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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에서 우리 제품이 청구항 구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면 번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특허침해 소송에서 우리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갖췄다고 인정한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되어 법원도 구속되므로 원칙적으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진술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것임을 함께 증명해야 하고, 대법원은 이 기준으로 1심 진술을 번복하려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준비서면과 변론조서에 우리 제품 구성을 어떻게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 준비서면에 「피고 제품이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다」는 문장이 있으면, 답변하기 전에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눠 우리 제품과 하나씩 대조하십시오. 「다툼이 없다」고 한 번 적으면 그 문장이 자백이 됩니다.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문제나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자백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자백의 대상은 제품이 어떤 구성을 가졌는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차전지 장비를 만드는 D회사는 2023년 경쟁사로부터 극판 적층 장치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 D회사는 진보성 부족으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에 집중하면서, 자사 장비가 청구항 제1항과 제5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진보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D회사는 2025년 항소심에서 장비 구성이 실제로는 다르다며 앞선 진술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품 구성을 인정한 진술이 왜 자백이 되나요?
상대방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졌는지는 침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이므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됩니다.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자백과 다른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고,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753 판결도 이를 인용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침해소송은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눈 뒤 상대 제품이 그 구성을 모두 갖췄는지를 따지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면 침해 판단의 절반이 끝납니다.
재판상 자백은 어떻게 취소하나요?
자백한 사실이 진실에 어긋나고, 그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함께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바꾸고 싶다는 사정이나 소송 전략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요건 | 내용 | 증거 예 |
|---|---|---|
| 진실에 어긋남 | 실제 제품 구성이 인정한 것과 다름 | 설계도면·사양서 |
| 착오 | 사실을 잘못 알고 인정함 | 당시 검토 기록 |
| 둘 다 필요 | 하나만으로는 취소 불가 | - |
출처 - 민사소송법 제288조
이 사건 원심은 1심 진술에 자백이 성립했고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제품이 특허 청구항 제1항과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장비 구성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려면 자백하기 전에 기술 검토를 끝냈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장비 전체를 폐기해야 하나요?
침해 부분에 해당하는 완제품이나 반제품의 폐기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부분을 포함하는 장비 전체의 폐기까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를 청구하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753 판결은 침해 부분만 폐기하고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는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손해액은 구 특허법 제128조의 산정 규정으로 계산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상당한 손해액을 정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행법도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특허침해 소송 자백 대응 순서
- 청구항 분설 -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눕니다. 자백 여부를 따지는 단위가 됩니다.
- 제품 대조표 작성 - 우리 제품의 설계도면·사양서와 구성요소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는 구성을 미리 찾아 둡니다.
- 서면 문구 점검 - 준비서면에 「다툼이 없다」「인정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 적으면 자백이 됩니다.
- 무효 주장과 분리 - 진보성 부족 같은 무효 주장과 비침해 주장을 따로 구성합니다. 무효 주장에 집중하다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실수를 막습니다.
- 폐기·손해 범위 다툼 -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침해 부분의 범위와 손해액 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장비 전체 폐기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균등침해 주장이 걸려 있거나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이 함께 진행 중이면 청구항 해석과 심판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청구항 분설
구성요소별로 나눔
- 2
제품 대조
도면·사양서와 하나씩 비교
- 3
서면 문구 점검
인정 표현 확인
- 4
주장 분리
무효 주장과 비침해 주장
실무상 착안점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회사들은 「특허가 무효이기만 하면 된다」며 진보성 공격에 힘을 쏟고, 제품 구성은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미 인정한 제품 구성 때문에 침해가 바로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 뒤집으려 해도 착오를 증명하지 못하면 1심 진술에 묶입니다.
그래서 첫 답변서를 내기 전의 기술 검토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청구항 분설표, 제품 도면과 사양서, 개발 담당자의 검토 메모, 검토를 마친 날짜가 문서로 있어야 나중에 착오 주장도 근거를 갖습니다. 준비서면을 낼 때마다 어느 구성요소를 인정하고 어느 것을 다투는지 표로 관리합니다.
이 기록은 침해 여부뿐 아니라 폐기 범위와 손해액에도 쓰입니다. 침해 부분이 장비의 어느 모듈인지 특정해 두면 장비 전체 폐기 주장을 막을 수 있고, 판매 수량과 이익 자료는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첫 서면을 내기 전에 청구항 분설표와 제품 대조표를 만들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눈 뒤 무효 주장과 비침해 주장을 따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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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753 판결
- 특허법 제97조
- 특허법 제126조 제2항
- 특허법 제128조 제7항·제8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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