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제가 만든 성인 영상이 무단으로 유포되는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접 기획·촬영한 성인 영상도 창작적 표현이면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무단 유포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용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았고, 음란한 영상저작물의 무단 유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지금은 유포 게시물의 주소와 게시일을 캡처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무단 유포된 게시물의 주소, 게시일, 업로더 아이디, 조회수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한 뒤, 그 사이트나 웹하드 운영자에게 권리자임을 소명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운영자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중단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성인 영상이라는 이유로 권리 주장을 망설이거나, 내용이 떳떳하지 않으니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내용의 윤리성과 관계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성인 영상을 기획·촬영해 유료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인 제작자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자신이 만든 영상 20여 편이 여러 웹하드와 해외 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라와 내려받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업로더 일부는 「성인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인 영상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면 되고, 표현된 내용의 윤리성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되고,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유포한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등록 같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같으므로, O씨가 기획하고 촬영·편집한 영상이라면 O씨가 저작자로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가집니다. 출연자와 계약으로 권리 관계를 정해 두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유포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포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폐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1
증거 캡처
주소·게시일·업로더·다운로드 수
- 2
운영자 중단 요구
권리자 소명 후 복제·전송 중단
- 3
형사 고소
업로더 신원 확인과 처벌
- 4
침해금지·손해배상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은 유포자가 얻은 이익, 유료 판매가를 기준으로 한 사용료 상당액,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손해액 중 유리한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영상을 침해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편당 1천만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편당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복제나 공중송신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026. 8. 11.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웹하드에 올려 포인트나 수익을 얻는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유포했다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합니다. 업로더 신원을 모르면 고소로 수사기관이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성인 영상 무단 유포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게시물 주소, 게시일, 업로더, 조회수, 다운로드 수를 캡처합니다. 침해 규모와 기간의 증거입니다.
- 중단 요구 - 웹하드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권리자임을 소명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합니다. 운영자는 즉시 중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 권리 관계 정리 - 기획·촬영·편집을 누가 했는지, 출연자 계약에 권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권리자인지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등록 검토 - 아직 유포되지 않은 다른 영상은 저작권 등록을 해 둡니다. 이후 침해에 법정손해배상과 과실 추정을 쓸 수 있습니다.
- 고소와 소송 병행 - 업로더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소로 특정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연자가 본인 동의 없는 유포라고 문제 삼거나 해외 서버 사이트가 대상이라면 출연 계약서와 사이트 정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인 영상 제작자들은 내용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거나, 권리 주장을 하면 오히려 자신이 문제 될까 봐 유포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 보호를 내용의 윤리성과 분리해 왔고, 음란 영상의 무단 유포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대응은 증거 확보 속도에서 갈립니다. 웹하드와 공유 사이트 게시물은 금방 삭제되거나 주소가 바뀌므로, 발견 즉시 주소·게시일·업로더·다운로드 수를 캡처하고 중단 요구를 보낸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중단 요구 뒤에도 다시 올리는 업로더는 고의와 상습성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업로더를 특정하는 출발점이 되고, 민사에서는 편별 침해 규모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영리 목적 유포라면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므로 웹하드 수익 구조를 함께 정리해 두면 수사와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저작물 무단 유포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증거와 권리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운영자 중단 요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포 게시물 캡처와 주소 목록·영상 제작 기록(기획서, 촬영 원본)·출연자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저작자 지위와 권리 범위, 중단 요구와 고소·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40조
-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