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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때 받은 리뷰 데이터를 썼다며 부정경쟁 소송을 당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쪽이 상대가 데이터를 실제로 썼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다290355 판결은 리뷰 데이터 단 한 건이라도 상대 서비스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무단 사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흔한 구조의 API는 보호 대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비스 출시 전후로 데이터를 직접 모은 경위와 비용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쟁사가 데이터 도용을 이유로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냈다면, 제휴 때 받은 파일 목록과 보관·삭제 기록, 자체 데이터 수집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받은 것과 쓴 것을 구분해 보여 주는 자료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대의 데이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자 개발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 사용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년 대학 강의평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F사와 제휴를 논의하면서 F사로부터 리뷰 데이터 일부를 엑셀로 받고 F사 서버를 조회하는 API 사양도 넘겨받았습니다. 제휴가 틀어진 뒤 E사는 2025년 비슷한 형태의 강의평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F사는 E사가 자기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으로 써서 서비스를 만들었다며 서비스 중단과 3,000만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사는 출시 직후 경품 이벤트를 네 차례 열어 리뷰를 직접 모았고, 이미 다른 분야의 리뷰 서비스를 운영해 온 노하우로 개발했다고 반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성과도용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023다290362 판결은 침해자가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도용 주장의 증명 단계
  1. 1

    성과 해당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인지

  2. 2

    무단 사용

    상대 서비스에 실제로 쓰였는지

  3. 3

    부정한 방법

    공정한 관행·경쟁질서에 반하는지

  4. 4

    경제적 이익 침해

    대체 가능성·혼동 가능성 등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잡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판례는 무단 사용 여부를 볼 때 경쟁관계, 업계 관행의 공정성, 시장에서 대체되는지,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혼동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가 제공한 리뷰 데이터와 API를 원고가 무단으로 써서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수많은 리뷰 데이터 가운데 단 하나라도 원고 서비스에 쓰였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고, 서비스 외형이 비슷해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동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법원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리뷰 데이터와 API는 보호받는 성과에 해당하나요?

리뷰 데이터는 해당하지만, 흔한 구조의 API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성과 해당 여부는 결과물의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그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을 종합해 판단하고,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이 본 성과 해당 여부
대상성과 해당이유
리뷰 데이터해당수집·가공 노력, 경쟁력의 원천
조회용 API해당하지 않음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 요소

출처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023다290362 판결

수집·가공에 비용과 기간이 들고 서비스의 경쟁력을 이루는 리뷰 데이터는 성과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서버 데이터를 조회하는 API는 그 분야에서 이미 널리 쓰이던 방식이고, 입력·출력 인자도 같은 기능의 API라면 통상 갖는 요소에 불과했습니다. 데이터를 지키려는 쪽이 투자와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성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직접 모은 데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데이터를 직접 모은 경위와 비용, 기존 서비스에서 이어진 기술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출시 무렵부터 네 차례 이벤트로 리뷰를 직접 모으고 경품비용을 지출한 증거, 그 전부터 다른 분야 리뷰 서비스를 운영해 온 사실을 독자 개발의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자체 서비스와 표현 방식·구성이 비슷하다는 점도 독자 개발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런 반박 자료는 상대의 증명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증명책임이 옮겨 오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부정사용과 아이디어 탈취 조항도 문제 되나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부정사용(카목)은 업으로 제공되고 전자적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는 데이터를 접근권한 없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계약상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이디어 탈취(차목)는 사업제안·입찰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받은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위반해 쓰는 행위입니다. 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 원심도 API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라며 차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성과도용 분쟁 대응 순서

  • 받은 자료 목록화 - 제휴 과정에서 받은 파일, 접근 권한, 기간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받았는지가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 보관·삭제 기록 확보 - 받은 파일을 어디에 두고 언제 삭제했는지 로그로 남깁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 자체 수집 증거 정리 - 이벤트 공지, 경품 지출, 데이터 생성 일시를 모읍니다. 독자 개발의 직접 증거입니다.
  • 상대 주장 특정 요구 - 어느 데이터가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요구합니다. 특정하지 못하면 증명이 부족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검토 - 금지·배상 요구가 계속되면 먼저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분쟁의 시기와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휴계약서에 데이터 사용 금지나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받은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정보라면 계약서와 관리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휴가 깨진 뒤 비슷한 서비스가 나오면 상대방은 「우리 데이터를 받아 갔으니 베낀 것이 뻔하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데이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과 그 데이터를 실제로 썼다는 사실을 나눠 보고, 뒤의 것까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접근 기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의 기록이 무게를 가집니다. 데이터를 직접 모은 이벤트 공지와 경품 지출 내역, 수집 데이터의 생성 일시가 찍힌 로그, 기존 서비스에서 가져온 화면 구성과 코드의 커밋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휴 때 받은 파일을 언제 어디에 보관했고 삭제했는지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독자 개발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리뷰 문장 일치 같은 직접 증거를 내지 못하면, 접근 기회와 서비스 외형의 유사성만으로는 무단 사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지키려는 쪽은 상대 서비스에서 자기 데이터와 같은 내용을 찾아 날짜별로 캡처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경쟁행위와 데이터 사용을 둘러싼 금지·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데이터 수집 경위와 개발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성과 해당성과 실제 사용 여부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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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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