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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업체에 돈 주고 만든 로고와 홈페이지, 저작권은 우리 회사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대금을 냈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실제로 만든 외주 업체나 디자이너에게 생기고,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도급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양도 문구가 없으면 이용허락으로 해석될 수 있고, 양도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로고를 변형할 권리는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외주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와 원본 파일·소스코드 인도 조항을 넣습니다. 이미 대금을 냈다면 지금이라도 양도 합의서를 받고 양도 등록을 해 두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만든 결과물이라도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사람에게 생기고,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예외는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회사 기획에 따라 만든 경우로 좁게 인정됩니다. 1인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맡긴 경우에도 출발점은 같아서, 처음 저작권은 그 디자이너에게 생깁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와 거래 경위에 따라 양도받았거나 넓게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외주 업체의 주장만 믿고 쓰던 로고를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가구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2024. 3. E사는 디자인 업체에 2,000만원을 주고 로고와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물의 소유권은 E사에 귀속한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2026. 8. E사가 다른 업체에 홈페이지 개편과 로고 변형을 맡기려 하자, 원래 업체는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스코드 제공을 거절하고 로고를 바꾸면 침해라고 통지했습니다. E사 대표는 2026. 9. 2. 대금을 다 냈는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로고를 고쳐 써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을 다 냈는데 저작권은 왜 외주 업체에 있나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당사자 약정으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상업성이 강한 도안이라도 계약으로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람을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명의 저작물에 관한 규정도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른 최초 저작권
제작 주체처음 저작자회사가 권리를 갖는 길
회사 직원이 회사 기획으로 작성(회사 명의 공표)회사다른 정함 없으면 처음부터 회사
외주 업체 직원 (핵심 행)외주 업체 또는 실제 창작자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
1인 프리랜서프리랜서 본인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
회사 직원이 만든 프로그램(미공표)회사공표 없이도 처음부터 회사

외주 제작물은 계약으로 넘겨받지 않으면 저작권이 만든 쪽에 남습니다.

출처 -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제31호, 제9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저작물은 회사의 기획 아래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기획도 회사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엄격하게 봅니다. 외부 업체 직원이 만든 로고는 그 업체나 실제 디자이너가 저작자가 될 수 있을 뿐, 일을 맡긴 E사가 처음부터 저작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유권은 발주자」라고만 썼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하지 않더라도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소유권」 조항이 저작권 양도인지, 납품 파일의 소유와 이용허락만 뜻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명백하지 않고 양도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구만으로는 E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거래관행과 당사자의 행동을 함께 보므로, 견적서의 「저작권 포함」 표시, 같은 업계의 통상 대금보다 높은 대금 규모, 원본 파일을 넘겨받은 경위가 양도나 넓은 이용허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용허락으로 해석되더라도 E사가 로고를 지금처럼 쇼핑몰과 간판에 쓰는 것은 계약 목적상 허락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변형과 확장입니다. 또 이용허락으로 얻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으므로, 나중에 사업을 양도하거나 브랜드를 다른 법인으로 옮길 때 다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넘겨받았는데 로고를 고쳐 쓰면 침해인가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고를 변형해 새 버전을 만드는 일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 권리까지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어 동일성유지권도 제작자에게 남습니다.

계약서 문구에 따른 발주 회사의 권리

「소유권은 발주자」만 기재

(불리)이용허락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불명확하면 저작자에게 권리 유보 추정
  • 변형·확장 사용은 다툼
  • 거래 경위 자료로 보완

저작재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명시

(유리)변형까지 가능

  • 2차적저작물작성권 추정 배제
  • 수정 동의 조항 함께 두기
  • 양도 등록으로 제3자 대항

출처 - 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다만 상업용 도안은 성질상 주문자가 바꿔 써야 할 필요가 큽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수정 의무를 진 제작자가 수정을 거절한 사안에서, 주문자가 도안을 바꾸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발주자는 납품물을 수정·변형할 수 있고 제작자는 이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소스코드는 다르게 보나요?

홈페이지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몇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만든 프로그램은 회사 명의로 공표되지 않아도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고,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면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저작권 양도를 받지 못했다면 소스코드를 고칠 권리도 다투어집니다. 소스코드 파일을 넘겨줄 의무는 저작권과 별개로 계약에서 정해야 하므로, 인도 대상과 시기, 외부 라이브러리 목록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외주 제작물 저작권 정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양도·이용허락 문구, 2차적저작물작성권, 수정 동의 조항을 찾습니다.
  • 경위 자료 수집 - 견적서, 대금 지급 내역, 원본 파일 전달 기록, 주고받은 메일을 모읍니다.
  • 양도 합의 - 필요하면 추가 대가를 정해 저작재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합의서를 받습니다.
  • 양도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도 등록을 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 분쟁 대응 - 침해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 해석과 이용허락 범위를 근거로 답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문구와 대금에 저작권 대가가 들어 있었는지에 따라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주 제작 계약의 저작권 조항 검토와 저작권 귀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외주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문구가 없나요?

    이용허락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 자료를 모으고 양도 합의를 검토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2. 앞으로 로고나 디자인을 변형해 쓸 계획이 있나요?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수정 동의를 계약서에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제45조 제2항

  3. 홈페이지나 앱의 소스코드를 받지 못했나요?

    소스코드 인도 조항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추가 합의를 준비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단서

  4. 저작권을 양도받고도 등록하지 않았나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도 등록을 합니다.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실무상 착안점

외주 계약서에서 가장 흔한 구멍은 「납품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다」는 한 줄입니다. 파일을 가질 권리와 저작권은 다른 문제여서, 이 문구만으로는 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대금 산정 과정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견적서에 저작권 양도 대가가 따로 잡혀 있었는지, 원본 파일과 소스코드를 함께 받았는지에 따라 양도로 볼지 이용허락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계약 당시 주고받은 메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둡니다.

양도를 받았다면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외주 업체가 같은 로고를 다른 곳에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양수인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양도 합의서를 받는 날 등록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로고·홈페이지·앱 등 외주 제작물의 저작권 귀속 분쟁과 제작 계약서의 저작권 조항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문구와 거래 경위를 정리해 양도·이용허락 범위를 소명합니다.

  • 외주 제작 계약 저작권 조항 검토
  • 저작권 귀속 분쟁 대응
  • 저작재산권 양도 합의·등록
  • 저작권 침해 통지 답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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