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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도 저작권 등록이 되나요? 남의 그림으로 학습시키면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지시문만 넣어 나온 결과물은 사람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사람이 직접 덧그리거나 고르고 배열한 부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남의 그림을 내려받아 학습시키는 것은 복제에 해당해 공정이용인지가 쟁점이고,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면 출간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과 내가 직접 고치거나 고르고 배열한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등록이 반려되면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이나 글이라고 해서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므로, 결과물 가운데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시문만 넣고 나온 결과를 그대로 쓴 경우에는 내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학습과 결과물 이용에서도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는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성과 침해 위험은 별개의 문제여서, 등록을 마쳤다고 침해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웹소설 작가이자 1인 출판사 대표입니다. 2026. 6. D씨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에 지시문을 넣어 표지 그림 20장을 만들고, 그중 5장을 골라 인물 표정과 배경을 직접 덧그린 뒤 색을 다시 입혔습니다. 함께 일하는 개발자는 유명 일러스트 작가들의 그림 300장을 내려받아 모델을 추가 학습시키면 화풍을 맞추기 쉽다고 제안했습니다. D씨는 2026. 9. 14. 완성한 표지를 저작권 등록할 수 있는지, 남의 그림으로 학습시켜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도 저작물인가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입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시문만 입력하고 표현은 인공지능이 정한 결과물은 사람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시문을 여러 번 고쳐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물의 표현을 사람이 정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지시문 자체가 길고 독창적인 글이라면 그 지시문은 따로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치고 배열한 부분은 등록할 수 있나요?

인공지능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람이 덧그리거나 문장을 고쳐 쓴 부분은 그 사람의 독자적인 표현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결과물을 고르고 배열한 방식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례의 D씨가 표정과 배경을 직접 덧그리고 색을 다시 입힌 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의 보호 범위
부분저작물 여부등록 시 유의점
지시문만으로 생성된 결과물보호받기 어려움내 창작물로 적지 않음
사람이 덧그리거나 고쳐 쓴 부분 (핵심 행)독자적 표현이면 보호수정 전후 파일 보관
결과물을 고르고 배열한 구성창작성 있으면 편집저작물 여지선택·배열 기준 설명
길고 독창적인 지시문 자체어문저작물 여지지시문 원문 보관

사람이 표현을 정한 부분을 나눠 적어야 등록과 분쟁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18호, 제53조, 제55조

등록할 때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청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고,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까지 내가 창작한 것처럼 적어 등록하면 거짓 등록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 전후 파일과 작업 기록을 남겨 두면 기여 부분을 소명하기 쉽습니다.

등록해 두면 등록된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나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표지를 완성한 직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남의 작품으로 학습시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학습을 위해 남의 그림을 내려받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유형물에 고정하는 복제에 해당하고, 복제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제했다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학습 자료를 구하는 두 방식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

(유리)침해 위험 낮음

  • 허락 범위에 학습 포함 여부 확인
  • 출처와 조건을 목록으로 보관

특정 작가 그림 무단 수집

(불리)공정이용 다툼

  • 내려받아 저장하면 복제
  • 작가 시장과 겹쳐 불리할 수 있음
  • 결과물 유사 시 의거관계 추정

출처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35조의5

공정이용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특정 작가 몇 명의 그림을 모아 그 화풍을 흉내 내는 상업용 모델을 만드는 방식은 원작자의 시장과 겹친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이용을 따로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용 허락을 받거나 이용 조건이 분명한 자료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발자에게 학습을 맡기더라도 그 모델로 만든 표지를 출간하는 사람은 D씨이므로, 계약서에 학습 데이터의 출처 보증과 분쟁 시 책임 분담을 적어 둡니다.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침해가 되려면 기존 작품에 의거해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비슷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존 작품에 접근할 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현저히 비슷하면 그것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작가의 그림으로 학습시킨 모델이라면 접근 가능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표지로 출판하고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은 직접 복제·공중송신하는 사람이므로,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정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고의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대응 순서

  • 작업 기록 - 지시문, 생성 결과, 수정 전후 파일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 기여 구분 - 사람이 직접 그리거나 고친 부분과 인공지능이 만든 부분을 표로 나눕니다.
  • 학습 자료 점검 - 학습에 쓴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허락 범위를 확인합니다.
  • 유사성 확인 - 출간 전 기존 작품과 비슷한지 검색해 봅니다.
  • 등록과 이의 - 기여 부분을 중심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반려되면 1개월 안에 이의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람이 실제로 어느 정도 표현을 정했는지와 학습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와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검토와 저작권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시문, 생성 결과, 수정 전후 파일을 날짜별로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작업 기록을 정리해 사람의 기여 부분을 보여 줄 자료를 만듭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53조

  2. 결과물을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쓰나요?

    내 저작물로 등록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전제로 이용 계획을 세웁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2호

  3. 특정 작가의 그림을 허락 없이 모아 추가 학습시켰나요?

    복제와 공정이용 쟁점을 검토하고, 상업적 이용 전에 데이터 출처를 정리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 제35조의5

  4.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나요?

    출간이나 게시 전에 유사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결과물을 바꿉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실무상 착안점

인공지능을 쓴 창작물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작업 기록입니다. 어떤 지시문을 넣었고, 결과물 가운데 무엇을 골랐으며, 어디를 직접 고쳤는지 보여 줄 파일이 없으면 사람의 기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정 전후 파일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는 습관이 등록과 분쟁 모두에서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등록을 받기 쉽게 하려고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감추면, 나중에 상대방이 이를 밝혀낼 경우 등록의 추정력이 흔들리고 거짓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출처가 가장 오래 문제로 남습니다. 모델을 외부에 맡겼다면 계약서에 학습 자료의 출처와 이용 허락 범위를 적게 하고, 특정 작가의 화풍을 겨냥한 추가 학습은 상업적 이용 전에 따로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림·글·영상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검토와 학습 데이터 이용 계약 자문, 저작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작업 기록으로 사람의 기여 부분을 정리합니다.

  • 저작권 등록 신청 검토
  • 등록 반려 이의신청
  • 학습 데이터 이용 계약 자문
  • 저작권 침해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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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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