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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받은 음식 사진을 가게 홈페이지 홍보에 쓰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창작성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가게 홍보에 쓰면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누가 찍었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문제 사진을 내리기 전 게시 화면과 날짜를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문제된 사진을 바로 내리되, 내리기 전 게시 화면과 게시 날짜를 캡처해 두십시오. 게시 기간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고,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요구받은 금액을 그 자리에서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액은 사진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8월 말 동네에 브런치 카페를 열면서 검색으로 찾은 음식 사진 여섯 장을 내려받아 가게 홈페이지와 SNS 홍보 글에 올렸습니다. 한 달 뒤 사진작가라는 사람에게서 저작권 침해라며 사진 한 장당 150만원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R씨는 누가 찍었는지 몰랐는데도 처벌받는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을 홍보에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 사진이 창작성 있는 사진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들고,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아무런 절차 없이 생깁니다. 누가 찍었는지 몰랐더라도 남의 사진을 허락 없이 가게 홍보에 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침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진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진이 피사체 선정, 구도,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와 셔터찬스 포착, 현상·인화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물이 된다고 보고, 광고용으로 제품 자체만 충실히 찍은 사진은 창작성을 부정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2026. 8. 11.부터 이 법정형을 높였고,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6. 8. 11.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저작권 침해 법정형 변경 시점
  1. 2026. 8. 10.까지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2026. 8. 11. 시행

    개정 저작권법 시행

  3. 2026. 8. 11. 이후 행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출처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2026. 8. 11. 개정 전·후), 형법 제1조 제1항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고, 가게 홍보에 쓴 경우 영리 목적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은 얼마인가요?

저작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사진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43366 판결도 제품 광고 사진을 무단 이용한 사건에서 사진 사용 승낙을 다시 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로 봤습니다. 요구 금액이 시장 이용료보다 과도하면 그 근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저작권 침해 대응 순서

  • 게시물 삭제 - 문제 사진을 바로 내리고 삭제 전 화면과 게시일을 캡처합니다. 침해 기간이 길수록 손해액이 커집니다.
  • 권리자 확인 -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 저작권자나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원본 파일이나 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창작성 검토 - 사진이 단순 제품 사진인지,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난 사진인지 봅니다. 저작물이 아니면 침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용료 조사 - 같은 사진의 판매 사이트 이용료나 유사 사진 시세를 찾습니다. 손해액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
  • 합의·대응 - 적정 금액으로 합의서를 쓰고 고소 취하·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넣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 고소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 이미지 사이트에서 받은 사진이었거나 권리자가 여러 사진을 묶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용약관과 사진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의 변론과 손해배상 청구·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진 저작권 분쟁에서 가게 주인들은 대개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법은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도 창작한 때부터 보호하므로, 공개 여부보다 그 사진에 창작성이 있는지와 허락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다툼의 재료는 게시 기간 기록입니다. 사진을 처음 올린 날, 내용증명을 받은 날, 사진을 내린 날을 캡처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게시 기간은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2026. 8. 11. 전후 어느 시점의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 단계에서 합의 조건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사진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보는 산정 방식의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권리자 쪽이라면 침해 게시물의 URL과 발견 일시, 원본 파일 정보를 남겨 두어야 권리자임과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의 변론과 손해배상 청구·방어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된 사진의 창작성과 권리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합의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용증명·문제 사진 게시 화면·사진을 받은 사이트 주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