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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배치만 바꾼 경쟁 장비도 특허 균등 침해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부품 배치를 바꾸었더라도 특허의 핵심 해결원리를 그대로 쓰고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면 균등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로 균등의 세 요건, 기술사상의 핵심 파악 방법, 핵심이 공지된 경우의 판단과 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네, 부품 배치를 바꾸었더라도 특허의 핵심 해결원리를 그대로 쓰고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며 그 변경이 쉬운 정도라면 균등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압실린더 배치를 달리한 축전지 극판 이송장치가 특허발명과 균등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청구항 문구와 한 군데라도 다르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곧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포장 라인에 쓰는 이송장치를 만들어 판매해 왔습니다. 2026. 1. 경쟁사 B사가 A사 장치가 자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 장치는 특허 청구항과 달리 구동 실린더를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배치했고, 부품 수도 하나 적습니다. A사 기술팀은 구조가 다르니 침해가 아니라고 보지만, 이송 방식의 원리는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사 대표는 배치를 바꾼 것만으로 특허를 피할 수 있는지, 심판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균등 침해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요?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지면 균등으로 봅니다. 확인대상 발명에 청구항 구성 중 바뀐 부분이 있어도 첫째, 두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같고, 둘째, 바뀐 구성으로도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며, 셋째,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 요건 | 판단 방법 |
|---|---|
| 과제 해결원리 동일 (핵심 행) | 명세서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해 특유한 해결수단의 기술사상 핵심을 실질적으로 파악 |
| 작용효과 실질 동일 | 선행기술이 풀지 못한 과제를 상대 제품도 푸는지 중심으로 판단 |
| 변경의 용이성 |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
| 핵심이 이미 공지된 경우 | 바뀐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과 역할을 비교 |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상대 제품에 그대로 들어 있는지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문언 침해이고, 일부가 바뀌었을 때 위 세 요건으로 균등 여부를 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진다는 원칙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 특허와 경쟁사 장치를 두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확인대상 발명은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이 청구항과 달랐습니다.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 공지되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보아, 해결원리가 같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며 배치 변경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결원리가 같은지를 가릴 때 청구항 구성 일부를 형식적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심 판단에 균등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배치 방식의 차이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핵심이 구현되었는지가 아니라 바뀐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작용효과가 같은지는 선행기술이 풀지 못한 과제를 특허발명이 풀었고, 상대 제품도 그 과제를 푸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세서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로 파악한 핵심이 상대 제품에 구현되어 있으면 작용효과가 같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이라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균등이 문제 되는 구성요소가 각각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비교합니다. 상대 제품 쪽에서는 선행 문헌을 찾아 핵심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특정 제품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만 확인하는 절차이고, 침해소송은 법원에서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권자는 자기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적극적 심판을, 이해관계인은 자기 제품이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 제품이 청구항 구성 중 일부만 바꾸고 나머지는 같나요?
구성 대비표를 만들어 균등 요건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97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특허의 핵심 원리와 비슷한 기술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나요?
선행 문헌을 모아 개별 기능 비교로 판단 틀을 바꾸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바뀐 구성이 업계에서 흔히 쓰는 배치나 부품인가요?
변경 용이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심결 등본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냅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와 예방, 침해 제품의 폐기와 설비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는 침해소송에서 중요한 참고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균등 침해 분쟁 대응 순서
- 구성 대비표 작성 - 청구항 구성요소마다 상대 제품의 대응 구성을 적고 바뀐 부분을 표시합니다.
- 기술사상의 핵심 파악 - 명세서의 과제와 효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함께 보고 핵심을 정리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 핵심이 이미 알려졌는지, 바뀐 구성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문헌으로 확인합니다.
- 절차 선택 -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침해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부가적 효과가 더해진 경우는 「구조를 조금 바꾸고 착용감까지 좋아진 경쟁 제품도 특허 침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사상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알려져 있었는지와 바뀐 구성의 기능에 따라 균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 그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균등 다툼은 청구항 문구 싸움이 아니라 명세서와 선행기술을 누가 더 정확히 읽느냐의 싸움입니다. 특허권자는 명세서에 적힌 과제와 효과를 근거로 핵심을 넓게, 상대방은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근거로 핵심을 좁게 잡으려 합니다. 핵심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 인정되면 판단 틀 자체가 개별 기능 비교로 바뀌므로 선행 문헌 조사가 승부처입니다.
변경의 용이성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실린더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꾸는 식의 배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쉬운 변경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설계를 바꿔 특허를 피하려는 회사라면 배치가 아니라 해결원리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설계 단계의 기술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 심결취소소송에서 기업을 대리해 왔으며, 명세서와 선행기술을 대조해 균등 여부와 방어 논리를 정리합니다.
-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 특허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심결취소소송
- 회피 설계 법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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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전 제품도 특허 침해가 아닌지 미리 심판받을 수 있나요?
출처
- 특허법 제97조
- 특허법 제13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 특허법 제186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 특허법 제126조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제4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