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할부금 소송을 맡기려고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할부금 소송만 맡길 목적으로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하면 그 직원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조 제1항의 지배인 소송대리권은 영업 전반의 포괄적 대리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직원이 실제로 영업 전반을 맡게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배인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그 직원이 실제로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맡게 되는지부터 정하십시오. 소송만 맡길 목적의 지배인 등기로는 그 직원이 낸 소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할부금 소송마다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액 단독사건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원이 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전제품을 만들어 할부로 파는 K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할부금 미납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수십 건 내면서 매번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커지자 K사는 채권관리팀에서 일하는 법학 전공 직원을 본점 지배인으로 등기해 할부금 소송을 모두 맡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직원은 앞으로도 영업 업무는 하지 않고 소송과 채권 회수만 담당할 예정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만 맡기려고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해도 되나요?
소송만 맡길 목적으로 지배인을 등기하면 그 직원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11조 제1항이 이 권한을 정합니다. 이 소송대리권은 지배인이 영업 전반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회사가 부도 뒤 채권 정리와 소송 업무만 맡기려고 지배인으로 등기한 사람에 대해, 지배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소송대리권이 없다며 그가 낸 소를 각하한 예가 있습니다. 영업 업무는 하지 않고 소송과 채권 회수만 담당한다면 같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지배인이 소송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낸 소는 부적법해 각하되고, 시간과 인지대만 잃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형식만 갖춘 지배인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배인을 가장한 사람이 보수를 받으며 여러 사건의 소송을 맡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을 대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권리를 넘기는 신탁도 무효라서, 채권을 직원에게 양도해 직원 이름으로 소송하는 방식도 막힙니다.
할부금 소송을 직원이 맡을 방법은 없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단독사건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원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대상이고,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가능 여부 | 요건 |
|---|---|---|
| 가장지배인 등기 | 소송대리권 부정 위험 | 영업 전반 담당 실체 필요 |
| 직원 소송대리 허가 | 가능 | 소액 단독사건·법원 허가 |
| 대표이사 직접 수행 | 가능 | 회사 대표자 자격 |
| 지급명령 | 가능 | 다툼 없는 금전채권 |
- 가장지배인 등기
- 가능 여부: 소송대리권 부정 위험
- 요건: 영업 전반 담당 실체 필요
- 직원 소송대리 허가
- 가능 여부: 가능
- 요건: 소액 단독사건·법원 허가
- 대표이사 직접 수행
- 가능 여부: 가능
- 요건: 회사 대표자 자격
- 지급명령
- 가능 여부: 가능
- 요건: 다툼 없는 금전채권
출처 - 상법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 제1항
허가 대상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 자격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소가와 사건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할부금이 소액이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비용을 줄입니다.
지배인 등기 소송대리 대응 순서
- 지배인 실체 점검 - 지배인으로 둘 직원이 영업소의 영업 전반을 실제로 맡는지 확인합니다. 소송만 맡는다면 등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사건 분류 - 미납 할부금 사건을 소가와 다툼 여부로 나눕니다. 절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 지급명령 활용 - 다툼이 없는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처리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 소송대리 허가 신청 - 소액 단독사건은 담당 직원의 소송대리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요건을 갖춘 직원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선임 - 다툼이 있거나 소가가 큰 사건은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반복 사건은 일괄 위임 계약으로 비용을 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점 영업을 실제로 총괄하는 직원을 지배인으로 두려는 경우라면 그 직원의 업무 범위와 등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채권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지배인 실체 점검
영업 전반 담당 여부
- 2
사건 분류
소가·다툼 여부
- 3
지급명령
다툼 없는 사건
- 4
소송대리 허가
소액 단독사건
- 5
대리인 선임
다툼 있는 사건
실무상 착안점
지배인 등기만 하면 직원이 회사 소송을 전부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부가 아니라 그 직원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봅니다. 영업은 하지 않고 소송만 하는 지배인은 등기가 있어도 소송대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소송 중에 이 점을 다투면서 드러납니다. 지배인 선임일, 그 직원의 담당 업무, 결재 권한, 소송 외에 처리한 영업 업무 기록이 없으면 회사는 실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선임 직후부터 소송만 담당한 기록이 쌓이면 오히려 가장지배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소가 각하되면 그동안 들인 인지대와 시간이 사라지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려던 일정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할부금 사건은 지급명령과 소송대리 허가, 대리인 일괄 위임을 사건별로 나누어 쓰는 편이 비용과 위험을 함께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반복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을 소가와 다툼 여부로 나눈 뒤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중 알맞은 절차를 사건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배인으로 둘 직원의 업무분장표·미납 할부금 사건 목록·할부계약서 양식을 준비해 주시면, 지배인 등기의 실익·소송대리 허가 가능 사건·지급명령 활용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11조 제1항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1. 20. 선고 85가단5402 판결
- 민사소송법 제87조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신탁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