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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배상 청구, 사용료 기준이 없으면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승인받은 사용료 요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배상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의 두 쟁점과, 현행법상 허락이 필요한 매장 업종, 배상액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매장 음악처럼 계속되는 침해는 날마다 새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보아 시효를 따로 따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 3년분이 주로 문제 됩니다.
아니요, 승인받은 사용료 요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용료 승인 규정이 이용계약을 맺을 때 받는 돈을 통제하는 규정일 뿐,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을 막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요율 다툼보다 우리 매장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업종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전국에 생활용품 매장 40여 곳을 운영하며, 2023년부터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해 배경음악을 틀어 왔습니다. 2026. 6. 음악저작권 신탁단체가 공연 허락 없이 음악을 틀었다며 3년분 사용료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사는 서비스 이용료를 이미 냈고, 매장 규모에 맞는 승인 요율도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일부 매장은 대형 쇼핑몰 안에 입점해 있었습니다. A사 담당자는 2026. 7. 배상 책임이 있는지, 매장마다 결론이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대형매장 배경음악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튼 가전 유통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회사는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들에게서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매장에서 틀었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가 공연권 침해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 없으니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승인 규정이 이용계약에 따른 사용료에 적용될 뿐이라며, 승인 요율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판매용 음반을 재생했으니 공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좁게 보고, 서비스 업체가 전송한 음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승인 요율이 없다고 해서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요율 문제는 배상액을 얼마로 볼지의 문제이지, 배상 책임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어떤 매장이 공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의 매장은 상업용 음반을 틀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재생 공연을 허용하지만,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곳은 예외입니다.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과 주점, 체력단련장과 골프장, 호텔과 테마파크,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가 대표적입니다. 2016년 판결 뒤 법률은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매점에서 스트리밍 음원을 트는 경우는 2016년 해석을 그대로 옮기기 어렵고 사안별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대규모점포처럼 시행령 목록에 있는 매장은 음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은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매장음악 서비스와의 관계는 「매장음악 서비스로 받은 배경음악도 따로 공연 허락이 필요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매장 유형 | 근거 | 허락 필요 여부 |
|---|---|---|
|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 | 필요 |
|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 필요 |
| 체력단련장·골프장·에어로빅장 |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 | 필요 |
|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핵심 행) | 시행령 제11조 제6호 | 필요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매장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 손님에게 대가를 받지 않으면 허용 여지 |
일반 매장도 스트리밍 음원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출처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통상 공연 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사용료 상당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증명되면 그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이 인정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탁단체의 승인 징수규정 요율은 이 금액을 따질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장별 면적, 영업 기간, 실제 재생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적힌 매장 수와 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폐점했거나 음악을 틀지 않은 매장과 기간을 먼저 빼고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협상 단계에서 앞으로의 이용계약 조건을 함께 정하면 과거분 금액을 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장이 커피 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대규모점포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상업용 음반을 틀더라도 허락이 필요하므로 이용계약 체결부터 검토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에 공연권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나요?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로 공연 허락이 필요할 수 있어 권리자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청구 기간에 3년이 넘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권리자가 침해를 안 날을 따져 시효 소멸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청구한 곳이 공연권을 신탁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나요?
신탁계약이나 위임 관계 자료를 요구해 청구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매장 음악 저작권 청구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매장마다 시행령 제11조 업종이나 대규모점포 안에 있는지 나눕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입점 형태가 다르면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생 경로 정리 - CD, 스트리밍 앱, 매장음악 서비스 등 음원을 튼 방법과 계약서를 모읍니다. 서비스 업체에 공연권 처리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 둡니다.
- 기간·매장 특정 - 청구된 기간 중 실제 재생한 기간과 매장을 확인하고 시효가 지난 부분을 가립니다.
- 금액 검토 - 승인 징수규정 요율로 다시 계산해 청구액과 비교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 - 앞으로 쓸 매장은 신탁단체와 이용계약을 맺어 추가 침해를 막습니다. 과거분 합의와 함께 정리하면 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이 시행령 업종이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와 음원을 어떤 경로로 틀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장 음악 공연권 분쟁의 청구 검토, 협상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장 음악 청구를 받은 회사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서비스 이용료를 이미 냈다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이 공연 허락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이용약관에 공연권 처리 주체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협상 방향이 잡힙니다.
매장이 여러 곳이면 한 덩어리로 다투지 말고 매장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대형 쇼핑몰 안 매장인지, 단독 매장인지, 면적과 영업 기간이 어떤지에 따라 결론과 금액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매장 목록과 개점·폐점일을 표로 정리해 두면 청구액을 크게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장 배경음악·영상 공연권 분쟁에서 사업자 측 청구 검토와 협상,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매장별 업종과 재생 경로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 매장 음악 공연권 침해 청구 대응
-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
- 매장음악 서비스 계약 검토
- 저작권 신탁단체 이용계약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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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제9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제4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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