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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안 주고 제 광고 시안을 그대로 쓴 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거래 과정에서 넘긴 아이디어를 대가 없이 제공목적에 어긋나게 쓰면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20607 판결로 보호 요건과 손해액 산정, 현행 5배 배상,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용을 알게 된 때부터

상대가 시안을 쓰는 것을 확인하면 그날의 광고 화면, 매장 사진, 게시일을 바로 저장하십시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용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네, 거래 과정에서 넘긴 아이디어를 상대가 정당한 대가 없이 제공목적에 어긋나게 썼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 제작비를 주지 않고 광고대행사의 네이밍과 광고 콘티를 쓴 회사에 금지·폐기와 5,000만 원 배상을 명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저작권 등록이나 특허가 없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5. 11. 식품회사 B사와 신제품 브랜드 네이밍과 TV 광고 제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작비 전액을 받은 뒤에 결과물의 권리가 B사로 넘어간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네이밍 후보와 콘티를 넘겼지만, B사는 2026. 2. 일방적으로 계약 중단을 통보하고 제작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 6. B사가 A씨가 제안한 이름으로 제품을 내고 콘티와 같은 구성의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A씨는 어떤 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피고는 신제품 명칭과 광고에 쓸 광고용역 결과물을 원고에게서 받았고, 계약상 제작비 전액을 지급해야 결과물의 권리를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를 주지 않은 채 원고의 이의에도 네이밍과 콘티의 구성 방식을 신제품 명칭과 광고에 계속 썼습니다.

원심은 이를 아이디어 탈취(차목)와 성과 도용(당시 카목)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광고 전송 금지와 폐기, 네이밍 표장 사용 금지, 손해배상 5,000만 원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디어 정보 사용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밝히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과 도용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인 성과에는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물, 종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짧은 이름이나 광고 구성도 이 두 조항으로 다툴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보호를 받나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가 담긴 정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를 쓰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얻거나 개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브랜드 이름, 광고 구성, 사업계획, 제품 개선안이 모두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차목)와 성과 도용(파목) 비교
구분아이디어 탈취(차목)성과 도용(파목)
보호 대상 (핵심 행)거래 과정에서 제공한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 정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핵심 요건제공목적 위반, 신뢰관계 위배공정한 거래관행·경쟁질서 위반
행정 시정권고대상제외
고의 시 5배 배상적용규정 없음

한 행위가 두 유형에 함께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파목, 제8조, 제14조의2 제6항

다만 제공받은 쪽이 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보낼 때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고, 상대가 「이미 내부에서 검토하던 것」이라고 다툴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8. 7. 18. 시행되었지만, 대법원은 그 전에 아이디어를 넘겼더라도 시행 뒤에 사용이 계속되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 차목 문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광고용역에 들인 시간과 인건비 규모, 용역 수행과 중단 경위, 피고가 정보를 이용한 정도를 종합해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그 아이디어로 얻은 이익을 증명하면 그 이익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에게 내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용역 계약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넘겼나요?

    제공 시점과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묶어 둡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2. 약정한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나요?

    제공목적 위반 사용으로 금지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3. 이의를 제기한 뒤에도 상대가 계속 쓰고 있나요?

    고의 정황 자료로 남기고 증액 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

  4. 그 아이디어가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것이라는 반론이 예상되나요?

    독창적인 구성과 결합 방식을 정리해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단서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가 고의적이면 인정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를 이 증액 대상에 넣은 개정은 판결 뒤에 이루어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이디어 탈취는 형사처벌 대상인 부정경쟁행위에서 빠져 있어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제휴 과정에서 받은 자료를 둘러싼 증명 문제는 「제휴 때 받은 리뷰 데이터를 썼다며 부정경쟁 소송을 당하면 누가 증명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대응 순서

  • 제공 증거 확보 - 제안서·시안 파일, 발송 이메일, 회의록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 사용 증거 수집 - 상대 제품명, 광고 화면, 게시일을 캡처하고 출시 시점을 정리합니다.
  • 계약 조건 확인 - 대가 지급과 권리 이전 조건, 비밀유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 행정 구제 검토 - 지식재산처에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구하는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소송 제기 - 사용금지·폐기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급하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디어를 넘길 때의 계약 조건과 상대가 이미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쓴 범위에 따라 금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이디어·기술 탈취 분쟁과 부정경쟁 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디어 탈취 사건의 승부는 넘긴 날짜와 넘긴 내용을 얼마나 특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내부에서 이미 검토하던 것이라고 다투므로, 제안서 파일의 작성 이력, 발송 이메일, 회의 참석자와 회의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제안 단계에서 비밀유지 약정이나 대가 조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주고받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십시오.

손해액은 대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입 인력과 기간, 통상 받는 용역 대금, 상대 제품의 매출 규모처럼 상당한 손해액 판단에 쓰일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고의를 보여 주는 정황(이의 제기 후에도 계속 사용)을 남겨 증액 배상을 노리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이디어·기술 탈취와 성과 도용 분쟁에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공 경위와 사용 범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손해액을 구성합니다.

  • 아이디어 탈취 손해배상
  •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
  • 광고·디자인 용역 대금 분쟁
  • 비밀유지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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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