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생·파산

휴면회사 대표청산인에게 재산명시결정이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직무대행자를 세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명시결정이 주소보정 뒤에도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일시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대표청산인이 없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송달불능 보고서와 주소보정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기한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재산명시결정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됩니다.

재산명시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신청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한 때문에 직무대행자 선임이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거래처 B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4,0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아 2025년 휴면회사로 해산 간주 등기가 됐고, 대표청산인은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A씨가 2026년 재산명시를 신청했지만 대표청산인에게 보낸 결정이 세 번 넘게 송달불능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절차를 계속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면회사 청산인의 직무대행자는 어떤 경우에 선임되나요?

청산인이 있어도 그 권리의무를 계속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의 결원에 관한 규정을 청산인에게 준용합니다.

송달불능에서 직무대행자 선임까지
  1. 1

    재산명시 신청

    판결 정본으로 신청

  2. 2

    송달불능

    대표청산인에게 결정이 송달되지 않음

  3. 3

    주소보정

    초본 발급·재송달, 공시송달은 불가

  4. 4

    직무대행자 선임 청구

    이해관계인으로 법원에 청구

  5. 5

    직무대행자에게 송달

    재산목록 제출로 절차 진행

대법원은 휴면회사가 해산등기를 마친 뒤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자가 여러 차례 주소를 보정했는데도 재산명시결정이 계속 송달되지 않은 사안에서 직무대행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 없이는 송달할 방법이 없어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대표청산인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본점 소재지에 등기되고, 그 사람에게 재산명시결정을 송달하면 됩니다. 판결문을 가진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따로 주주나 이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청산인이 아예 없으면 누가 청산인이 되나요?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파산의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청산인도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청산인으로 적힌 사람이 있으면 직무대행자 선임을, 청산인 자체가 없으면 청산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해산·청산인 기재를 먼저 확인해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휴면회사로 해산 간주된 회사는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부터 2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해산 간주 후 3년 안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휴면회사 해산·청산종결 간주 시점
  1. 최후 등기 후 5년

    법원행정처장 공고 대상

  2. 공고일부터 2월

    신고 없으면 해산 간주

  3. 해산 간주 후 3년 안

    특별결의로 회사 계속 가능

  4. 해산 간주 후 3년

    청산종결 간주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청산종결 간주 이후에도 갚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으면 법인격이 어느 범위에서 남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산 간주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휴면회사 채권 추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해산 간주일, 청산인·대표청산인 기재를 봅니다. 해산 간주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도 계산합니다.
  • 주소보정 기록 확보 - 주민등록초본 발급, 재송달 신청 등 주소보정 내역과 송달불능 보고서를 모읍니다. 이 기록이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 직무대행자 선임 청구 -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일시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합니다. 판결문을 첨부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합니다.
  • 재산명시결정 송달 - 선임된 직무대행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을 송달합니다. 불출석이나 허위 목록 제출에는 감치·형사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강제집행 - 명시 절차로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찾은 예금·채권에 압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산 간주 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로 보이는 회사이거나 청산인이 여러 명이면 등기부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을 받은 뒤의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강제집행·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가 휴면 상태라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표청산인이 사라진 상황 자체가 법원에 직무대행자를 세워 달라고 할 이유가 됩니다. 송달이 막힌 사정이 오히려 다음 절차를 여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보정을 할 때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날, 재송달을 신청한 날, 송달불능 사유(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법원이 「계속적 송달불능」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뿐 아니라 이후 재산조회 신청에서도 쓰입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자료가 쌓여 있어야 법원이 다음 단계의 필요성을 빠르게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강제집행·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 직무대행자 선임이나 청산인 선임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법인등기사항증명서·송달불능 보고서·주소보정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직무대행자 선임 필요성·청산인 선임과의 선택·재산명시 이후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