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상표권자가 파산했으면 3년간 안 써도 상표가 취소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상표권자가 파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3년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상표등록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2026년 3월 대법원은 파산 중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파산관재인 기준으로 따지며,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안의 사용 자료와 관재인의 조치부터 확인하십시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중이라도 이 3년은 그대로 흐릅니다.
상표를 담보로 잡은 질권자라고 해서 상표를 직접 써야 취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권자나 파산관재인을 통해 사용 실적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유통업체 B사는 2023년 거래처 A사에 3억원을 빌려주면서 A사의 등록상표 여러 건에 질권을 설정받았습니다. A사는 회생절차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2024년 스스로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뒤 상표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2026년 경쟁업체 C사가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파산 때문에 쓰지 못한 것이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표권자가 파산하면 3년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파산절차가 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1460 판결은 회생절차 실패 뒤 스스로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를 받은 상표권자에 대해, 파산 개시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사유로 상표를 쓸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표법」도 정당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증명하도록 합니다.
| 구분 | 예 |
|---|---|
| 인정(외부 요인) | 불가항력, 법률 규제, 판매금지, 수입제한 |
| 부정(내부 요인) | 영업 부진, 법적 분쟁 우려 |
| 부정(이 사건) | 스스로 신청한 파산의 개시 |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1460 판결
정당한 이유는 질병이나 천재 같은 불가항력, 법률에 의한 규제나 판매금지, 국가의 수입제한조치처럼 상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계속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같은 내부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 중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상표 사용 노력을 따지나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상표권 관리도 관재인의 몫입니다. 이 사건에서 파산절차는 취소심판청구일 3년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관재인이 상표를 쓰려고 노력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생 개시·폐지
회생절차 실패
파산선고
상표권이 파산재단에 속함
관재인 매각
매수인 이전등록 안 함
취소심판 청구
청구일 전 3년 불사용
대법원
정당한 이유 부정, 상고기각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재인이 이 허가를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영업을 계속했다면 상표를 지정상품에 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허가신청을 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상표의 담보가치를 지키려는 질권자라면 관재인에게 영업 계속 허가신청이나 사용권 설정을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서 상표를 샀으면 바로 상표권자가 되나요?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상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이전은 상속 같은 일반승계가 아니면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수인은 관재인에게서 상표권을 샀지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권자는 여전히 파산한 회사였고,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도 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년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매수나 질권 설정으로 상표의 가치를 확보하려 했다면 이전등록과 사용 실적부터 챙겨야 합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대응 순서
- 사용 실적 확인 - 심판청구일 전 3년 안에 지정상품 하나 이상에 등록상표를 쓴 자료가 있는지 찾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그 지정상품의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주체 확인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가 썼는지 정리합니다. 이 셋 외의 사용은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 자료 - 판매금지, 수입제한, 인허가 지연처럼 외부에서 생긴 사유와 그 기간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파산·영업 부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관재인 조치 점검 - 파산 중이라면 관재인이 영업 계속 허가를 신청했는지, 사용권을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정당한 이유 판단의 기준이 관재인입니다.
- 이전등록 정리 - 상표를 매수했다면 이전등록부터 마칩니다. 등록 전에는 상표권자로서 사용 실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 전에 사용권을 설정해 둔 업체가 있거나 지정상품이 여러 류에 걸쳐 있다면 사용 증거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분쟁과 회생·파산 절차를 함께 다루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한 회사의 상표는 어차피 못 쓰니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질권자와 매수인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파산은 상표권자 쪽 사정이고,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 가면 상표를 쓸 길이 있었으므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툼은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의 기록입니다. 관재인에게 영업 계속 허가신청을 요청한 문서, 사용권 설정 협의 이메일, 지정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거래명세서와 광고물의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상표를 샀다면 이전등록 신청일도 그 기록의 일부입니다.
이 기록은 취소심판에서 사용 사실과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직접 자료입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상표에 잡아 둔 질권의 담보가치도 함께 사라지고 회수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불사용 취소와 회생·파산이 겹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청구일 전 3년의 사용 자료와 파산관재인의 조치를 먼저 확인한 뒤 취소 방어와 담보 회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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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제3항·제5항·제6항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1460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
-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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