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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이나 공연 제목도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연 제목은 원칙적으로 작품 이름일 뿐이지만, 같은 제목의 공연이 오래 거듭돼 특정 제작사의 공연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영업표지로 보호받아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13507 뮤지컬 CATS 판결의 판단 요소와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연 전에

같은 제목을 쓰는 공연 홍보가 시작됐다면, 첫 공연 전에 경고장을 보내고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세요. 공연이 끝난 뒤에는 금지보다 손해배상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제목만으로는 막기 어렵지만, 같은 제목의 공연이 오래 거듭돼 특정 제작사의 공연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목은 작품 내용을 나타내는 이름을 넘어 영업표지로 보호됩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년부터 해외 원작 뮤지컬의 국내 공연권을 받아 같은 제목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해 왔습니다. 누적 관객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방송 광고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 3. 9. 다른 기획사가 같은 제목을 한글로 쓴 가족 뮤지컬 공연을 예매 사이트에 올렸고, 관객들이 같은 공연인 줄 알고 할인 여부를 문의하는 일이 여러 번 생겼습니다. 상대 기획사는 제목은 누구나 쓸 수 있다며 경고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A사는 제목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공연을 막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뮤지컬 CATS 제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제목이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뮤지컬 CATS의 국내 공연권을 받은 제작사였고, 다른 사람이 CATS나 그 한글 음역을 쓰자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제목이 영업의 식별표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CATS 제목을 영업표지로 본 사정
판단 요소판결에서 인정된 사정
공연 주체와 통제2003년부터 저작권자와 공연 허락을 받은 원고만 공연, 엄격한 통제
공연 횟수영어 내한공연 2003년 191회, 2007년 140회, 2008년 172회 등
관객 규모약 5년간 유료 관객 849,859명
광고·홍보방송사 텔레비전 광고 등 상당한 광고

출처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대법원은 2003년부터 저작권자와 원고에 의해서만 일정한 내용과 수준으로 공연이 거듭됐고, 공연 횟수와 지역이 상당하며, 약 5년간 유료 관객이 849,859명에 이르고 방송 광고도 상당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왜 보통은 제목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제목은 원칙적으로 작품의 이름이나 내용을 나타낼 뿐,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려 주는 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뮤지컬 제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창작물의 명칭이나 내용을 함축할 뿐이고 그 자체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작권법도 짧은 제목 자체를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으려면 제목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공연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개별화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제목으로 같은 각본·음악·안무를 쓴 공연이 회를 거듭했거나 후속 시리즈가 나왔는지, 공연 기간과 횟수, 관객 규모, 광고·홍보 정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몰라도 특정인의 공연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극본 자체를 베낀 경우는 「내 뮤지컬 극본과 비슷한 공연을 하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호받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연 금지와 홍보물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구할 수 있고, 표지를 쓴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고,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도 나목의 기본 구조는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제목이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왔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최초 사용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남이 그 제목을 먼저 상표로 등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은 「진한커피」라는 시리즈 편집음반 제명이 판매 기간과 실적에 비추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표지가 됐다고 보았습니다. 그 신용은 수록곡 저작자가 아니라 음반을 기획해 만들고 판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같은 제목으로 여러 해 동안 공연을 이어 왔나요?

    연도별 공연 횟수와 관객 수를 정리해 주지성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2. 관객이 두 공연을 혼동한 문의나 후기가 있나요?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혼동 증거로 보관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3. 상대방 공연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나요?

    경고장 발송과 공연금지 가처분을 서둘러 검토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 상대방이 우리보다 먼저 그 제목을 써 왔을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의 최초 공연 기록과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그 제명으로 상표를 등록한 뒤 오히려 음반 제작자의 판매 금지를 구하자, 남이 쌓은 신용에 편승해 이를 빼앗으려는 행위라며 권리남용으로 보았습니다. 공연 제목도 같은 구조로 다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상표등록증을 내밀더라도 출원 경위와 시기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연 제목 도용 대응 순서

  • 주지성 자료 정리 - 연도별 공연 횟수, 지역, 관객 수, 광고비와 언론 보도를 모읍니다.
  • 혼동 사례 수집 - 관객 문의, 예매 사이트 후기, 잘못 걸려 온 예매 문의를 캡처합니다.
  • 상대방 사용 시기 확인 - 상대방이 언제부터 그 제목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 경고장과 가처분 - 공연 전이라면 경고장 발송과 공연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본안 청구 - 금지 청구와 함께 손해액 산정 자료를 갖추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연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관객에게 같은 제목으로 이어졌는지와 실제 혼동이 생겼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목 분쟁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주지성 입증입니다. 제작사는 흥행 사실을 당연하게 여겨 연도별 공연 횟수, 관객 수, 광고비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CATS 판결에서 든 것도 결국 연도별 공연 횟수와 유료 관객 수, 방송 광고라는 숫자였습니다.

혼동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예매처 문의, 관객 후기, 잘못 걸려 온 문의 내용은 발견 즉시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목을 먼저 써 왔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최초 공연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연·콘텐츠 사업자의 영업표지 보호를 주지성과 혼동 자료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
  • 영업표지 도용 손해배상 청구
  • 공연·콘텐츠 계약 검토
  • 상표·제목 사용 경고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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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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