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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 가방에 우리 상표를 붙여 판 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번 이익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해 계산하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이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대법원 96다43119 판결은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해 이익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모조품 판매 페이지와 테스트 구매 영수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모조품 판매 페이지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테스트 구매로 실물과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침해자가 판매 수량을 숨기면 이 자료와 판매 페이지의 후기 수·판매량 표시가 이익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침해자의 장부를 손에 넣지 못했다고 손해액 계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 자신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방 브랜드를 운영하는 M사는 2025년 한 온라인 쇼핑몰이 M사의 등록상표를 붙인 모조 가방을 개당 5만원에 팔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누적 판매량 표시로는 2,000개가 팔려 매출이 약 1억원이었고, M사의 같은 상품군 순이익률은 20%였습니다. 쇼핑몰은 장부 제출을 거부했고, M사는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침해자가 번 돈은 어떻게 손해액이 되나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이익액은 침해 상품의 총 판매액에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판매수량에 1개당 순이익액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색 사례 이익액 계산
각색 사례 이익액 계산
침해 상품 판매액10,000만원
추정 이익액(순이익률 20%)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침해자의 순이익률을 알 수 없을 때는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은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자의 순이익률이 상표권자의 순이익률보다 작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고,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해 이익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자가 모조 가방을 모두 1억원어치 팔았고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이 20%라면, 이익액은 2,000만원으로 계산되고 이 금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침해자는 품질·판매정책·광고처럼 상표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도 증명해야 하나요?

네, 다만 증명 정도가 낮습니다. 이익액 추정 규정은 손해액을 추정할 뿐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하지는 않으므로, 상표권자가 스스로 등록상표를 업으로 사용하고 침해로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96다43119 판결은 손해 발생의 염려나 개연성만 증명하면 되고, 침해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쓰지 않는 상표권자는 이익액 추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등록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익액 말고 다른 계산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침해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법, 합리적인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할 때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액 산정 방법(2026. 9. 30. 기준)
양도수량 방식
내용: 판매수량×상표권자 단위 이익
조항: 제110조 제1항
이익액 추정
내용: 침해자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
조항: 제110조 제3항
사용료 상당액
내용: 합리적 사용료
조항: 제110조 제4항
상당 손해액
내용: 증명 극히 곤란 시 법원 인정
조항: 제110조 제6항
증액 배상
내용: 고의 침해 시 5배 이내
조항: 제110조 제7항
법정손해배상
내용: 1억원(고의 3억원) 이하
조항: 제111조 제1항

출처 - 상표법 제110조, 제111조

고의로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써서 침해했다면,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조품을 알고 판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침해 증거 확보 - 판매 페이지 저장, 테스트 구매, 실물 사진을 확보합니다. 침해 사실과 판매 규모를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자사 사용 자료 정리 - 등록상표를 붙여 판 제품의 매출과 판매 기간을 정리합니다.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 순이익률 산출 - 해당 상품군의 순이익률을 회계자료로 뽑아 둡니다. 침해자 자료가 없을 때 이익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판매금지 가처분 - 판매 중지와 재고 보전을 신청합니다. 침해가 계속될수록 신용 손상이 커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이익액 추정, 사용료 상당액, 법정손해배상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골라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자가 병행수입품이라고 주장하거나 상표가 비슷한지 자체가 다투어지면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 출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권자들은 흔히 「침해자가 장부를 안 내면 손해를 증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 소액 합의로 끝냅니다. 판례는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 자신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침해자의 협조 없이도 손해액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침해자의 판매 규모를 보여 주는 판매 페이지 저장본과 테스트 구매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자사 상품의 순이익률을 보여 주는 회계자료입니다. 판매 페이지의 누적 판매량과 후기 수는 침해자가 페이지를 내리면 사라지므로, 발견한 날 바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가처분 단계에서 침해 규모를 소명하는 데 쓰이고, 본안에서는 이익액 추정의 두 축인 판매액과 순이익률을 채웁니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으로 침해자의 장부를 받아 내면 그 자료와 대조해 손해액을 확정하고, 판결 뒤에는 쇼핑몰 정산대금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와 모조품 판매에 따른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자의 판매 규모와 자사 순이익률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표등록증·모조품 판매 페이지 저장본·테스트 구매 영수증·자사 상품의 매출과 순이익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손해 발생 증명 방법·이익액 추정 계산·증액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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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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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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