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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설계회사 직원이 그린 골프코스 도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국내 저작권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 소속 설계자가 그린 도면이라면 그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저작권의 최초 귀속을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업무상저작물의 준거법을 감안해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설계자와 회사 사이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외국 설계회사가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도면을 실제로 그린 설계자와 그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작권이 처음 누구에게 귀속하는지가 이 계약에 적용되는 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도면을 냈다고 해서 국내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 규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준거법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회사 H사는 2017년 국내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맺고, 소속 설계자가 그린 코스 설계도면을 넘겼습니다. 국내 스크린골프 업체 I사는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맺고 그 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자사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H사가 2023년 설계도면의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전송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사용 중지를 청구하자, I사는 도면에 창작성이 없고 도면을 그린 사람은 H사 직원이니 H사가 저작자도 아니라고 다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도 창작성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은 골프 규칙과 부지 지형, 이용객 안전 같은 실용적 제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면에 나타난 시설물과 홀의 배치, 각 홀 구성요소의 위치·모양·개수가 설계 의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있다면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를 건축저작물로, 도형저작물을 별도로 예시합니다. 다만 어느 유형이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보호받으므로, 도면이 누가 그려도 같은 기능적 표현에 그치는지 아니면 설계자의 독자적 선택이 드러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 직원이 그린 설계도면은 누가 저작자인가요?
국내 저작권법만 보면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 명의로 낸 설계도면은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판결 사안의 1심도 설계도면이 구 저작권법의 단체명의저작물이나 현행법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 점을 다퉜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래 준거법 문제를 다시 심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고용관계 같은 업무상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에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정한 준거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법인과 설계자의 고용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저작권 귀속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1
외국적 요소 확인
외국 법인과 소속 설계자인지 확인
- 2
업무상 관계 특정
고용계약이나 용역계약 확인
- 3
준거법 결정
국제사법에 따라 그 관계의 준거법 결정
- 4
최초 귀속 판단
준거법상 회사 또는 설계자에게 귀속
국제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고르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골랐더라도 그 국가 강행규정이 근로자에게 주는 보호는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어느 나라에서 일했는지,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도면을 영상으로 재현하면 어떤 권리를 침해하나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설계도면에 따른 코스를 그대로 재현한 영상을 만드는 것은 도면의 창작적 표현을 다시 제작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로 다퉈집니다. 판결 사안의 설계회사는 영상을 시스템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 전송권 침해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행위 | 문제 되는 권리 |
|---|---|
| 도면에 따른 코스 재현 영상 제작 |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 시뮬레이션 시스템 탑재·제공 | 전송권(원고 주장) |
| 침해 영상 처리 | 침해 정지·폐기 청구 |
출처 - 저작권법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 정지와 영상의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실제 침해 여부와 손해액, 원고가 저작권자인지는 환송 뒤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외국 설계회사 도면 저작권 분쟁 대응 순서
- 도면 작성자 확인 - 도면을 실제로 그린 설계자와 소속 회사를 확인합니다. 저작권 최초 귀속을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 업무상 관계 계약 확인 - 고용계약서나 용역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저작권 조항을 봅니다. 준거법에 따라 회사가 저작자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계계약서 확인 - 골프장 소유주와의 계약에서 저작권 양도나 이용 허락을 어떻게 정했는지 봅니다. 청구 주체와 허락 범위가 정해집니다.
- 창작적 표현 특정 - 도면에서 기능적 요소와 설계자가 고른 배치·조합을 나눠 정리합니다. 원심 재판단의 핵심 심리 대상입니다.
- 침해 범위 정리 - 영상 제작, 시스템 탑재, 매장 공급을 나눠 복제·2차적저작물 작성·전송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자가 외국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개인 용역계약자였거나 여러 나라에서 일했다면 계약서와 근무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귀속 다툼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 업체들은 외국 설계회사가 저작권을 주장하면 「회사 명의로 냈으니 회사 것」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로 외국 회사는 국내법 제9조만 들이밉니다. 이 판결은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고용관계의 준거법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귀속 다툼이 창작성 다툼만큼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설계자가 언제부터 어느 나라 사무소에서 일했는지, 고용계약서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한다고 썼는지, 직무발명이나 저작물 귀속 조항이 있는지를 날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계약서에서 골프장 소유주에게 저작권을 넘겼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원고가 저작권자가 아니면 창작성이 인정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외국 법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 초기에 준거법 주장과 그 법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귀속과 침해금지·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도면 작성자의 업무상 관계와 준거법을 먼저 확정한 뒤 창작적 표현의 특정과 침해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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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 국제사법 제48조 제1항·제2항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 저작권법 제9조
- 저작권법 제22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