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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않는 상표인데 사용료를 물어내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미사용 상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은 실제 사용 중 침해가 있어야 사용료 상당 손해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어디서도 쓰지 않는다는 검색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십시오.
상표권자가 보낸 경고장을 받았다면, 그 상표가 실제로 매장·온라인몰·제품 포장에 쓰이고 있는지 검색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미사용 사실은 침해자로 지목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사용료를 곧바로 입금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4월부터 동네에서 수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며 직접 만든 이름을 간판에 걸었습니다. 2025년 9월 같은 이름을 커피·제과 지정상품으로 2020년에 등록해 둔 사람이 상표권 침해라며 사용료 상당액 2천만원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C씨가 찾아보니 상표권자는 그 이름으로 가게를 연 적도, 제품을 판 적도 없었습니다. C씨는 쓰지도 않는 상표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만 하고 쓰지 않은 상표도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이는 손해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일 뿐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 발생을 추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은 상표권은 특허권과 달리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침해가 있었다는 구체적 피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가 났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침해자로 지목된 쪽은 손해가 생길 수 없었다는 사정, 예컨대 상표권자가 그 상표로 영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쓰지 않는 상표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상표권자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침해당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에서 법정손해배상 한도는 1억원, 고의 침해는 3억원입니다. 침해 당시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쓰고 있지 않았다면 이 청구는 요건부터 맞지 않습니다.
| 청구 | 실제 사용 필요 | 비고 |
|---|---|---|
|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 사실상 필요 | 미사용 증명 시 부정 |
| 법정손해배상 | 필요 | 한도 1억원, 고의 3억원 |
| 침해 금지·예방 | 불필요 | 상표권 존속 중 가능 |
-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 실제 사용 필요: 사실상 필요
- 비고: 미사용 증명 시 부정
- 법정손해배상
- 실제 사용 필요: 필요
- 비고: 한도 1억원, 고의 3억원
- 침해 금지·예방
- 실제 사용 필요: 불필요
- 비고: 상표권 존속 중 가능
출처 - 상표법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
사용 중인 상표라도 침해자가 쓴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없으면 법정손해배상 대신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의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쓴 침해자에게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현행법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안 되면 상표를 계속 써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어도 등록상표권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상표권자는 침해의 금지나 예방, 간판·포장재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쓰려면 상표권을 없애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쓰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미사용 상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용 실태 확인 - 상표권자 명의 매장, 온라인몰, 제품 판매 기록을 검색해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미사용 증명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등록원부 열람 - 등록일, 지정상품, 사용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상사용권자가 쓰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고장 답변 - 미사용 사정과 손해 불발생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답합니다. 섣부른 사용료 인정은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 불사용취소심판 검토 - 3년 이상 미사용이 확인되면 특허심판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합니다. 금지청구에 맞설 근거가 생깁니다.
- 표장 변경 여부 결정 -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표장을 바꿀지 계속 쓸지 정합니다. 금지청구와 가처분 위험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권자가 다른 지정상품에는 상표를 쓰고 있거나 사용권을 준 회사가 있으면 등록원부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상호 침해를 둘러싼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사용 실태 확인
상표권자 영업 흔적 검색·저장
- 2
등록원부 열람
지정상품·사용권 확인
- 3
경고장 답변
손해 불발생 내용증명
- 4
불사용취소심판
3년 이상 미사용 시 청구
실무상 착안점
경고장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등록상표를 썼으니 무조건 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요구 금액을 그대로 보냅니다. 판례는 상표권자가 실제로 그 상표로 영업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없다고 보므로, 미사용 사실만 증명되면 손해배상 부분은 대부분 정리됩니다.
다툼은 날짜가 찍힌 기록으로 판가름 납니다. 경고장이 도달한 날, 상표권자 명의 매장이나 온라인몰을 검색한 날, 검색 결과 화면을 저장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침해 기간 동안 상표권자가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야 하므로 한 번 검색으로 끝내지 말고 몇 달 간격으로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불발생의 증거가 되고,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3년 미사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이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금지청구나 가처분에 대응할 근거도 함께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상호 침해를 둘러싼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표권자의 실제 사용 여부와 등록원부를 먼저 확인한 뒤 손해배상 방어와 취소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고장·상표 등록원부·상표권자 사용 여부 검색 화면·간판과 포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금지청구 위험·불사용취소심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 59729 판결
- 상표법 제110조 제4항
- 상표법 제109조
- 상표법 제111조 제1항
- 상표법 제110조 제7항
- 상표법 제107조 제1항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