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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가 만든 영상을 자기 포트폴리오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회사가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을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이름을 빼고 자기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31377 판결로 침해 판단과 배상액 산정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쓰려면 대표나 회사에서 서면 허락을 받고, 제작사 이름을 함께 표시합니다. 퇴사 전에 쓸 수 있는 작업물 범위를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회사가 제작한 영상을 허락 없이 회사 이름도 빼고 올리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법원은 홍보영상 제작업체 팀장이 회사 작업물을 자기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올린 사건에서 4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직원이 직접 촬영과 편집을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원이 저작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광고영상 제작사를 운영하며 시청과 병원에서 의뢰받은 홍보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2년간 촬영과 편집을 맡았던 팀장 B씨가 퇴사한 뒤 1인 제작사를 차렸습니다. 2026. 3. 9. A씨는 B씨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자기 회사가 만든 영상 15편이 회사 이름 없이 B씨 작품처럼 올라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자기가 찍고 편집했으니 경력으로 소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삭제 요구 외에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홍보영상 제작업체에서 제작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재직 중 원고 허락 없이 원고가 군청 등에서 의뢰받아 만든 홍보영상, CF, 항공촬영본 등 22개 영상물을 원고나 업체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자기 홈페이지에 링크했습니다. 원고의 지적을 받고서야 약 5개월 만에 삭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개비를 주겠다고 해 회사 홍보 목적으로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홈페이지를 만든 뒤 사업자등록을 했고, 동료가 개인 역량을 보여 주려 올렸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자기가 만든 것처럼 보여 자기 역량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고 회사 홍보는 부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와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6,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정액은 그 일부였습니다.
직원이 만든 영상인데 왜 회사의 저작물인가요?
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로 만든 저작물이 회사 명의로 공표되면,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이를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홍보영상처럼 회사가 의뢰를 받아 직원에게 맡기고 회사 이름으로 납품한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촬영과 편집을 실제로 맡은 직원이라도 그 영상을 마음대로 올릴 권리는 없습니다. 영상저작물의 전체 기획과 책임을 회사가 졌다면 회사가 영상제작자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로 외주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권리 귀속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 분쟁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복사만 해 가고 쓰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원고는 영상 판매 사이트 가격을 근거로 10초당 20만 원, 건당 60만 원을 계산해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이트가 비슷한 영상에 그 가격을 받는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이 영상으로 이용계약을 맺은 사례도 없다며 통상 이용료 기준 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원고 주장 | 법원 판단 |
|---|---|---|
| 재산상 손해 (핵심 행) | 5,000만 원(판매 사이트 가격 기준) | 250만 원(제126조 상당 손해액) |
| 산정 방식 | 통상 이용료(제125조 제2항) | 이용계약 사례 없어 적용 안 함 |
| 위자료(성명표시권) | 청구 | 150만 원 |
| 퇴사 뒤 드론 영상 7컷 | 침해 주장 | 같은 영상 입증 부족, 기각 |
합계 4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대신 손해는 있으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지자체·병원·기업 홍보영상이라 이용계약이 흔하지 않은 점, 피고의 이익 자료가 없는 점, 침해 기간이 약 5개월인 점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 2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빼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 150만 원을 더해 400만 원이 됐습니다. 「허락 없이 영상을 행사에 썼는데 저작권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에서 이용료 기준 산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따로 찍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영상이라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 뒤 올린 한옥마을, 공원, 갈대밭 영상 7컷도 자기 작업물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자기 드론으로 따로 찍은 영상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영상과 같거나 그것을 편집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상을 회사 기획으로 만들어 회사 명의로 납품했나요?
업무상저작물로 회사가 저작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삭제와 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
게시물에 회사나 제작사 이름이 빠져 있나요?
성명표시권 침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저작권법 제12조
비슷한 영상으로 이용계약을 맺거나 견적을 낸 자료가 있나요?
통상 이용료 기준 손해 산정 근거로 제출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상대가 자기가 따로 찍은 영상이라고 주장하나요?
원본 파일의 촬영 정보와 편집 파일로 동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같은 장소를 찍은 영상이라도 촬영자가 다르면 별개의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원본 파일의 촬영 일시와 메타데이터, 편집 프로젝트 파일, 납품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침해 시 법정손해배상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회사 영상 무단 게시 대응 순서
- 게시물 보존 - 영상 페이지, 게시일, 조회수, 채널 소개 문구를 화면 녹화와 캡처로 남깁니다.
- 원본 대조 자료 정리 -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납품 기록으로 같은 영상임을 정리합니다.
- 삭제 요구 - 침해 정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플랫폼 신고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 손해 근거 수집 - 비슷한 영상의 실제 이용계약이나 견적 자료를 모읍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재산상 손해와 성명표시권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용 형태와 계약상 권리 귀속, 게시한 영상이 원본과 같은지, 이용료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디자인 제작사와 직원·프리랜서 사이의 저작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에서 회사가 청구한 6,000만 원 중 인정된 금액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용료 기준표를 근거로 했지만 그 가격으로 실제 거래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제작사라면 납품 계약서와 2차 이용 허락 견적을 평소에 남겨 두어야 통상 이용료 기준 배상이 인정됩니다.
퇴사자 분쟁의 다른 함정은 동일성 입증입니다. 같은 장소를 찍었다는 주장에 대응하려면 원본 파일의 촬영 정보와 편집 프로젝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직원 쪽은 근로계약서에 포트폴리오 사용 허락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디자인 제작사와 직원·프리랜서 사이의 작업물 저작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고용 형태와 계약 조항,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권리 귀속과 배상 범위를 정리합니다.
- 업무상저작물 권리 귀속 검토
- 영상 무단 게시 손해배상
- 퇴사자 작업물 사용 분쟁
- 포트폴리오 사용 허락 계약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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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작권법 제9조
- 저작권법 제12조
- 저작권법 제125조, 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제14호·제31호
- 저작권법 제12조, 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6조, 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6조
- 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 저작권법 제125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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