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공동으로 쓴 책을 남이 고쳐 실었는데 공동저자 한 명이 혼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공동저자 각자가 다른 저자의 동의 없이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41216 판결은 한 사람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됐다면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재산적 손해는 저작권법 제129조에 따라 자기 지분만큼 청구합니다. 지금은 침해 출판물과 원본을 대조한 표부터 만드십시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저자들의 의견이 모이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공동저자가 소송에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내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는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 강사 L씨는 동료 두 명과 함께 쓴 역사 교양서를 2023년에 펴냈습니다. 2025년 한 학습지 회사가 이 책의 삽화와 본문 일부를 L씨가 쓴 장을 중심으로 고쳐 싣고, 저자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교재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공동저자 한 명은 소송을 원하지 않았고, L씨는 혼자서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저자 한 명이 혼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해야 하지만, 한 사람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은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공동저자마다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각자 배상받는 것이어서 다른 저자의 동의나 참여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한 사람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해 각각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원래 전원이 함께 행사하지 않나요?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를 방해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공표 방법을 정하거나 개작을 허락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이와 구별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작품을 고치거나 저자 이름을 뺀 경우, 침해 정지 청구는 각 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침해를 막는 것은 권리를 새로 행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만큼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약정이 없으면 공동저작자들의 기여 정도나 균등 비율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 | 단독 가능 여부 |
|---|---|
| 위자료(정신적 손해) | 단독 가능 |
| 침해 정지·예방 | 단독 가능 |
| 재산적 손해배상 | 자기 지분만큼 단독 가능 |
| 명예회복조치 | 전원 관련이면 전원, 개인만 관련이면 단독 |
| 개작 허락 등 인격권 행사 | 전원 합의 필요 |
- 위자료(정신적 손해)
- 단독 가능 여부: 단독 가능
- 침해 정지·예방
- 단독 가능 여부: 단독 가능
- 재산적 손해배상
- 단독 가능 여부: 자기 지분만큼 단독 가능
- 명예회복조치
- 단독 가능 여부: 전원 관련이면 전원, 개인만 관련이면 단독
- 개작 허락 등 인격권 행사
- 단독 가능 여부: 전원 합의 필요
출처 - 저작권법 제15조·제127조·제129조, 대법원 98다41216 판결
명예회복조치는 침해가 저자 전원과 관련된 것이면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 전체의 저자 표시를 바꾼 경우의 정정 광고 청구는 전원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만 빠진 경우라면 그 사람이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 침해 대응 순서
- 침해 내용 특정 - 이름이 빠졌는지, 내용이 바뀌었는지, 어느 부분이 누구의 집필인지 정리합니다.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나누어 주장합니다.
- 증거 확보 - 침해 출판물을 구입하고 원본과 대조한 표를 만듭니다. 침해 범위와 정도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됩니다.
- 공동저자 연락 - 다른 공동저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함께할지 묻습니다. 함께하지 않더라도 단독 청구는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침해자에게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침해자를 안 날을 기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위자료는 단독으로, 재산적 손해는 지분만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저자 사이에 권리 행사 대표자를 정해 두었거나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저자들은 흔히 「셋이 같이 쓴 책이니 셋이 함께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 사람이 반대하면 청구를 포기합니다. 판례는 위자료를 각자의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보아 혼자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료의 반대가 권리 포기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어느 부분을 썼는지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집필 분담표, 원고 파일의 작성자와 작성일, 출판사와 주고받은 교정 이메일이 있으면 침해된 부분이 내 집필 부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침해 출판물을 처음 본 날과 구입 영수증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인격적 이익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침해됐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고, 위자료 액수와 재산적 손해의 지분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침해자의 판매대금 채권을 압류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저자별 집필 부분과 침해 범위를 먼저 나눈 뒤 단독 청구가 가능한 부분과 공동 청구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본 책·침해 출판물·집필 분담표나 원고 파일·공동저자 사이의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단독 청구 가능 범위·위자료와 지분별 재산적 손해·명예회복조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9조
- 저작권법 제127조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