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먼저 공개한 기술로 공지예외 특허를 받았는데 상대가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공지예외 규정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그 공지예외의 근거가 된 공개 기술을 들어 자유실시기술이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에서 이런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든 선행기술이 공지예외 근거인지 다른 문헌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출원 전에 스스로 공개한 발명을 공지예외로 보호받으려면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은 뒤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공지예외로 특허를 받았다면, 상대가 「당신이 먼저 공개한 기술이니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 때문에 권리범위 확인에서 바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3년 학회에서 고혈압 복합제 조성을 발표한 뒤 공지예외를 주장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2025년 경쟁사가 비슷한 복합제를 내놓으면서, 그 제품이 D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쟁사는 D사가 학회에서 공개한 기술로부터 자기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청구항에 적힌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을 어떻게 읽느냐를 두고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개일
학회 발표·제품 공개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공지예외 취지 적어 특허출원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공지예외 증명서류 제출
특허결정 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완수수료 내고 보완 가능
공지예외로 받은 특허에도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할 수 있나요?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공지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기술을 들어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은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취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인 스스로의 공개를 없던 일로 보는 제도인데, 그 공개를 다시 상대의 항변 재료로 쓰게 하면 제도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상대가 든 기술 | 자유실시기술 주장 | 근거 |
|---|---|---|
| 공지예외 근거가 된 자기 공개 | 허용 안 됨 | 공지예외 취지 |
| 공지예외 근거와 다른 기술의 결합 | 허용 안 됨 | 원심 판단 유지 |
| 그 밖의 선행발명 | 심리 대상 | 통상 법리 |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 특허법 제30조 제1항
이 판결 사안은 공지예외 기간이 6개월이던 2011. 12. 2. 개정 전 특허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은 기간을 12개월로 늘렸을 뿐 공지예외의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공지예외 근거가 아닌 다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여전히 가능하고, 이 사건 원심도 그 부분은 따로 심리해 배척했습니다.
청구항의 용량 표기는 어떻게 읽나요?
청구항은 적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을 이유로 청구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은 칼륨염 30㎎ 또는 수화물 30㎎을, 「베실레이트염 5㎎」은 베실레이트염 5㎎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칼륨염 30㎎을 포함하는 수화물」, 「암로디핀 5㎎」으로 읽고 상대 제품이 균등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염과 수화물, 염과 유리 성분은 업계에서 용량을 구별해 표시하는 서로 다른 화합물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대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는 바르게 확정한 청구항을 기준으로 다시 심리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지예외 특허 권리범위 대응 순서
- 공지예외 근거 정리 - 출원 전 공개 자료와 공지예외 주장 서류를 모읍니다. 상대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그 공개를 근거로 하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 다른 선행기술 대조 - 상대가 든 선행기술 중 공지예외 근거가 아닌 문헌을 따로 분류합니다. 그 문헌에 대해서는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 청구항 문언 확정 - 성분명·염·수화물·용량 표기를 문언 그대로 확인합니다. 업계 표기 관행과 명세서 실시례가 해석 근거가 됩니다.
- 확인대상 발명 특정 - 상대 제품의 성분과 용량을 확인대상 발명 설명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특정이 흐리면 심판 자체가 흔들립니다.
- 침해소송 연계 검토 - 확인심판 결과를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어떻게 쓸지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지예외 주장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못했거나 출원 전 공개가 여러 번이었다면 출원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 분쟁과 침해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회 발표나 제품 공개 뒤 공지예외로 특허를 받은 회사는 「먼저 공개했으니 약점이 있다」고 걱정합니다. 상대도 바로 그 공개 자료를 자유실시기술의 근거로 내밉니다. 그러나 공지예외의 근거가 된 공개는 권리범위 확인에서 상대의 항변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걱정할 것은 공지예외 근거 밖의 다른 선행기술입니다.
그래서 출원 당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개한 날짜, 공개한 내용, 출원서에 적은 공지예외 취지, 증명서류를 낸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개 자료와 출원 발명이 어디까지 같은지 정리해 두지 않으면, 상대가 든 문헌이 공지예외 근거인지를 가리는 데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록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걸러 내는 근거가 되고, 침해소송에서도 같은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항의 성분·용량 표기를 업계 관행대로 정리해 둔 자료는 상대가 균등을 주장하거나 해석을 넓히려 할 때 그대로 반박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와 침해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지예외 출원 기록과 상대가 든 선행기술을 먼저 분류한 뒤 청구항 문언을 확정해 심판과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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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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