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음악값을 받지 않는 카페도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커피 전문점은 손님에게 음악값을 따로 받지 않아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료와 공연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대가 없는 상업용 음반 재생을 허용하지만 시행령이 커피 전문점을 그 예외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신고증의 업종과 음악을 어떤 서비스로 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장 음악을 계속 틀려면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공연 이용허락을 신청하고, 매장 업종과 면적을 알려 사용료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사용료 요율은 신탁관리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곡마다 작곡가나 가수를 찾아가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곡은 단체와 한 번 이용계약을 맺으면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주택가에 커피 전문점을 열고 개인용 음원 스트리밍 앱으로 가요를 틀어 왔습니다. 손님에게 음악값을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부터 공연사용료 납부 안내문을 받았고, A씨는 음료만 파는데 왜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그동안 틀어 온 것까지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님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음악을 틀어도 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청중에게서 그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는 이 원칙에서 빠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음악을 듣는 값을 말하므로, 음료값만 받는다면 대가를 받지 않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상업용으로 판매·제공된 디지털 음원도 상업용 음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가수를 불러 라이브 공연을 하면 음반 재생이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왜 예외에서 빠지나요?
커피 전문점은 저작권법 시행령이 대가 없는 음반 재생을 허용하지 않는 영업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음악값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합니다.
| 업종·장소 | 허락 필요 | 근거 |
|---|---|---|
| 커피 전문점·비알코올 음료점 | 필요 |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 |
|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 필요 |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
| 골프장·스키장·체력단련장 | 필요 | 시행령 제11조 제3호 |
| 호텔·테마파크 | 필요 | 시행령 제11조 제5호 |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필요 | 시행령 제11조 제6호 |
| 목록 밖 일반 식당 | 불필요 | 법 제29조 제2항 본문 |
- 커피 전문점·비알코올 음료점
- 허락 필요: 필요
- 근거: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
-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 허락 필요: 필요
- 근거: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 골프장·스키장·체력단련장
- 허락 필요: 필요
- 근거: 시행령 제11조 제3호
- 호텔·테마파크
- 허락 필요: 필요
- 근거: 시행령 제11조 제5호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허락 필요: 필요
- 근거: 시행령 제11조 제6호
- 목록 밖 일반 식당
- 허락 필요: 불필요
- 근거: 법 제29조 제2항 본문
출처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조는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체력단련장, 호텔, 전통시장을 뺀 대규모점포도 함께 정합니다. 음악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업소도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일반 식당에서 음반을 틀고 음악값을 받지 않는다면 제29조 제2항 본문으로 허락 없이 재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 저작권료 대상인지는 매장 영업신고증의 업종을 먼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 말고 따로 내야 하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으로 공연하는 사람은 작곡·작사가 몫의 공연사용료와 별도로 가수·연주자 같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공연보상금이라고 부릅니다.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단체가 따로 있으므로, 이용허락을 받을 때 저작권료와 보상금을 각각 어디에 내는지 확인해 두어야 이중 청구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계속 틀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자는 매장에 공연 중단을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시행된 개정법은 고의 침해에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은 공연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6. 8. 11.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카페 매장 음악 저작권료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이 커피 전문점인지 봅니다.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면 대가를 받지 않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 재생 방식 정리 - 개인용 스트리밍 앱인지 매장용 음악 서비스인지 확인합니다. 매장용 서비스는 사용료 처리 여부를 계약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 신청 - 신탁관리단체에 매장 면적과 영업 형태를 알리고 사용료를 확인합니다. 납부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문서에 적힌 산정 근거부터 대조합니다.
- 보상금 확인 -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몫의 공연보상금을 따로 냅니다. 저작권료와 청구 단체가 다르면 각각 확인합니다.
- 과거분 협의 - 이미 틀어 온 기간의 사용료를 요구받으면 기간과 금액을 문서로 받습니다. 합의하면 정산 범위를 문서에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용 음악 서비스 계약이 있거나 과거 사용분을 두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업종 확인
영업신고증으로 예외 업종인지 확인
- 2
재생 방식 정리
개인용 앱인지 매장용 서비스인지 확인
- 3
이용허락 신청
신탁관리단체에 면적·업종을 알리고 사용료 확인
- 4
보상금 납부
실연자·음반제작자 몫 공연보상금 별도 납부
- 5
과거분 정산
기간과 금액을 문서로 받아 합의
실무상 착안점
카페 사장님들은 음악값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의 원칙은 그 생각과 같지만, 커피 전문점은 시행령이 정한 예외 장소여서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같은 음악을 틀어도 한식당은 허락이 필요 없고 카페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납부 안내문을 받으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틀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개업일,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일, 매장용 서비스로 바꾼 날짜가 사용료 산정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제 내역과 안내문 수령일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과거분 사용료를 두고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손해배상은 통상 사용료 상당액으로 계산되므로 사용 기간이 줄면 금액도 줄고, 고의 여부는 안내문을 받은 뒤에도 계속 틀었는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기간과 이용허락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사용료 정산과 형사 절차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음악 서비스 가입 내역·사용료 납부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시행령상 예외 업종 해당 여부·공연사용료와 보상금 범위·과거 사용분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
-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 저작권법 제83조의2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