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지역에서만 알려진 상호도 남이 등록한 상표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도 특정 지역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상당히 알려졌다면 수요자 기만을 이유로 남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후11688 판결로 판단 기준과 증명 자료, 무효심판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를 이유로 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은 등록일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주지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사유(제34조 제1항 제9호)를 함께 주장하려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도 특정 지역의 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면 남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전역을 기준으로 따진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저명하다거나 전국 매출이 크다는 자료까지 갖출 필요는 없고, 그 지역에서의 사용기간과 광고, 매출 흐름을 모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한 광역시에서 같은 상호로 웨딩 컨설팅과 드레스 대여업을 해 왔습니다. 지역 방송과 지하철 광고를 꾸준히 했고, 해마다 박람회를 열어 그 지역 예비부부 사이에서는 상호가 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26. 7. 다른 지역 업체 B사가 같은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했다며 상호를 바꾸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사의 등록결정일은 2024. 3.이었습니다. A씨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으면 B사 등록을 다툴 수 없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역에서 알려진 선사용 표장도 수요자 기만 상표 판단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2005. 7.경부터 대구에서 ‘웨딩쿨’이라는 이름으로 웨딩 컨설팅업을 했습니다. 원고 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2012. 1. 19.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박람회를 23회 열었고, 지역 TV·라디오 광고에 7,700만 원을 썼으며, 매출은 2006년 약 1억 7,600만 원에서 2011년 약 5억 9,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허법원은 국내 전역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보아 무효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밝히고, 사용기간·방법·이용범위와 거래실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단체와의 협약,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진술,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게시된 수천 건의 인터넷 글을 함께 보아, 대구·경북 지역에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표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2016년 전부개정으로 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가 되었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는 문언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판단 시점도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입니다.
| 사유 | 요구되는 인지도 | 판단 시점 | 제척기간 |
|---|---|---|---|
| 주지상표(제9호) |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 | 등록여부결정 시 | 등록일부터 5년 |
| 저명상표 혼동(제11호) | 현저하게 인식 | 출원 시 | 없음 |
| 수요자 기만(제12호) (핵심 행) | 특정인의 상표로 상당히 알려짐 | 등록여부결정 시 | 없음 |
| 부정목적(제13호) |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 | 출원 시 | 없음 |
지역에서만 알려진 상호는 제12호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출처 - 상표법 제34조 제1항·제2항, 제122조 제1항
이 사유는 저명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를 보호하는 제9호나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를 보호하는 제11호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 영업자가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 등록을 그대로 두면 상대가 상표권을 근거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니, 무효심판과 별도로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상호를 영업표지로 써 온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도 살펴봅니다. 다만 그 법의 영업표지 보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를 요구하므로, 지역 인지도만으로는 상표 무효심판 쪽이 요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졌다」를 증명하나요?
판결이 본 자료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사용 시작 시점과 기간, 박람회·행사 명칭과 현수막, 방송·온라인 광고 횟수와 광고비, 연도별 매출, 업무협약 같은 대외 활동, 동종업계 종사자의 진술, 포털 검색 결과의 게시물 양이 모두 쓰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 상표의 출원 전부터 같은 상호를 써 왔나요?
사용 시작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
상대 상표의 등록결정일 전에 광고·행사·매출 자료가 남아 있나요?
연도별로 정리해 수요자 기만 사유의 증거로 씁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상대 상표가 등록된 지 5년이 지났나요?
주지상표 사유 대신 수요자 기만 사유로 무효심판을 구성합니다.
상표법 제122조 제1항
상대 업체로부터 사용중지 경고를 받았나요?
선사용권과 무효심판 계획을 담아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17조
시점은 상대 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입니다. 그 뒤에 쌓인 매출과 광고는 힘이 약하므로, 등록결정일 이전 자료를 연도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온라인 게시물은 지워질 수 있으므로 화면과 게시일을 저장해 두십시오.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주장할 때는 상대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었는지를 봅니다. 상호를 간판에 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름이 서비스의 출처로 쓰였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호 분쟁의 일반 대응은 「10년 넘게 쓴 식당 상호를 근처 가게들이 똑같이 쓰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역 상호 표장 분쟁 대응 순서
- 상대 등록 정보 확인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지정상품을 등록원부로 확인합니다.
- 사용 자료 정리 - 등록결정일 전까지의 광고, 매출, 행사, 언론 자료를 연도별로 묶습니다.
- 무효 사유 선택 - 수요자 기만(제12호)과 주지상표(제9호), 부정목적(제13호) 중 해당하는 사유를 고릅니다.
- 무효심판 청구 - 이해관계인으로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 계속 사용 대비 - 경고장에는 선사용권과 무효심판 진행 사실로 답변하고 사용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그 지역에서 얼마나 알려졌는지와 그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무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무효심판과 상호·표장 사용금지 분쟁, 경고장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역 영업자가 상표 분쟁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기준 시점입니다. 상대 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얼마나 알려졌는지를 보므로, 분쟁이 생긴 지금의 인지도 자료는 큰 힘이 없습니다. 오래된 광고 계약서, 행사 사진, 세금계산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먼저 찾아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유의 선택입니다. 주지상표 사유는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쓸 수 없지만 수요자 기만 사유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등록된 상표라고 포기하지 말고, 지역 인지도 자료로 제12호를 중심에 두는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무효심판과 상호·표장 사용금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자료를 상대 상표의 등록결정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무효 사유를 구성합니다.
- 상표등록 무효심판
- 상호·표장 사용금지 분쟁
-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 선사용권 주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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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표법 제34조 제1항·제1항 제9호·제11호·제12호·제2항
- 상표법 제117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 상표법 제122조 제1항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상표법 제99조 제1항·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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