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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품을 병행수입해 팔다가 상표권 경고장을 받았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붙은 진품을 병행수입해 그대로 팔았다면 국내 상표권자가 있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병행수입 자체를 정당한 행위로 보고 상표가 붙은 상태의 판매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해외 구매처와 국내 상표권자가 같은 계열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고장을 받았다면 판매를 이어 가기 전에 해외 구매처의 인보이스·수입신고필증·정품 구매 영수증부터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상표권 침해가 없다는 주장은 이 서류로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붙어 유통된 진정상품」임을 보여야 설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판매를 멈추거나 요구받은 합의금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품 병행수입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부터 미국 공식 매장에서 산 운동화를 들여와 온라인몰에서 팔았습니다. 2026년 8월, 국내에 같은 상표를 등록했다는 회사로부터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정가를 주고 산 진품인데도 배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품을 병행수입해 팔면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아니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붙어 유통된 진품을 들여와 그대로 파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고,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가 붙은 상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진품을 그대로 팔면 이 기능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표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정당한 상표권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병행수입인데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는?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진품이라도 국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650 판결은 일본에서 적법하게 생산된 상품이라도 그 일본 회사와 국내 상표권자가 출처가 전혀 다르면 병행수입이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상표라도 국내 권리자가 해외 본사의 한국 법인이나 계열사인지, 전혀 다른 회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판단 |
|---|---|
| 해외 적법 유통 진품을 그대로 판매 | 침해 아님 |
| 상품 광고에 상표 사용(오인 우려 없음) | 침해 아님 |
| 국내외 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무관 | 침해 |
| 상표를 간판·명함 등 영업표지로 사용 | 부정경쟁행위 |
- 해외 적법 유통 진품을 그대로 판매
- 판단: 침해 아님
- 상품 광고에 상표 사용(오인 우려 없음)
- 판단: 침해 아님
- 국내외 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무관
- 판단: 침해
- 상표를 간판·명함 등 영업표지로 사용
- 판단: 부정경쟁행위
출처 - 대법원 99다42322 판결, 대법원 2006도265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문제 됩니다.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따로 생산된 제품, 품질이나 사양이 국내용과 다른 제품, 재포장·소분한 제품은 진품이라는 주장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병행수입품을 광고하고 매장 간판에 상표를 써도 되나요?
상품 소개와 광고에 상표를 쓰는 것은 출처·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면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를 써서 광고·선전을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을 해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표를 매장 외부 간판, 명함, 쇼핑몰 이름처럼 영업표지로 쓰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사용이 병행수입업자를 해외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몰 이름에 상표를 넣거나 「공식」「정식 수입」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침해가 인정될 때에만 손해액이 문제 됩니다. 상표법은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실제 손해 대신 1억원(고의 침해는 3억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금액은 상표권자의 요구일 뿐이고, 진품 병행수입이 확인되면 이 계산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 상표권 경고장 대응 순서
- 구매 경로 확인 - 해외 판매처가 상표권자 본사나 그 허락을 받은 유통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진정상품 여부가 이 한 가지로 갈립니다.
- 국내 상표권자 관계 확인 - 경고장을 보낸 회사가 해외 본사의 한국 법인·계열사인지, 전혀 다른 회사인지 특허정보 검색으로 봅니다. 관계가 없으면 침해 위험이 커집니다.
- 서류 보관 - 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결제 내역, 제품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소송이 되면 진품 증명 자료가 됩니다.
- 판매 페이지 점검 - 쇼핑몰 이름이나 광고 문구에 「공식」「본사 직영」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바로 고칩니다.
- 회신서 작성 -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는 사실과 근거 서류 목록을 적어 답합니다. 요구한 합의금은 이 단계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의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과 사양이 다르면 상표등록원부와 수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구매 경로 확인
상표권자 계열 판매처인지
- 2
국내 권리자 확인
해외 본사와의 관계 검색
- 3
서류 보관
인보이스·수입신고필증 정리
- 4
판매 페이지 점검
영업표지식 사용 제거
- 5
회신서 발송
진정상품 근거 제시
실무상 착안점
병행수입 경고장을 받은 판매자들은 대개 「상표권자가 따로 있으니 내가 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고장을 보낸 쪽은 등록증 하나로 판매를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같은 계열인지, 물건이 그 계열에서 적법하게 나온 진품인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등록상표라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다툼은 서류의 날짜에서 결정됩니다. 해외 매장 결제일, 선적일, 수입신고일이 이어져야 진품이라는 주장이 섭니다. 해외 쇼핑몰 주문 화면을 캡처해 두지 않았거나 중간 도매상 영수증만 남아 있으면, 출처를 증명하지 못해 병행수입의 이점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고장이 도달한 날도 적어 두어야 이후 판매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먼저 쓰입니다. 상표권자는 본안소송보다 판매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 진품 증명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가처분이 기각되고 재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재고가 묶인 채 본안에서 다투게 되어 손실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판매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 경로 서류로 진정상품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와 영업표지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표권 경고장·해외 구매 인보이스·수입신고필증·판매 페이지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진정상품 병행수입 해당 여부·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광고와 간판의 부정경쟁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 상표법 제89조
- 상표법 제109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650 판결
- 상표법 제230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상표법 제111조 제1항
- 상표법 제11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