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공연권을 신탁받지 않은 저작권 단체가 매장 배경음악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저작재산권자에게서 공연 허락 권한만 받고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지 않은 저작권 관리단체는 그 음악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낼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의적 소송신탁은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피하지 않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적힌 곡마다 단체가 신탁받은 권리인지 허락 권한만 받은 권리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저작권 단체의 경고장을 받으면 곡 목록과 함께 각 곡에 대해 단체가 신탁받은 권리의 범위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경고장을 받았다고 매장 음악을 모두 끄고 합의금부터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가 소송할 수 있는 곡과 없는 곡이 나뉘므로, 곡별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2024년부터 전국 매장에서 해외 배경음악 서비스 업체가 공급한 음원을 틀어 왔습니다. 2025년 6월 한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가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소장에 적힌 곡 가운데 일부는 단체가 권리자에게서 국내 공연 허락 권한만 받았을 뿐 공연권을 신탁받지는 않은 곡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은 누가 낼 수 있나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그 권리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권리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이라면 저작재산권자나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탁관리단체가 낼 수 있습니다.

제3자라도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본래 권리주체가 소송수행권을 넘겨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권한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습니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언제 허용되나요?

권리자가 제3자에게 자기 대신 소송하도록 권한을 주는 임의적 소송신탁은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소송신탁 금지를 피하려는 탈법적 방법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탁자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신탁법 제7조는 2012. 7. 26.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현행 제6조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공연 허락 권한만 받은 곡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재산권자에게서 국내 공연을 허락할 권리만 받고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지 않았다면, 그 곡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단체 이름으로 낼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단체가 그 곡에 관해 소송수행권을 넘겨받을 합리적 필요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곡별 권리 범위와 당사자적격
공연권 신탁
단체 이름 소송: 가능
결과: 본안 판단
공연 허락 권한만
단체 이름 소송: 불가
결과: 소 각하
권리 없음
단체 이름 소송: 불가
결과: 소 각하

출처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다만 공연권을 신탁받은 곡에 대해서는 단체가 당사자로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한 소송 안에서도 곡마다 결론이 갈리므로, 피고는 곡별로 권리관계를 따져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분의 각하를 구합니다.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적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소송요건이어서, 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소 각하됩니다. 각하되더라도 진짜 권리자가 따로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 음악 사용 계약 구조와 음원 공급 경위는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작권 단체 소송 대응 순서

  • 곡 목록 확보 - 소장에 적힌 곡과 권리자를 표로 만듭니다. 곡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신탁 범위 확인 - 단체가 곡마다 신탁받은 권리인지 허락 권한만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적격의 기준입니다.
  • 음원 공급 계약 검토 - 배경음악을 공급한 업체와의 계약서, 이용 허락 범위를 봅니다. 침해 여부 다툼의 자료입니다.
  • 소 각하 주장 - 신탁받지 않은 곡은 당사자적격 흠결을 주장합니다. 그 부분 청구는 각하됩니다.
  • 나머지 곡 대응 - 신탁받은 곡은 이용 허락과 공연권 제한 사유를 다툽니다. 합의 여부도 이때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권리자와의 상호관리계약이나 음원 공급 계약에 소송 관련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관리단체가 제기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의 응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작권 단체가 소송을 걸면 그 단체가 모든 곡을 대신해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곡마다 단체가 받은 권리의 범위가 다르고, 허락 권한만 받은 곡은 단체 이름으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곡별 권리관계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일이 결과를 나눕니다. 경고장에 대한 답신으로 신탁 범위를 밝혀 달라고 요청한 날짜와 단체의 답변, 음원 공급 업체와 맺은 계약서가 이후 다툼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당사자적격 없는 곡을 골라내 그 부분 각하를 구합니다. 청구 범위가 줄면 손해배상액과 합의 금액도 함께 줄고, 남은 곡에 대해서는 이용 허락 범위를 두고 본안을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관리단체가 제기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의 응소를 수행해 왔으며, 곡별 신탁 범위와 음원 공급 계약을 먼저 정리해 당사자적격과 본안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곡 목록, 저작권 단체의 경고장, 음원 공급 업체와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곡별 당사자적격과 이용 허락 범위, 합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