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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명품 가방을 리폼해 주면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고객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맡긴 명품 가방을 리폼해 돌려주는 리폼업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리폼 제품이 거래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쓰이면 상표를 표시해도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고객별 주문서와 입고·반환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표권자에게서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받은 리폼 주문서와 고객이 맡긴 가방의 입고·반환 기록부터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고객이 자기 가방을 맡겨 개인적으로 쓰려고 리폼을 요청했는지가 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고객이 자기 가방을 맡겨 리폼만 받아 가는 영업이라면, 상표권자의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을 곧바로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방 수선점을 운영하는 D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이 가져온 명품 로고 가방을 해체해, 그 원단과 금속 장식으로 크기와 모양이 다른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어 돌려주고 수선비를 받았습니다. 고객은 매장에 걸린 샘플이나 홈페이지 사진을 보고 원하는 디자인을 골랐고, 완성품에는 원래 가방의 로고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상표권자는 D씨를 상대로 리폼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항소심은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라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D씨는 고객 물건을 고쳐 준 것뿐인데 왜 침해가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품 가방 리폼업자는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은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하고 그 제품을 소유자에게 돌려준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아니어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사용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개념이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적 용도로만 쓰는 물건에 상표가 붙어 있는 것은 거래시장의 출처 혼동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표법」의 정의 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판결 중 리폼업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리폼업자의 최종 책임 여부는 환송 뒤 다시 심리하는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가방 모양을 완전히 바꿔도 괜찮은가요?

모양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만으로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품을 산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소진되지만,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하면 실질적으로 생산행위와 같아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전 판례입니다.

그런데 2026년 판결은 이처럼 새 제품을 만든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리폼 제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쓰이는 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유자가 리폼 전 제품과 리폼 제품의 소유권을 계속 갖고 있다면 리폼 행위는 소유권 행사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폼업자가 상표권 침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식은 고객의 요청에 따른 리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리폼업자가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자기 상품처럼 생산·판매해 거래시장에 유통시켰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정은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폼업자 책임 판단 요소
판단 요소침해 부정 쪽침해 인정 쪽
요청 경위고객이 자기 가방 맡김업자가 완성품 권유·판매
결정 주체고객이 디자인 선택업자가 주도
대가수선 서비스 대가제품 판매 대금
재료고객 가방 원단업자가 구한 로고 원단
소유관계계속 고객 소유업자 소유 후 판매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 요청 경위와 내용 - 고객이 먼저 리폼을 요청했는지, 리폼업자가 완성품을 권유해 팔았는지
  • 최종 결정 주체 - 디자인·형태·개수를 누가 정했는지
  • 대가의 성격 - 받은 돈이 서비스 대가인지, 제품 판매 대금인지
  • 재료의 출처와 비중 - 고객 가방 원단인지, 리폼업자가 따로 구한 로고 원단인지
  • 소유관계 - 리폼 전후 제품의 소유권이 계속 고객에게 있었는지

고객이 되팔 목적으로 리폼을 맡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리폼해 주었다면, 리폼업자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당하나요?

상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그로 인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금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폼 제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팔거나 로고 원단을 따로 사들여 가방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이 판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품 리폼 상표권 분쟁 대응 순서

  • 주문 기록 정리 - 고객별 주문서와 입고·반환 날짜를 모읍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요청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견적·대가 구조 확인 - 받은 돈이 수선비로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판매 대금으로 보이면 특별한 사정 판단에 불리합니다.
  • 샘플·홍보물 점검 - 매장 샘플과 홈페이지 사진이 완성품 판매처럼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리폼 가능 디자인 안내로 표시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재료 출처 확인 - 고객 제품 외에 로고 원단을 따로 사들인 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 경우 생산·판매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 경고장 답변 - 위 자료를 바탕으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소송으로 가면 같은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폼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식별력 손상 주장이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영업 방식과 홍보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폼업계에서는 로고가 보이는 가방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면 무조건 위조품 생산이 된다는 말이 돌았고, 실제로 1심과 항소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문제는 모양을 얼마나 바꿨는지가 아니라 그 제품이 거래시장으로 나갔는지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영업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고객이 먼저 가방을 맡긴 날짜, 디자인을 고객이 고른 기록, 수선비로 계산된 영수증, 완성품을 돌려준 날짜가 있어야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이라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매장 샘플을 판매용으로 진열했는지도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상표권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려 할 때 정면으로 맞서는 자료가 됩니다. 증명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리폼업자는 거래 하나하나가 서비스 거래였다는 기록만 갖추어도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어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리폼·수선 영업의 주문 경위와 대가 구조를 먼저 확인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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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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