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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분실장이 개인 목적으로 회사 명의 어음을 할인했으면 회사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그 분실이 본사에서 어느 정도 독립해 약품 판매를 스스로 결정하고 거래하는 지점의 실체를 갖췄다면 분실장은 표현지배인이 되어, 개인 목적으로 회사 명의 어음을 할인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속마음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실이 실제로 어떤 결정을 스스로 해 왔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 할인을 해 준 쪽이라면 분실장의 명함, 분실 간판, 분실이 회사 이름으로 거래처와 계약해 온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분실이 지점의 실체를 갖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회사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분실장이 개인 빚을 갚으려고 한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한 제약회사 지방 분실의 분실장 B씨에게서 회사 명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 7,000만원짜리를 받아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 분실은 직원 여러 명을 두고 담당 지역 약국에 약품을 팔고 수금하며 받은 어음을 할인해 본사에 입금해 왔습니다. 나중에 B씨가 개인 빚을 갚으려고 대표이사 배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는 어음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실장도 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나요?

분실이 지점의 실체를 갖췄다면 될 수 있습니다. 본점이나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사람은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판상 행위는 제외되고, 상대방이 악의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14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지배인 성립 판단 순서
  1. 1

    지점의 실체

    독자적 영업 결정·대외 거래 조직인지

  2. 2

    지배인 명칭

    지점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3. 3

    영업 관련성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

  4. 4

    상대방 선의

    악의가 아니면 회사 책임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사람이 일하는 장소가 상법상 지점의 실체를 갖춰야 합니다. 본점 지휘 아래 기계적인 보조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본점과 독립해 영업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대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인력을 갖추고 담당 지역 약국에 약품을 팔고 대금을 걷으며 받은 어음을 할인해 입금해 왔다면 지점의 실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본사가 정한 주문만 전달하는 연락 사무소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인 목적의 어음 할인도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이므로, 지배인이 개인 목적으로 했더라도 그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고 표현지배인도 같습니다.

이 판결은 제약회사 지방 분실장이 대표이사 배서를 위조해 개인 목적으로 어음을 할인한 사안에서 표현지배인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분실장에게 지점장과 같은 외관을 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입니다. 어음 할인을 해 준 사람이 분실장에게 지배인 권한이 없다는 것, 또는 개인 목적의 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회사는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실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거나 할인 조건이 통상과 크게 달랐다면 이 점이 다툼이 됩니다.

표현지배인 어음 책임 대응 순서

  • 분실 실체 확인 - 분실의 인력, 판매 결정 권한, 대외 거래 방식을 정리합니다. 지점의 실체가 있어야 표현지배인이 성립합니다.
  • 명칭 확인 - 분실장이 쓴 직함과 명함, 간판을 확인합니다.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이어야 합니다.
  • 할인 경위 정리 - 할인 일자, 할인료, 분실장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악의 여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회사에 청구 - 어음금 지급을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회사 답변에서 쟁점을 확인합니다.
  • 소송·보전 조치 - 어음금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분실장 개인에 대한 청구와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실이 본사 지시만 전달하는 연락 사무소였거나 할인 상대방이 분실장과 특별한 관계였다면 조직 실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임직원 횡령·배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들은 직원이 개인 빚 때문에 회사 명의 어음을 쓴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도 피해자」라며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지점의 실체를 갖춘 조직의 장이었다면 회사는 표현지배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속마음보다 회사가 만들어 준 외관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분실의 조직과 업무 기록이 중요합니다. 분실 인원 구성, 분실이 스스로 판매 여부를 정한 기록, 회사 이름으로 맺은 거래처 계약, 어음을 할인해 본사에 입금해 온 내역이 지점의 실체를 보여 줍니다. 할인해 준 쪽이라면 할인 당시 분실장이 한 설명과 할인료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표현지배인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악의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진 뒤 같은 기록으로 분실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횡령이나 사문서위조로 고소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임직원 횡령·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당 영업장소가 지점의 실체를 갖췄는지와 상대방의 인식을 먼저 정리한 뒤 회사 책임과 임직원 책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 분실장의 명함과 분실 간판 사진, 분실의 조직·업무 자료, 어음 할인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분실이 지점의 실체를 갖췄는지, 표현지배인 책임이 성립하는지, 상대방의 악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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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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