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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부를 넘겼으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업부와 함께 근로관계가 새 회사로 넘어갔어도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가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래 회사와 새 회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를 구성하고 보상 종류별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규정에 지급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부터 세므로, 회사가 특허를 다른 회사에 넘긴 날이 처분보상 시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을 승계받은 원래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부와 함께 근로관계가 새 회사로 넘어갔더라도, 보상금 채무까지 함께 넘어갔는지는 양도계약과 보상금의 성격을 따져야 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회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새 회사에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특허 이전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08년 D사 조명사업부에서 일하며 동료와 함께 LED 관련 발명을 했고, D사는 그 권리를 넘겨받아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2016년 D사는 조명사업부를 통째로 현물출자해 합작회사 E사를 세웠고, C씨도 같은 조건으로 E사로 옮겼다가 2017년 퇴사했습니다. 이후 E사는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특허도 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C씨는 2026. 2. 보상금을 받으려는데 D사와 합병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시효는 남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가 정해 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특허받을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에 넘기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대가 조항이 없더라도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보상금은 승계 대가에서 그치지 않고 발명을 장려하려고 법이 직접 인정한 권리이므로,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했더라도, 회사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부를 넘기면 보상금 채무도 새 회사로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쪽 논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은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인수하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했습니다. 이 논리를 따르면 새 회사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상대 | 주장 근거 | 약점 |
|---|---|---|
| 원래 회사 (핵심 행) | 직무발명 승계 당사자, 정당한 보상 의무 | 처분보상 시효가 먼저 시작될 수 있음 |
| 사업부를 넘겨받은 회사 | 근로계약 인수에 따른 기존 채무 이전 | 보상금은 법정 권리라 이전 안 된다는 반론 |
|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 | 상호 속용 책임 | 상호가 달라지면 인정 어려움 |
| 합병 존속회사 | 합병에 따른 포괄 승계 | 소멸회사가 채무를 부담했는지가 전제 |
출처 - 발명진흥법 제15조, 상법 제42조, 대법원 2020다245958 판결
반대로 보상금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권리라서 근로계약 인수로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출자 목적물로 정한 재산만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어서, 출자 목록에 보상금 채무가 없으면 새 회사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큽니다. 결국 양도계약서의 인수 채무 목록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회사가 원래 회사 이름을 계속 쓰면 책임을 지나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호의 주요 부분이 같아 영업주체를 혼동할 정도여야 하고, 양수인이 책임 없음을 지체 없이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했다면 이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합작법인처럼 이름이 새로 붙는 경우에는 상호 속용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영업을 출자해 새 회사를 세운 경우에도 이 조항을 유추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결국 상호가 얼마나 같은지가 관건입니다. 영업을 넘긴 뒤의 채무 문제는 「영업을 넘긴 뒤 양도인이 새로 산 물품 대금도 양수인이 갚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래 회사에 청구하면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한 때부터 10년이고, 보상규정에 지급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부터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은 이 경우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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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을 회사에 넘긴 뒤 사업부가 다른 회사로 옮겨 갔나요?
이전 계약의 방식과 인수 채무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보상규정에 보상 종류별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지급시기마다 10년 만료일을 계산해 둡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특허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 지 10년이 가까워졌나요?
원래 회사를 상대로 한 처분보상 청구를 먼저 서두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보상금을 받았지만 회사 이익에 비해 적다고 보시나요?
회사 이익과 공헌도를 기준으로 차액 청구를 검토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처분보상은 보상규정이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해 수익이 생긴 때」를 지급시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부 현물출자로 특허가 새 회사에 넘어가고 주식을 받았다면 그때가 처분에 해당해 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시보상과 처분보상의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새 회사와 협의만 이어 가는 동안에도 원래 회사에 대한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필요하면 원래 회사에 먼저 소를 내 시효를 멈춰 두어야 합니다.
사업부 이전 후 보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발명·승계 자료 확보 - 직무발명 신고서, 승계 통지, 특허 등록원부를 모읍니다.
- 보상규정 확인 - 승계 당시 보상규정의 보상 종류와 지급시기를 확인합니다.
- 이전 경위 정리 - 현물출자·영업양도 계약서와 인수 채무 목록, 합병 등기를 확인합니다.
- 시효 계산 - 보상 종류별로 지급시기와 10년 만료일을 표로 만듭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새 회사를 주위적으로, 원래 회사를 예비적으로 묶는 등 청구 구조를 정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부 이전 계약의 인수 채무 범위와 보상규정의 지급시기, 특허가 넘어간 날짜에 따라 청구 상대와 시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와 회사 측 대응, 영업양도·현물출자에 따른 채무 승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분쟁에서 가장 먼저 찾을 서류는 특허 등록원부가 아니라 사업 이전 계약서의 인수 채무 목록입니다. 현물출자나 영업양도 계약은 넘기는 자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하는데, 보상금 채무가 빠져 있으면 새 회사 책임은 약해지고 원래 회사가 남습니다. 목록은 회사 내부 문서라 소송에서 제출명령으로 확보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시효는 보상 종류마다 다르게 흐릅니다. 출원보상이나 실시보상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처분보상은 사업부를 넘긴 날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합병 뒤 새 회사에 보상금을 문의만 하고 몇 년을 보내면, 정작 원래 회사에 대한 처분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와 회사 측 보상규정 정비, 영업양도·현물출자·합병에 따른 채무 승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상 인수 범위와 시효를 기준으로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 직무발명 보상규정 검토
- 영업양도 채무 승계 분쟁
- 현물출자·합병 관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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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제6항
- 상법 제4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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