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원고료를 준 외부 필자의 글을 동의 없이 줄이고 제목을 바꿔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원고료를 줬더라도 필자 동의 없이 글의 내용을 빼거나 제목을 바꾸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주고,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고칠 부분을 표시한 수정본을 필자에게 보내 동의를 받으십시오.
고치기 전에 필자에게 수정본을 보내 동의를 받고, 그 동의를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기십시오. 오탈자 교정을 넘는 삭제·제목 변경은 동의 기록이 있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원고료를 줬다고 해서 필자와 따로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료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을 바꿀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으므로, 고칠 부분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부터 회사 소식지 편집을 맡았습니다. 외부 필자에게 원고료를 주고 받은 칼럼이 지면보다 길자, A씨는 뒷부분 두 문단을 빼고 제목도 더 눈에 띄게 바꿔 싣고 싶었습니다. 원고료를 냈으니 회사가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자 동의 없이 글이나 영상을 편집해 써도 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내용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잘라 내거나 제목을 바꾸는 것은 저작자만 하거나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같습니다.
| 편집 유형 | 저작자 동의 |
|---|---|
| 오탈자·문법 교정 | 불필요 |
| 문단 삭제·요약 | 필요 |
| 제목 변경 | 필요 |
| 결론·내용 추가 | 필요 |
| 교육 목적 부득이한 표현 변경 | 불필요(본질 변경 제외) |
- 오탈자·문법 교정
- 저작자 동의: 불필요
- 문단 삭제·요약
- 저작자 동의: 필요
- 제목 변경
- 저작자 동의: 필요
- 결론·내용 추가
- 저작자 동의: 필요
- 교육 목적 부득이한 표현 변경
- 저작자 동의: 불필요(본질 변경 제외)
출처 - 저작권법 제13조
단순히 오탈자를 고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정도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봅니다. 문단을 빼거나 결론을 바꾸는 것, 제목을 새로 붙이는 것은 이 범위를 넘습니다.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을 더하는 각색·요약본을 만들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문제가 됩니다.
원고료를 주고 저작권까지 넘겨받았으면 고쳐도 되나요?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아도 동일성유지권은 필자에게 남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이어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편집상 필요한 범위의 수정에 동의한다」처럼 수정 범위를 정해 두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침해가 됐을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동의 없이 고쳐도 되는 예외가 있나요?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이 정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서 부득이한 표현 변경, 건축물의 증축·개축, 특정 컴퓨터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쓰도록 하는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면이 모자라서」는 대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필자에게 줄일 분량을 알려 필자가 직접 줄이게 하거나, 줄인 원고를 보여 주고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저작자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지 청구는 이미 실린 글의 삭제나 정정 게재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지를 인쇄해 배포했다면 회수 비용까지 문제가 됩니다.
저작물 편집 동의 대응 순서
- 변경 범위 확인 - 오탈자 교정인지, 삭제·추가·제목 변경인지 나눕니다. 교정을 넘는 부분만 동의 대상입니다.
- 계약서 확인 - 원고 계약서에 편집·수정 동의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건마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정본 동의 - 고친 원고를 필자에게 보내 확인을 받습니다. 동의는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깁니다.
- 예외 해당 검토 - 교육 목적, 프로그램 호환처럼 법이 정한 예외인지 봅니다. 본질적 내용 변경은 예외에서도 빠집니다.
- 분쟁 시 조치 - 필자가 이의하면 정정 게재나 원문 복원으로 먼저 수습합니다. 손해배상 요구가 오면 변경 범위와 동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필자와 맺은 계약서에 편집 권한 조항이 있거나 업무상 저작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계약 문언과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돈을 주고 산 원고는 회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료를 주고 저작재산권까지 넘겨받아도 내용과 제목을 지킬 권리는 필자에게 남습니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어서 계약서에 수정 동의 조항을 두거나 건마다 동의를 받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수정 전 동의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어느 문단을 어떻게 고친다는 수정본, 그것을 보낸 날짜, 필자가 「좋다」고 답한 메일이나 메시지를 남겨 두십시오. 전화로 받은 동의는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 기록이 동의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청구 소송에서는 침해 여부 자체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미 배포한 인쇄물의 회수와 정정 게재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저작인격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수정 동의 조항과 실제 변경 범위를 대조해 침해 여부를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고 계약서나 청탁 메일, 원문과 수정본, 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동의 범위·이의가 들어왔을 때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저작권법 제22조
-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7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3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