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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와 두 글자가 같은 가게 이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와 첫째·셋째 음절이 같은 이름으로 같은 업종 매장을 열면, 가운데 글자가 달라도 출처 혼동 우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216522 다이소 판결의 판단 기준과 현행 상표법, 간판을 정하기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허청 상표 검색으로 같은 업종에 비슷한 이름의 등록상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 안에 사용 중단 여부와 대응 방향부터 정합니다.
네, 등록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고 업종이 같으면 두 글자만 같아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이소와 비슷한 세 글자 상호로 생활용품 매장을 운영한 행위를 서비스표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상표가 유사한지는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전체 인상과 거래 실정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글자 몇 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침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고, 인지도와 업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신도시 상가에 생활잡화 할인매장을 열면서 유명 균일가 매장과 첫 글자와 끝 글자가 같은 세 글자 이름을 간판에 걸었습니다. 진열 방식과 가격대도 비슷하게 맞췄고, 매장 간판 색상도 그 매장을 참고했습니다. 영문 표기 역시 앞뒤 두 글자씩 같았습니다. 개업 두 달 만에 그 매장을 운영하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A씨는 가운데 글자가 다르고 직접 지은 이름인데 정말 침해인지, 간판과 인테리어를 모두 바꿔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03. 3. 13. 문구·주방용품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해 한글과 영문 서비스표를 등록한 회사입니다. 피고들은 2013년 전후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첫째와 셋째 음절이 같은 세 글자 표장과 앞뒤 두 글자씩 같은 영문 표장을 썼습니다. 원고는 서비스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용 금지 등을 구했습니다.
| 요소 | 판결이 본 사정 |
|---|---|
| 표장 구성 | 한글 세 글자 중 첫째·셋째 음절 동일, 영문 앞뒤 두 글자씩 공통 |
| 주지성 (핵심 행) | 2001년경부터 영업, 2013년 가맹점 900여 개, 연 매출 약 8,580억 원 |
| 인상 | 가운데 음절이 부각되지 않아 원고 표장을 연상 |
| 업종·매장 | 생활용품 판매점으로 일치, 품목과 전시·판매 방식 흡사 |
유명할수록 작은 글자 차이로는 혼동을 막기 어렵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대법원은 유사 판단이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01년경부터 같은 이름으로 영업해 2013년 국내 가맹점이 900여 개, 연 매출이 약 8,580억 원에 이른 점을 들어 언론 보도, 광고, 수상 내역과 함께 널리 인식된 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음절은 부각되지 않고 첫째와 셋째 음절만으로도 원고 표장이 연상된다고 보고,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업종과 매장 모습까지 비슷하면 왜 더 불리한가요?
혼동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두 표장이 쓰인 서비스업이 모두 생활용품 판매점이고, 취급 품목과 전시·판매 방식까지 흡사하다는 점을 혼동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이 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업종에서 매장 구성까지 닮으면 작은 글자 차이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피고 표장 가운데 다른 요소가 덧붙은 것도, 독립해 식별 기능을 하는 부분만으로 불릴 수 있다고 보아 그 부분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앞뒤에 다른 단어나 도형을 붙여도 핵심 부분이 비슷하면 결론이 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 상표법은 서비스표를 따로 두지 않고 서비스를 상품에 포함해 「상표」로 통일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상표법의 서비스표 준용 규정이 없어졌을 뿐, 유사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쓰면 침해로 보는 구조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내 상호로 등록해 쓰면 괜찮지 않나요?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가 등록된 뒤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호를 쓰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로 상호를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진 뒤 비슷한 상호를 정했다면 부정경쟁 목적이 문제 될 여지가 큽니다. 상호를 정할 때의 기준은 「유행하는 피자 브랜드와 비슷한 상호로 법인을 세워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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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상표가 내 업종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를 지정해 등록되어 있나요?
표장의 유사 여부와 상대방 표장의 인지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상대방 표장이 가맹점이나 광고로 널리 알려져 있나요?
글자 일부만 같아도 혼동 우려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표장 변경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매장 진열이나 가격대, 색상까지 상대방과 비슷한가요?
혼동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므로 매장 구성 변경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상대방 상표 등록 뒤에 상호를 쓰기 시작했나요?
자기 상호 사용 예외가 부정될 수 있어 사용 경위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제3항
부정경쟁방지법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표장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 영업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청구도 함께 했지만, 대법원은 서비스표권 침해가 인정된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상표권자는 사용 금지뿐 아니라 간판·포장물 같은 침해 물건의 폐기와 설비 제거도 청구할 수 있어, 영업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유사 상호 분쟁 대응 순서
- 등록 현황 확인 - 상대방 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서비스, 등록일과 존속기간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 시기 정리 - 내 상호를 언제부터 어디서 썼는지 간판 사진, 사업자등록, 광고 자료로 정리합니다.
- 유사·혼동 검토 - 표장 전체 인상, 상대방 표장의 인지도, 업종과 매장 구성의 유사성을 함께 보고, 실제 혼동 사례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경고장 답변 - 사용 중단, 표장 변경, 다툼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 기한 안에 답하고, 변경하기로 했다면 바꾼 날짜와 모습을 기록합니다.
- 소송·심판 대응 -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고, 필요하면 상대방 등록의 무효 사유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표장이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와 업종·매장 구성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상표 사용 분쟁의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사 상호 분쟁에서 사업자가 흔히 놓치는 것은 상대방 표장의 인지도입니다. 이 판결도 가맹점 수와 매출, 언론 보도와 광고를 근거로 주지성을 먼저 인정한 뒤 가운데 글자가 묻힌다고 보았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표장일수록 작은 차이는 보호막이 되지 못하므로, 간판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시장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는 매장 구성도 증거가 됩니다. 진열 방식과 가격대, 색상을 닮게 꾸민 사진이 상대방에게 확보되어 있으면 혼동 우려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표장을 바꾸기로 했다면 바꾼 날짜와 이후 사용 모습을 기록해 손해배상 범위를 줄이는 자료로 남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상표 사용 분쟁에서 경고장 답변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표장의 인지도와 업종·매장 구성을 함께 비교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상표권 침해 경고장 답변
- 상표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 개업 전 상호·상표 사용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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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표법 제89조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 상표법 제107조 제1항·제2항
- 상표법 제109조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제3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1호 다목
- 상표법 제11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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