해 위험: 높음
- 문장 삭제·결말 변경
- 침해 위험: 높음
출처 - 저작권법 제13조·제14조 제2항, 대법원 94다7980 판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변경은 이의할 수 없습니다. 현행 표기법에 맞추지 않으면 독자가 읽기 어려운 옛 표기를 고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변경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유족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가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나 유언집행자는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 정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침해했다면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작가 일신에 전속하므로 유족이 상속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족은 법이 따로 정한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작가 본인이 살아 있을 때처럼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작고 작가 작품 재출간 대응 순서
- 보호기간 확인 - 작가의 사망 연도를 확인하고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남아 있으면 재출간 자체에 권리자 허락이 필요합니다.
- 수정 목록 작성 - 원본과 새 판본을 대조해 고친 부분을 모두 적습니다. 침해 여부 판단의 기본 자료입니다.
- 수정 유형 분류 - 맞춤법·표기 정리와 문장·줄거리 변경을 나눕니다. 뒤의 것이 많을수록 침해 위험이 커집니다.
- 판본 표시 - 판권면에 표기를 현대식으로 고쳤다는 사실과 기준을 밝힙니다. 원작을 바꾼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줄입니다.
- 유족 요구 대응 - 중지 요구를 받으면 수정 목록을 근거로 회신하고, 본질적 변경이 있으면 원문대로 되돌립니다. 가처분까지 가기 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목을 바꾸거나 일부 장을 빼고 편집한 경우에는 수정의 본질성을 작품 전체와 비교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물의 저작인격권 분쟁과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고한 작가의 유족은 「한 글자라도 고치면 침해」라고 여기고, 출판사는 「작가가 죽었으니 마음대로 고쳐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사망 후에도 작품의 동일성은 보호되지만, 읽기 위해 표기를 다듬는 정도는 작가의 명예를 해치지 않는 변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원본 판본의 서지 정보, 수정 작업 기준표, 교정 담당자와 작업 일자, 판권면 표시 문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작가 생전에 나온 개정판이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의 이전 수정본이 있으면 함께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출판금지 가처분에서 수정의 성질과 정도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사회통념상 명예훼손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작가 생전 판본과 수정 내용이 비슷하다는 대조표는 판례가 든 판단 요소와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작고 작가 작품의 재출간과 수정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본과 새 판본의 수정 목록을 먼저 만든 뒤 수정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본 판본·새로 펴낸 판본·수정 작업 기준표·유족의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정의 본질성·사망 후 인격적 이익 침해 여부·출판 계속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980 판결
-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 저작권법 제128조
-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 저작권법 제44조
-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