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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한정한 특허, 실시예가 일부 범위뿐이면 권리범위를 인정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구범위에 수치범위를 적은 물건 특허라도 명세서만으로 그 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만들 수 없으면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해 권리범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3후518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현행 특허법 조문,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늦으면 다툴 수 없습니다.
아니요, 명세서만으로 청구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만들 수 없다면 권리범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실시예가 수치범위 전부를 보여 줄 필요는 없지만, 과도한 실험 없이는 범위 전체에서 생산할 수 없으면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상대 제품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청구항의 수치를 실제로 실시 가능한 범위로 줄여 해석해 줄 것을 법원에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름 제조업체 D사는 2026. 5. 경쟁사로부터 자사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특허는 필름의 물성 편차를 평균치로부터 몇 퍼센트 이내라는 수치로 한정한 물건 발명입니다. D사 기술팀이 명세서를 살펴보니, 실시예는 청구된 범위의 일부만 보여 주고 편차를 그보다 더 줄이는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D사 담당자는 이런 사정으로 권리범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무효심판도 함께 내야 하는지, 답변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문제의 특허는 두 종류 이상의 중합체를 섞어 만든 긴 열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입니다. 청구항은 모든 시료에서 최대 수축방향 열수축률이 평균치의 ±3% 이내, 주된 부차적 구성단위 함유율이 ±2몰% 이내, 직교 방향 열수축률이 ±1% 이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청구범위를 기술적으로 실시 가능한 편차까지만 뜻한다고 보아 권리범위를 인정하고, 확인대상발명이 그 범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명세서는 해결수단으로 원료 칩 형상을 고르게 하고 호퍼의 경사각과 용량을 맞추는 조성 방법, 공정 중 필름 표면 온도의 변동 폭을 줄이는 열 제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시예 1~5는 조성 방법만 써서 열수축률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실시예 6~10은 열 제어 방법까지 써서 요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시예가 보여 준 편차는 ±0.8%, ±0.4몰%, -0.3%에서 +0.5% 정도였고, 그보다 더 균일한 범위를 만드는 방법은 시사조차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위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왜 편차가 더 작은 범위가 문제 되었나요?
물건 발명의 실시는 그 물건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에 적힌 물건 전체를 만들 수 있게 명세서가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차를 ±3% 이내라고 적으면 0%에 가까운 극히 균일한 필름도 청구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명세서는 실시예보다 더 균일한 필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았고, 오히려 온도를 더 균일하게 관리한 실시예가 결과는 덜 균일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와 명세서·도면을 보아도 구성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법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 요건 | 청구범위 | 실시예에서 확인되는 범위 |
|---|---|---|
| 최대 수축방향 열수축률 편차 (핵심 행) | 평균치의 ±3% 이내 | -0.8%, +0.8% 수준 |
| 주된 부차적 구성단위 함유율 편차 | 평균치의 ±2몰% 이내 | ±0.4몰% 수준(예상) |
| 직교 방향 열수축률 편차 | 평균치의 ±1% 이내 | -0.3%에서 +0.5% 수준 |
실시예보다 더 균일한 범위를 만드는 방법이 명세서에 없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18 판결
현행 특허법도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42조 제3항의 내용이 현행 제42조 제3항 제1호에 그대로 이어져 있어, 이 판단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렇게 다투면 무효심판은 필요 없나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재 불비로 권리범위가 부정되면 그 사건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나 특허 자체를 소멸시키려면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히지 않은 것은 무효 사유이기도 합니다.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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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쟁점 청구항에 수치로 한정된 구성요소가 있나요?
실시예가 보여 주는 수치와 청구 범위를 표로 겹쳐 빈 구간을 찾습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명세서에 빈 구간을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지 않나요?
기재 불비로 권리범위가 부정된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18 판결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무효심판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심결 등본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3항
무효 사유가 분명한 특허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는 「무효심결 확정 전인 특허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권리남용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치한정 특허 권리범위 분쟁 대응 순서
- 청구항 분석 - 수치로 한정된 구성요소와 그 범위, 측정 방법을 표로 정리합니다.
- 명세서 대조 - 실시예가 보여 주는 실제 수치와 청구 범위를 비교해 빈 구간을 찾고, 명세서 안의 모순된 실험 결과도 표시합니다.
- 실시 가능성 검토 - 빈 구간을 명세서만으로 만들 수 있는지 출원 당시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기술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 심판·소송 대응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재 불비를 주장하고, 필요하면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을 받으면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세서의 실시예와 제조방법 설명이 청구된 수치범위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권리범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 침해 경고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치한정 특허 분쟁에서 실무자가 놓치는 것은 수치의 아래쪽 끝입니다. 편차 몇 퍼센트 이내라는 청구항은 편차가 거의 없는 제품까지 포함하는데, 명세서가 그 수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지 않으면 기재 불비가 됩니다. 실시예 표를 청구 범위 위에 겹쳐 그려 보면 빈 구간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입증은 기술 자료가 좌우합니다. 빈 구간을 명세서만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은 출원 당시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출원일 무렵 공정 기술과 명세서 안의 모순되는 실험 결과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명세서 기재요건과 청구범위 해석을 다투어 왔으며, 실시예와 청구 수치를 대조해 주장 구조를 짭니다.
-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
- 특허 무효심판 청구
- 심결취소소송
- 특허 침해 경고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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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특허법 제135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18 판결
- 특허법 제186조 제1항·제3항
- 특허법 제97조
-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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