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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한 상표를 쓰다 상표권자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경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먼저 상대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지와 내 상표·상품이 동일·유사 범위에 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쓸 때 성립하고, 해당하더라도 무효심판·취소심판이나 선사용권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상대 상표의 등록번호·지정상품·출원일부터 조회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고장에 답하기 전에 판매를 계속할지 정하십시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상표를 계속 쓰면 침해가 인정될 때 고의가 문제 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침해 여부와 손해액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년부터 직접 만든 수제 향초에 자신이 지은 이름을 붙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아 왔고,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한 업체에서 「당사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무단 사용하고 있으니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경고장에는 등록번호만 적혀 있었고, 그 업체의 제품은 쇼핑몰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경고장에 적힌 상표가 지금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지, 지정상품이 무엇인지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만 했거나 등록이 소멸·무효가 됐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므로, 권리 범위는 등록된 지정상품이 기준입니다.

어떤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면 침해로 봅니다. 상표가 비슷한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보고 거래자가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품이 비슷한지는 용도, 판매처, 수요자층을 봅니다.

상표·상품 유사 여부에 따른 침해 판단
동일
내 상품: 지정상품과 동일
침해 여부: 침해
동일
내 상품: 지정상품과 유사
침해 여부: 침해로 봄
유사
내 상품: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침해 여부: 침해로 봄
동일·유사
내 상품: 지정상품과 무관
침해 여부: 원칙적으로 침해 아님

출처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동일·유사 범위에 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는 손해 증명 대신 1억원(고의면 3억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표시가 된 상표를 침해하면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해 범위에 들어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 상표에 등록 무효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식별력이 없는 흔한 표현이거나 먼저 출원된 다른 상표와 유사한 경우가 대표적인 무효 사유입니다.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낸 업체의 제품을 시장에서 찾을 수 없다면 먼저 검토할 방법입니다.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그 결과 출원 당시 수요자 사이에 내 상품 표시로 인식돼 있었다면 선사용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기록, 광고 자료, 후기 누적이 이 요건의 증거가 됩니다.

등록상표 경고장 대응 순서

  • 등록 상태 조회 - 등록번호로 권리자, 지정상품, 출원일, 존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권리가 없으면 침해도 없습니다.
  • 유사 여부 검토 - 내 상표·상품과 등록상표·지정상품을 외관·호칭·관념과 거래 실정으로 비교합니다. 침해 성립의 핵심 판단입니다.
  • 판매 여부 결정 - 침해 가능성이 높으면 판매를 멈추거나 표장을 바꿉니다. 고의 판단과 손해 확대를 막습니다.
  • 반격 수단 준비 - 무효·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가능성과 선사용 증거를 정리합니다. 협상력을 높입니다.
  • 서면 회신 - 검토 결과를 담아 회신하고 합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같은 자료로 방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오픈마켓 신고로 판매 중지를 걸었거나 형사 고소를 함께 예고했다면 등록원부와 판매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상표권 경고장 대응 흐름
  1. 1

    등록 상태 조회

    권리자·지정상품·존속 확인

  2. 2

    유사 여부 검토

    상표와 상품 비교

  3. 3

    판매 여부 결정

    중단 또는 표장 변경

  4. 4

    심판·선사용 검토

    무효·취소심판, 선사용권

  5. 5

    서면 회신

    검토 결과와 합의 조건 제시

실무상 착안점

상표 경고장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겁을 먹고 요구액을 바로 보내거나, 등록을 안 했으니 상관없다며 무시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경고장의 상표가 실제로 유효한지, 권리 범위에 내 상품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금액도 대응 방향도 정할 수 없습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내가 그 이름을 처음 쓴 날, 상대의 출원일과 등록일, 경고장을 받은 날, 판매를 멈추거나 표장을 바꾼 날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첫 판매 기록과 광고 게시일이 상대 출원일보다 앞서면 선사용권 주장이 가능해지고, 경고장 수령 뒤 판매를 멈춘 날짜는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때 이해관계와 사용 사실을 증명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침해 기간과 손해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오픈마켓 판매 중지 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경고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 상표의 등록 상태와 권리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무효·취소심판과 선사용 주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회신과 협상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경고장·상대 상표 등록번호·내 상표를 처음 사용한 판매 기록과 광고 자료·상품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무효 또는 불사용 취소심판 가능성·선사용권 주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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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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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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