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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을 회사에 넘겼는데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고치게 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캐릭터 도안의 저작권을 회사에 넘기고 수정 요구를 거절했다면,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고치게 해도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가 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을 계속 갖지만, 수정 의무를 거절한 것을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수정 요구 조항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서 수정 요구 조항과 권리 양도 범위, 2차적저작물 작성권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수정 요구를 거절한 메일·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성질과 이용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을 했다고 저작자라는 지위까지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를 직접 그린 사람이 계속 저작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러스트 작가 A씨는 2024년 한 회사의 마스코트 공모전에서 동물 캐릭터로 당선돼 상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작품료 1,500만원을 받고 응용도안 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도안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회사에 넘기고 회사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몇 차례 수정 끝에 회사가 또 수정을 요구하자 A씨는 거절했고, 2026년 회사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겨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고 이름도 한 글자만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회사를 저작자로 정하면 회사가 저작자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고,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이라도 계약으로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람을 저작자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 생기고 저작인격권은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은 당사자 약정으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예외는 업무상저작물입니다. 회사의 기획 아래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고 회사 명의로 공표한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공모전에 응모한 외부 작가나 작품료를 받고 도안을 만들어 준 프리랜서는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대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넘기면 저작인격권도 함께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를 넘긴다고 적었어도 넘어간 것은 저작재산권이고, 저작인격권은 작가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복제·배포처럼 저작재산권에 속하는 이용은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작가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고치게 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인가요?

작가가 수정 요구를 거절해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지만, 대법원은 도안 제작자가 수정 의무 이행을 거절해 주문자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동의를 했다면 주문자가 도안을 일부 변경해 기업 목적에 따라 써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데에는 계약 내용이 크게 작용합니다. 캐릭터 도안은 회사의 사업 활동에 맞춰 바꿔 쓸 필요가 큰 저작물이고, 회사가 저작재산권과 수정 요구 권한까지 계약으로 확보해 두었다면 작가가 변경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변경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거나 원래 캐릭터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바꿨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름 표시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으로는 다툴 수 있나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면 제한되는데, 기업 마스코트에는 작가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캐릭터 양도 후 작가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2026. 9. 30. 기준)
동일성유지권
판단 기준: 변경에 묵시적 동의했는지
주장 가능성: 수정 거절 시 어려움
성명표시권
판단 기준: 마스코트 이용 형태상 부득이한지
주장 가능성: 어려움
공표권
판단 기준: 미공표 저작물 양도 시 동의 추정
주장 가능성: 어려움
2차적저작물 작성권
판단 기준: 양도 특약이 있는지
주장 가능성: 특약 없으면 여지 있음

출처 -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45조 제2항, 대법원 92다31309 판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계약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약서에 이 권리까지 넘긴다는 특약이 없다면 작가 쪽에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권한을 회사에 준 계약이라면 변경 작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결론이 갈립니다. 공표권은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양도 범위, 수정 요구 조항, 2차적저작물 작성권 특약을 찾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작가에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거절 경위 정리 - 수정 요구를 받고 거절한 날짜와 이유를 메일·메시지로 모읍니다.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변경 정도 비교 - 원래 도안과 바뀐 캐릭터를 나란히 놓고 달라진 부분을 적습니다. 본질적인 내용까지 바뀌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사용 중단이나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회사가 변경 권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 가처분·본안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계약 문구와 변경 정도에 따라 승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가가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거나 계약서에 저작인격권 불행사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과 계약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캐릭터·디자인 저작권 분쟁의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가들은 저작권을 넘기면 캐릭터에 대한 권리가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그렸으니 회사가 손대면 모두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저작자 지위와 저작인격권은 남지만, 계약 내용과 작가의 행동에 따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요구를 주고받은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회사가 언제 무엇을 고쳐 달라고 했는지, 작가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거절하면서 변경 금지를 분명히 말했는지가 메일과 메시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절 이유를 적지 않은 짧은 답장은 묵시적 동의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계약서의 수정 권한 조항과 이 기록을 함께 놓고 동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절할 때 그 뜻을 글로 남기고, 계약 단계에서 변경 범위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따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캐릭터·디자인 저작권 분쟁의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권리 양도 범위와 수정 권한 조항, 수정 요구를 주고받은 기록을 먼저 확인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캐릭터 개발 계약서와 공모 요강·원래 도안과 변경된 캐릭터 이미지·수정 요구를 주고받은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저작자와 권리 귀속,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 여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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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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