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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인데 제 글을 무단으로 올린 사이트에 손해배상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작가는 저작권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받을 사용료 상당액, 그보다 큰 실제 손해 중 유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게 하고, 2026년 8월 11일 이후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무단 게재 화면과 게시일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권도 불법행위 청구권이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무단 게재를 처음 발견한 날짜와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침해자가 번 돈을 작가가 직접 조사해 밝혀내지 못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통상 받을 사용료나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온라인 플랫폼에 유료 웹소설을 연재하는 작가입니다. 2026년 8월 말부터 한 불법 공유 사이트가 K씨 작품 120화를 통째로 올려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 제보로 알게 됐습니다. K씨는 플랫폼의 편당 이용료와 사이트 조회수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액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세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것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작가의 손해로 추정합니다. 둘째, 권리를 행사했다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합니다. 셋째, 실제 손해가 그 사용료를 넘으면 초과액도 청구합니다.
| 방법 | 내용 | 근거 |
|---|---|---|
| 이익액 추정 | 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 | 제125조 제1항 |
| 사용료 상당액 | 통상 받을 사용료 | 제125조 제2항 |
| 초과 손해 | 사용료를 넘는 실제 손해 | 제125조 제3항 |
| 상당 손해액 | 산정 곤란 시 법원이 인정 | 제126조 |
| 법정손해배상 | 저작물당 1천만원(영리 고의 5천만원) 이하 | 제125조의2 |
| 고의 증액 |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 | 제125조 제4항 |
- 이익액 추정
- 내용: 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
- 근거: 제125조 제1항
- 사용료 상당액
- 내용: 통상 받을 사용료
- 근거: 제125조 제2항
- 초과 손해
- 내용: 사용료를 넘는 실제 손해
- 근거: 제125조 제3항
- 상당 손해액
- 내용: 산정 곤란 시 법원이 인정
- 근거: 제126조
- 법정손해배상
- 내용: 저작물당 1천만원(영리 고의 5천만원) 이하
- 근거: 제125조의2
- 고의 증액
- 내용: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
- 근거: 제125조 제4항
출처 -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사례에서는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알 수 있으면 첫째 방법을, 플랫폼 편당 이용료에 무단 게재된 화수와 열람 횟수를 곱할 수 있으면 둘째 방법을 씁니다. 무단 공유로 플랫폼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셋째 방법으로 그 차이를 주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이 방법을 모두 인정합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가 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합니다. 불법 사이트처럼 수익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자주 쓰입니다.
저작물이 침해 전에 등록돼 있었다면 실제 손해액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선택하면 됩니다. 등록이 침해행위보다 늦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고의로 베낀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위 방법으로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침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침해 전
저작권 등록 시 법정손해배상 가능
2026. 8. 11.
고의 침해 5배 증액 규정 시행
시행 뒤 침해
증액 규정 적용
안 날부터 3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이 규정은 2026. 8. 11. 시행됐고, 그 뒤에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26년 8월 말부터 시작된 무단 게재라면 적용 대상이 되지만, 그 전부터 이어진 침해라면 시행일 전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침해 시작일을 캡처 날짜와 사이트 게시일로 특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침해 증거 보존 - 게시 화면, URL, 게시일, 조회수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침해 시작일이 배상 기준 적용을 가릅니다.
- 내 수익 자료 정리 - 플랫폼 정산서, 편당 이용료, 침해 전후 매출 추이를 모읍니다. 사용료 상당액과 초과 손해 계산의 기초입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저작권 등록일이 침해 시작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침해 중지 요구 - 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팅 업체에 게시 중단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손해 확대를 막는 조치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이익액 추정, 사용료 상당액, 법정손해배상 중 증거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고의 침해면 증액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판사나 플랫폼과 맺은 계약으로 저작재산권 일부를 넘겼거나 해외 서버 사이트가 침해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관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가들은 침해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 게시 중단 요청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작품의 사용료 기준이나 법정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2026. 8. 11. 뒤 고의 침해에는 증액 규정까지 생겼습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침해 게시물이 처음 올라온 날, 발견한 날, 저작권 등록일, 게시 중단을 요구한 날이 캡처와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증액 규정과 법정손해배상의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게시 중단 요구 뒤에도 게시를 계속했다면 고의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청구 방법을 고르고 손해액을 입증하며, 판결 뒤에는 사이트 운영자의 광고 수익 계좌나 호스팅 대금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운영자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 시작일과 등록일을 먼저 확정한 뒤 이익액 추정·사용료 상당액·법정손해배상 중 증거에 맞는 청구 방법을 골라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침해 게시물 캡처와 게시일 기록·플랫폼 정산서·저작권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할 손해액 산정 방법과 법정손해배상 가능 여부, 고의 침해 증액 적용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
- 저작권법 제126조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저작권법 부칙(법률 제21336호
- 2026. 2. 10.) 제2조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제5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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