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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몇 년간 무단으로 쓴 내 음원, 이용료는 어디까지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무단 이용 기간 동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날마다 따로 생기므로, 소를 내는 날부터 거슬러 10년 안의 이용분은 청구할 수 있고 그보다 앞선 부분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무단 이용이 끝난 날 한꺼번에 채권이 생긴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청구에는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무단 이용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을 자료로 특정해 두십시오.

기한

무단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용한 날마다 따로 생겨 각각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청구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가장 오래된 하루치가 시효로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베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얼마를 벌었는지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 없이 썼다는 사실만으로 이용료 상당액의 반환 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광고와 게임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음원의 저작권자입니다. 한 게임사가 외주 개발사를 통해 만든 온라인게임에 이 음원을 허락 없이 넣어 2014년 말 출시했고, A회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2022년에야 음원을 삭제했습니다. 그사이 게임사는 개발사를 흡수합병했고, A회사가 2025년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자 게임사는 상사시효 5년이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락 없이 쓴 음원 이용료는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이 이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는 선의의 수익자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주 개발사가 음원을 넣었지만 그 개발사를 흡수합병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게임사가 반환 의무를 졌습니다.

이 청구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준 급부 자체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 청구처럼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무단 이용에 따른 이용료 상당액 청구에는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그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무단 이용이 계속된 기간 동안 날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게임 출시일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날마다 새로운 이익과 손해가 생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날마다 성립하고,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날마다 성립하는 부당이득과 10년 시효(판결 사안 기준)
  1. 2008. 12. 18.

    음원이 들어간 게임 출시, 이날부터 날마다 청구권 성립

  2. 2016. 5.

    음원 삭제, 청구권 성립 종료

  3. 소 제기일

    이날부터 거슬러 10년 안의 이용분만 청구 가능

  4. 환송심

    10년이 지난 부분 금액을 빼고 다시 산정

원심은 음원을 삭제한 날 한꺼번에 채권이 생긴다고 보고 그날부터 시효를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0년이 지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다시 정합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신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이용 시 두 청구의 비교
구분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고의·과실필요 없음필요
금액 기준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용료통상 사용료 상당액 등
시효날마다 각각 10년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제76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남은 선택지가 됩니다. 두 청구는 함께 낼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눠 구성합니다.

음원 무단 이용 이용료 청구 대응 순서

  • 이용 기간 특정 - 게임 출시일, 업데이트 이력, 음원 삭제일을 공지사항과 영상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날마다 계산하는 시효의 기준이 됩니다.
  • 권리 관계 확인 - 저작권 등록증과 기존 이용허락 계약서를 모읍니다. 청구인이 권리자임을 보여 줍니다.
  • 책임 주체 확인 - 실제로 음원을 넣은 개발사와 서비스한 회사, 합병 여부를 법인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포괄승계가 있으면 승계한 회사가 책임집니다.
  • 이용료 기준 마련 - 같은 음원의 다른 이용허락 계약 금액과 업계 요율을 모읍니다.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 뒤 6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74조), 소 제기 시점을 서둘러 정합니다. 오래된 이용분부터 하루씩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발 외주 계약에 저작권 보증 조항이 있거나 일부 기간에 이용허락이 있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단 이용을 늦게 발견한 권리자들은 「10년이 넘었으니 다 끝났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삭제한 날부터 계산하면 전부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둘 다 아니고, 소 제기일부터 거슬러 10년 안의 이용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게임 출시일과 업데이트 내역, 음원이 실제로 재생된 기간, 삭제 공지일, 내용증명 발송일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시효가 지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반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승소 뒤 집행 단계에서도 금액 다툼을 줄여 줍니다. 상대 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양도를 거쳤다면 등기부 변동 내역까지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물 무단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무단 이용 기간과 책임 주체를 먼저 특정한 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의 시효를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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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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