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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성분 비율만 다르게 만든 제품도 균등 침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특허가 선행기술보다 기여한 부분이 바로 그 특정 비율이라면 비율을 달리한 제품은 과제 해결원리가 달라 균등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물 분자 비율이 다른 결정형 제품이 2.5수화물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상대 특허의 명세서 실시례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부터 확인하십시오.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대 특허의 청구범위, 명세서의 실시례, 출원 과정에서 낸 의견서·보정서부터 확보하십시오. 균등 여부는 특허가 선행기술보다 실제로 무엇을 더 해냈는지로 정해지고, 그 범위는 이 세 가지 서류에서 드러납니다.
청구범위의 구성 하나만 바꿨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를 벗어나는 것도, 곧바로 균등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 제약사 A사는 2025년 다국적 제약사 B사의 복합제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같은 성분의 개량 제품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B사 특허는 두 성분과 나트륨, 물 분자가 특정 비율로 결합한 결정에 관한 것이었고, A사 제품은 물 분자 수가 달랐습니다. A사는 2026년 특허심판원에 자기 제품이 B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물 분자 수만 다를 뿐 같은 원리라며 균등 침해를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와 비율만 다르게 만든 제품도 균등 침해가 되나요?
특허가 선행기술보다 기여한 부분이 바로 그 특정 비율이라면, 비율을 달리한 제품은 과제 해결원리가 달라 균등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1590 판결은 두 약물 성분과 나트륨 이온, 물 분자가 1:1:3:2.5로 결합한 결정 특허에 대해, 물 분자 비율이 다른 3수화물 제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명세서에서 실체가 확인된 것은 2.5수화물뿐이고 결합 원리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 특허의 기여는 그 비율의 결정에 한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 구분 | 특허발명 | 확인대상 발명 |
|---|---|---|
| 형태 | 결정질 초분자 복합체 | 결정질 화합물 |
| 성분 비율 | 1:1:3:2.5 | 1:1:3:3 |
| 수화물 | 2.5수화물 | 3수화물 |
| 결론 | -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1590 판결
반대로 특허가 넓은 기술사상을 처음 제시한 것이라면 과제 해결원리도 넓게 파악되어, 세부 구성을 바꾼 제품이 균등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볼지는 출원 당시 공지기술과 비교한 특허의 기여 정도로 정합니다.
균등 침해는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변경된 구성이 있는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과제 해결원리가 같고,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며, 그 변경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균등이 부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하고, 균등은 그 예외적 확장입니다.
- 1
구성 대비
청구항 구성요소와 제품을 하나씩 비교
- 2
과제 해결원리
기여 정도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파악
- 3
작용효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인지
- 4
변경 용이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 5
결론
모두 충족하면 권리범위에 속함
과제 해결원리가 같은지는 청구범위 구성 일부를 형식적으로 떼어 내 비교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함께 보고, 특허에 특유한 해결수단의 기술사상 핵심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출원할 때 범위를 좁힌 사정도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권자는 심사 단계에서 진보성 거절이유를 받자 청구범위를 고체 형태 전체에서 결정질 형태로 줄이는 보정을 했고, 나트륨 이온이 있을 때만 형성되는 특징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과제 해결원리가 달라 균등이 부정된다고 보고 의식적 제외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런 출원 경과는 특허권자가 스스로 범위를 좁힌 사정으로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특허 균등 침해 대응 순서
- 청구범위 대비표 작성 - 상대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내 제품과 하나씩 비교합니다. 다른 구성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 명세서 실시례 확인 - 특허권자가 실제로 확인한 실시례가 무엇인지 봅니다. 실시례가 좁을수록 과제 해결원리도 좁게 파악됩니다.
- 공지기술 조사 - 출원 당시 이미 알려진 기술을 모읍니다. 특허의 기여가 어디까지인지 가리는 기준입니다.
- 출원 경과 확보 - 특허청에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를 열람합니다. 스스로 제외한 범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심판 청구 검토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경고장 대응과 출시 일정에 맞춰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한 구성이 기계 부품의 배치처럼 기능이 같은 대체 수단이라면 청구범위와 제품 도면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 대응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구성을 조금 바꿨으니 괜찮다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원리가 같으면 무조건 침해라고 겁을 먹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가 기술발전에 기여한 만큼만 균등을 넓힙니다. 명세서에서 실제로 확인한 것이 좁으면 보호 범위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상대 특허의 서류에서 시작합니다. 명세서에 실시례가 몇 개 있는지, 원리를 설명했는지, 심사 단계에서 어떤 거절이유를 받고 무엇을 줄였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 제품의 개발 일지와 시험 자료도 변경한 구성이 언제 왜 정해졌는지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과제 해결원리를 좁게 볼 근거가 쌓이면 균등이 부정되고, 출원 과정에서 스스로 뺀 범위가 확인되면 특허권자가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출시 전에 심판으로 결론을 받아 두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위험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 특허의 명세서와 출원 경과를 먼저 분석해 과제 해결원리의 범위를 확정한 뒤 심판과 출시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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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1590 판결
- 특허법 제97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 특허법 제135조 제2항·제3항
- 특허법 제126조 제1항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제8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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