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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곡한 노래도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작곡한 노래의 저작권은 곡을 완성한 때 바로 생기고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자와 창작일이 추정되고, 침해 전에 등록해 두면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녹음 파일과 악보 초안을 날짜가 남게 보관하십시오.

기한

창작연월일을 등록해 추정 효과를 받으려면 창작한 때부터 1년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하거나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곡을 완성한 순간 저작권은 생기고, 등록은 권리를 지키기 쉽게 해 주는 선택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A씨는 2026년 2월 퇴근 뒤 틈틈이 작곡한 노래를 완성해 음원 파일과 악보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7월에 이 곡을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려다, 누가 먼저 자기 곡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증명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A씨는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곡한 노래의 저작권은 언제 생기나요?

곡을 창작한 때 바로 생깁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원·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과 다른 점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같습니다.

다만 권리가 생기는 것과 다툼이 났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고 증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창작 과정의 녹음 파일, 악보 초안, 작업 날짜가 남은 파일 기록, 메신저로 지인에게 보낸 기록이 없으면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다투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록하면 등록한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한 날짜에 창작·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이 반대 증거로 그 추정을 깨뜨려야 합니다. 저작자는 실명·국적·주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 여부와 공표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전후 비교
권리 발생
등록 전: 창작 때 발생
등록 후: 같음
저작자·창작일
등록 전: 직접 증명
등록 후: 추정
침해자 과실
등록 전: 직접 증명
등록 후: 추정
법정손해배상
등록 전: 청구 불가
등록 후: 침해 전 등록 시 가능
양도의 제3자 대항
등록 전: 불가
등록 후: 가능

출처 - 저작권법 제10조, 제53조, 제54조, 제125조, 제125조의2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사람은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곡을 팔거나 넘길 때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곡을 두 사람에게 넘기는 이중 계약이 생기면 먼저 등록한 쪽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곡을 내 이름으로 먼저 등록해 두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됩니다.

작곡 저작권 등록 대응 순서

  • 창작 기록 보관 - 녹음 파일, 악보, 작업 프로젝트 파일을 날짜가 남게 보관합니다. 등록 전 다툼에서도 창작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등록 여부 결정 - 공개나 판매 계획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검토합니다. 침해 전 등록이어야 법정손해배상을 쓸 수 있습니다.
  • 1년 기한 확인 - 창작일을 등록하려면 창작 후 1년 안에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창작일 추정을 받지 못합니다.
  • 공동 작업 정리 - 작사가·편곡자가 따로 있으면 권리 비율과 이름 표시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등록 신청 때 저작자 표시가 문제 됩니다.
  • 양도·신탁 시 등록 - 곡을 팔거나 신탁할 때 계약서와 권리변동 등록을 챙깁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이중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다른 사람이 같은 곡을 자기 곡으로 등록했거나 공동 작업자와 권리 다툼이 생겼다면 창작 기록과 등록 내용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귀속 분쟁과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저작권도 특허처럼 등록해야 생긴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등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깁니다. 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생기지만, 다툼에서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증명하는 부담은 등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작 당시의 기록과 등록 시점이 중요합니다. 작업 파일의 생성 날짜, 초안 녹음, 지인에게 들려준 메시지를 보관하고, 창작일 추정을 받으려면 창작 후 1년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가 일어나기 전 등록이 조건이므로 공개 전에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송에서는 등록 기록이 저작자와 창작일의 추정 근거가 되고,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게 해 입증 부담을 덜어 줍니다. 등록이 없으면 창작 과정 자료를 하나하나 제출해 증명해야 하고, 손해액도 직접 계산해 입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귀속과 침해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창작 기록과 등록 내용을 먼저 대조해 권리 주장과 손해액 입증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곡의 녹음 파일과 악보, 작업 날짜가 남은 파일 기록, 공동 작업자와의 대화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록 필요성과 시기·공동 저작 여부·침해 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