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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쓴 식당 상호를 근처 가게들이 똑같이 쓰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10년 넘게 알려진 식당 상호를 근처 가게가 부정한 목적으로 똑같이 쓰고 있다면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간판 철거 같은 상호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을 금지하고, 등기한 상호라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됩니다. 지금은 같은 간판을 단 가게 사진과 손님이 헷갈린 사례를 기록해 두십시오.
같은 간판을 단 가게 세 곳의 사진, 개업 시기, 손님이 헷갈려 한 사례(분점 문의, 잘못 온 항의)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이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는 증명 부담을 덜어 줄 뿐,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3년부터 시장 골목에서 「한우물복집」이라는 이름으로 복어 요리집을 운영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 해 동안 반경 1km 안에 같은 간판을 단 복집이 세 곳이나 생겼고, 손님들이 「분점이냐」고 묻거나 다른 가게 음식 불만을 F씨에게 항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F씨는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게들의 간판을 내리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하지 않은 상호도 다른 가게가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가 대표적인 폐지 방법입니다.
부정한 목적이란 내 가게의 명성과 신용을 자기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목적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같은 상호를 굳이 골라 가까운 곳에 개업한 경위와 손님의 착오 사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액을 증명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내가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정한 목적을 증명할 부담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므로 폐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 구분 | 미등기 상호 | 등기 상호 |
|---|---|---|
| 폐지 청구권자 |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 상호를 등기한 자 |
| 부정한 목적 | 청구하는 쪽이 증명 | 같은 시·군 동종영업이면 추정 |
| 손해배상 | 손해액 증명 필요 | 손해액 증명 필요 |
- 폐지 청구권자
- 미등기 상호: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 등기 상호: 상호를 등기한 자
- 부정한 목적
- 미등기 상호: 청구하는 쪽이 증명
- 등기 상호: 같은 시·군 동종영업이면 추정
- 손해배상
- 미등기 상호: 손해액 증명 필요
- 등기 상호: 손해액 증명 필요
출처 - 상법 제23조 제2항·제4항
또한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손해를 받을 염려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가게들이 쓰고 있어도 지금 등기해 두면 이후 새로 생기는 가게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작은 가게는 상법의 상호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 상인은 소상인이라 상법의 상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한다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인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널리 인식된 상호와 같은 간판을 써서 영업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므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실추된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 조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호 사용금지 대응 순서
- 증거 기록 - 상대 가게 간판, 메뉴판, 개업 시기, 손님 착오 사례를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오인 가능성과 부정한 목적의 자료입니다.
- 소상인 여부 확인 - 가게의 자본금 규모와 사업 형태를 확인합니다.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 상호 등기 검토 -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상호 등기를 검토합니다. 이후 분쟁에서 부정한 목적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상대 가게에 간판 교체를 요구합니다. 계속 쓰면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으로 먼저 간판을 내리게 하고, 손해배상은 본안에서 다툽니다. 필요하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가게가 예전 동업자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거나 상호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다면 당시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기록
간판·착오 사례
- 2
소상인 여부 확인
자본금 1천만원 기준
- 3
상호 등기 검토
부정한 목적 추정
- 4
내용증명
간판 교체 요구
- 5
가처분·본안
사용금지와 손해배상
실무상 착안점
오래 장사한 가게일수록 「동네 사람들은 다 원조를 안다」며 대응을 미룹니다. 그러나 같은 간판이 늘어날수록 손님은 원조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가게의 불만이 원조 가게의 평판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 가게도 그 상호로 단골을 쌓아 다툼이 더 어려워집니다.
등기하지 않은 상호로 다투려면 날짜가 남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대 가게의 개업일, 손님이 분점이냐고 물은 날, 다른 가게 음식 때문에 항의를 받은 날, 배달앱 리뷰에서 착오가 드러난 날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부정한 목적과 오인 가능성을 함께 보여 줍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 기록이 그대로 소명자료로 들어갑니다. 결정이 나면 간판 교체가 빨리 이뤄지고, 본안 손해배상에서는 착오 사례 이후 매출 변화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가처분 단계에서 급박성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금지와 부정경쟁행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호 등기와 소상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법상 폐지 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 중 요건이 맞는 쪽으로 가처분과 본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 가게 간판 사진·손님 착오 기록·사업자등록증·상호 등기 여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한 목적 증명 방법·소상인 해당 여부·가처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3조 제2항
- 상법 제23조 제1항
- 상법 제23조 제3항
- 상법 제23조 제4항
- 상법 시행령 제2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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