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청산종결등기가 끝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청산종결등기가 끝났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5조는 해산된 회사가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등기와 상관없이 청산사무가 끝나야 법인격이 소멸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에 남은 채무나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법인등기부에 청산종결이 적혀 있어도 소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 회사 명의로 남은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부터 따로 밟아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사무가 남았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한 A씨는 2024년 거래처 B주식회사에서 대금 4,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소송을 준비하며 등기부를 떼 보니 B회사는 이미 해산 후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B회사 창고에는 아직 회사 명의 자재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종결등기가 되면 회사는 없어지나요?
청산종결등기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해산 뒤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고,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나야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합명회사의 이 규정을 주식회사에도 준용합니다.
- 1
해산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
- 2
청산사무 진행
채무 변제·재산 정리
- 3
청산종결등기
종결 사실 공시
- 4
청산사무 실제 종료
이때 법인격 소멸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은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이 해산 전에 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는 청산이 끝났다는 사실을 공시할 뿐, 법인격을 없애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면 누구를 적나요?
피고는 회사로 적고, 대표자는 청산인으로 적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민법 등 실체법에 따르므로,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하는 회사는 그 범위에서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청산인이 누구였는지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항목 | 확인 방법 |
|---|---|
| 피고 | 청산 중인 회사 |
| 대표자 | 폐쇄 등기부상 청산인 |
| 청산인 부재 | 청산인 선임 또는 특별대리인 |
| 당사자능력 | 남은 청산사무 주장 |
- 피고
- 확인 방법: 청산 중인 회사
- 대표자
- 확인 방법: 폐쇄 등기부상 청산인
- 청산인 부재
- 확인 방법: 청산인 선임 또는 특별대리인
- 당사자능력
- 확인 방법: 남은 청산사무 주장
출처 - 상법 제542조, 민사소송법 제51조·제64조
청산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송 상대방 쪽에 대표자가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청산사무가 정말 끝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갚을 채무도 나눌 재산도 없이 청산사무가 모두 끝났다면 법인격은 소멸하고, 그 회사를 상대로 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때는 회사 대신 다른 책임 주체를 찾아야 합니다.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나눠 준 경우에는 청산인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합니다.
주주에게 잔여재산이 분배됐는데 회사 채무가 남았다면, 그 분배가 청산 절차를 어긴 것인지도 따져 봅니다. 청산 과정에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안내했는지, 변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청산인이 채무를 알면서도 이를 빼고 잔여재산을 나눴다면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때 청산인은 제3자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 회사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폐쇄 등기부 발급 - 해산일, 청산인, 청산종결등기일을 확인합니다. 피고 표시와 대표자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남은 청산사무 특정 - 이행되지 않은 채무, 회사 명의 재산, 진행 중인 계약을 정리합니다. 당사자능력이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청산인 연락 확인 - 청산인 주소로 송달이 가능한지 봅니다. 불가능하면 청산인 선임이나 특별대리인 신청을 준비합니다.
- 소 제기 - 청산 중인 회사를 피고로 이행을 청구합니다. 청산사무가 남았다는 사실을 소장에 함께 적습니다.
- 다른 책임 주체 검토 - 잔여재산 분배 경위와 청산인의 조치를 확인합니다. 회사 재산이 없을 때 청산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했거나 파산 절차로 종결된 경우라면 등기부와 파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산·청산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 회수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 등기부에 청산종결이라고 적혀 있으면 대부분 「이제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등기보다 실제로 청산사무가 남았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끝내지 못한 채무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는 여전히 소송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청산종결 전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내용증명 발송일, 회사가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이메일, 청산 공고가 났는지 여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회사 명의 재산을 찾거나 청산인에게 책임을 묻는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청산인이 채무를 알면서 잔여재산을 분배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이 개인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산·청산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폐쇄 등기부와 남은 청산사무를 먼저 특정한 뒤 회사와 청산인 중 실제로 책임을 질 주체를 가려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쇄 법인등기부·거래 계약서·대금 청구 내역·청산 공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청산사무 해당 여부·피고와 대표자 표시·청산인 책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45조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상법 제54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64조
- 상법 제542조 제2항
- 상법 제531조 제1항
- 상법 제61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