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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홍삼 상표와 비슷한 도형을 쓰면 문자가 달라도 부정경쟁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의 식별력 있는 도형을 닮아 전체 인상이 비슷하면 문자가 달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7나2677 판결로 유사 판단 기준, 유사 상표가 많다는 항변, 손해액 산정과 표장 교체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출시 전에

새 포장이나 도형 표장이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쟁 제품의 표지와 전체 인상이 닮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를 시작한 뒤에는 금지와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네, 널리 알려진 표지의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닮아 전체 인상이 비슷하면 문자가 달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인삼 뿌리를 의인화한 도형 표지를 닮은 홍삼제품 표장에 대해 사용금지와 5,000만원 배상을 인정했고, 이 판결은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상표를 따로 등록했는지는 이 판단에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5. 3.부터 꿀 절편 제품을 팔면서, 업계에 널리 알려진 B회사 제품의 포장 도형과 비슷한 꽃 모양 도형을 붉은 바탕에 넣었습니다. 회사 이름과 제품명은 전혀 다르게 적었고, 상표 출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억원 정도였습니다. 2026. 7. B회사가 부정경쟁행위라며 판매 중단과 매출 이익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회사 대표는 회사 이름과 문자가 다른데도 문제가 되는지, 지금 포장을 바꾸면 배상 책임도 없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홍삼 건강기능식품 시장 점유율이 매년 70%를 넘는 회사로, 의인화한 인삼 두 뿌리가 마주 보고 앉은 도형 표지를 대부분 제품에 써 왔습니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비슷한 구성의 표장을 홍삼농축액 등에 붙여 팔았고, 도형 안 문자는 원고와 달랐습니다.

2017나2677 판결의 혼동 판단 요소
판단 요소법원이 본 사정결론
주지성시장 점유율 70% 이상, 대부분 제품에 표지 사용국내에 널리 인식
외관 (핵심 행)의인화 인삼이 마주 앉은 형상이 전체 인상 좌우유사
문자 부분성질 표시이거나 작게 적혀 식별력 약함차이로 혼동 배제 못 함
거래 실정같은 홍삼제품, 판매처·고객층 중복경업 관계
혼동 형태하위 브랜드 오인, 제3자 혼동 우려혼동행위

세부 형태의 차이는 나란히 놓고 보아야 구분되는 정도면 유사 판단을 뒤집지 못합니다.

출처 -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법원은 두 표장 모두 인삼 뿌리를 의인화한 두 사람 형상이 전체 인상을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팔·다리 모양, 상단 무늬, 리본 모양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러나 위와 같이 도형을 이루는 세부적 형태와 색채에 있어서의 차이는 양 표장을 나란히 놓고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상에 쉽사리 남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문자 부분은 홍삼·6년근처럼 성질을 나타내거나 작게 적혀 식별력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하위 브랜드로 오인하거나, 구매자에게서 제품을 본 제3자가 혼동할 우려도 혼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도형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으면 식별력이 약해지나요?

그것만으로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피고는 인삼 도형 상표가 95건 등록되고 117건가량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인화, 마주 앉은 배치, 별 모양 잎이라는 특징을 모두 갖춘 것은 5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무효심판과 사용금지 소송으로 식별력을 지켜 온 점도 고려했습니다.

식별력과 유사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원 당시 식별력이 있었고 그 뒤에도 계속 써 왔다면, 비슷한 표장이 몇 개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독점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고는 피고 제품 매출에서 제조원가를 뺀 1억 2,453만원가량을 이익액으로 보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변동비 자료가 없고, 매출 전부가 표장 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익액 추정은 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로 보아, 공급가액 합계 3억 8,039만원가량, 원고 영업이익률, 의도적 모방, 품질과 판매정책의 기여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익액 추정과 손해액 산정 방식은 「모조 가방에 우리 상표를 붙여 판 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유형의 혼동행위에는 고의 침해 5배 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표장을 바꾸면 사용금지 청구를 피할 수 있나요?

바꾼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피고는 2016. 9. 이후 표장을 교체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같은 홍삼 영업을 계속하면서 유사성을 다투는 이상 장래 침해 우려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표시·판매·광고 금지와 보관 중인 포장·광고물에서 표장 제거를 명했습니다. 바꾸기 전 판매분의 손해배상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 표지가 업계에서 점유율이나 광고로 널리 알려져 있나요?

    혼동행위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어 표장 대비부터 검토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2. 내 표장의 도형이나 색 구성이 상대 표지와 전체 인상이 비슷한가요?

    문자 차이와 관계없이 도안 수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3. 문제 된 표장으로 이미 판매한 제품이 있나요?

    표장별 판매 기간과 공급가액을 정리해 배상 범위를 가늠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조의2

  4. 포장을 바꾸었지만 이전 포장 재고나 광고물이 남아 있나요?

    변경일을 기록하고 남은 재고와 광고물에서 표장을 제거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바꾼 표장도 색채 구성만 일부 고치고 도형 배치를 그대로 두었다면 같은 표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편의점 납품분이 다른 표장 제품이라는 피고 주장은 매장 영상과 소비자 구매 후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체 시점과 새 도안, 이전 재고 처리 내역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유사 표장 부정경쟁 분쟁 대응 순서

  • 표지 대비표 작성 - 상대 표지와 내 표장의 도형·색채·배열·문자를 나란히 놓고 지배적 인상을 비교합니다.
  • 주지성 자료 점검 - 상대 표지의 점유율, 광고, 판매처 자료로 널리 알려졌는지 따집니다.
  • 판매 기간과 매출 정리 - 표장별 판매 기간, 거래처, 공급가액을 정리해 배상 범위를 가늠합니다.
  • 포장 변경과 재고 정리 - 변경 시점을 기록하고 이전 포장 재고와 광고물을 회수합니다.
  • 협의 또는 소송 대응 - 금지 범위와 배상액을 두고 협의하거나 소송에서 유사성·주지성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표지가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와 도형이 전체 인상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판매 기간과 매출에 따라 금지 범위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품표지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소송과 경고장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표장 분쟁에서 회사 이름과 제품명을 다르게 적었다는 항변은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법원은 도형이 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와 위치, 색채 배열을 먼저 보고, 문자가 작거나 홍삼·6년근처럼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면 식별력을 낮게 봅니다. 출시 전 디자인 검토 때 도형과 색 구성을 따로 떼어 비교해야 합니다.

배상액을 다툴 때는 제품별 공급가액과 판매 기간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편의점 납품분이 다른 표장 제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비자 구매 후기와 매장 영상이 남아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포장을 바꿨다면 바꾼 날짜와 재고 처리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품표지·포장 모방을 둘러싼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 경고장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표지 대비와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금지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합니다.

  • 상품표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방어
  • 유사 포장·표장 경고장 대응
  • 출시 전 포장 디자인 법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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