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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현장소장이 합의한 추가공사 정산액을 본사가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 현장소장이 권한 안에서 확정한 추가공사 정산 합의라면 본사가 내부 결재를 이유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본 현장소장의 권한 범위와 본사 승인 조건이 있을 때의 차이, 발주처 승인분만 정산하는 조항의 문제, 지연이자 기산점을 정리했습니다.

본사가 정산을 거부하면

현장소장이 작성하거나 서명한 정산 자료 원본과 그 자료가 나온 경위를 담은 메일·회의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계약서와 현장설명서에 「본사 승인」이나 「발주처 승인분만 정산」 같은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현장소장이 권한 안에서 확정한 정산 합의라면 본사가 내부 결재를 이유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그 현장 시공과 관련된 하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지급에 관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장소장 자료가 확정 합의가 아니라 본사에 올린 검토 의견에 그쳤다면, 그 자체로 본사를 구속하지는 않고 정산액을 다투는 유력한 근거로 쓰입니다. 본사 담당자가 다른 금액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정산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골조공사 업체로 2024. 3. 원청에게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현장의 가설·철근콘크리트공사를 33억 원에 하도급받아 2025. 4.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늘어 A사는 4억 9천만 원 증액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2026. 2. 원청 현장소장은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는 정산 자료를 만들어 A사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사 담당자는 현장설명서에 「발주처 설계변경 승인분만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1억 6천만 원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A사는 현장소장과 맞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현장소장의 권한을 어떻게 보나요?

현장소장은 그 현장의 시공에 관련된 업무에 관해 회사를 대리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상법상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상적 업무 범위가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상법은 이런 사용인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재판 밖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가공사 물량을 확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는 일은 현장 시공과 직접 관련된 업무여서 이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같은 판결은 공사와 관련 없는 새 수주 활동은 현장소장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장소장이 그 현장에서 기성 확인과 하도급 정산을 계속 맡아 왔다면 권한 범위 안의 행위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습니다. 현장소장 명의 거래의 일반 기준은 「건설사가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외상으로 기름을 댔는데 건설사에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본사 승인 조건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본사 승인 조건을 하도급업체가 알고 있었다면 현장소장 합의만으로 본사를 구속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현장소장의 대리권을 제한했더라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어 알았다면 선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현장소장 자료는 확정 합의가 아니라 정산액이 타당하다는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현장소장 정산 자료의 성격별 효력
상황본사에 대한 효력다투는 방법
권한 안에서 확정 합의원칙적으로 회사를 구속합의 이행 청구
승인 조건을 모르고 합의제한을 대항하지 못함선의 주장과 합의 이행 청구
승인 조건을 알고 합의확정 합의로 보기 어려움정산액 타당성 증거로 활용
본사 보고용 검토 의견구속력 없음정산액 산정 근거로 활용

출처 - 상법 제15조, 제11조 제3항,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여기서 볼 것이 승인 조건 자체의 효력입니다. 원사업자나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해 생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발주처 설계변경 승인분만 정산한다」는 조항은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은 추가공사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떠안게 할 수 있어 이 문제와 맞닿습니다. 부당특약 일반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공사 대금의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부터 고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지만, 추가공사 대금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건설위탁에서 원청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해야 하고,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설계변경 증액분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할 때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장소장이 정산 금액에 서명했거나 메일로 확정했나요?

    확정 합의로 보고 그 금액의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상법 제15조 제1항

  2. 계약서나 현장설명서에 본사 승인 조건이 있었나요?

    승인 조건을 안 시점을 정리하고 현장 자료를 증거로 씁니다.

    상법 제15조 제2항, 제11조 제3항

  3. 발주처 승인분만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부당특약 해당 여부를 검토해 조정에서 다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나목

  4. 준공검사 완료일을 증명할 공문이 있나요?

    그날을 인수일로 삼아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3조 제8항

준공일과 인수일을 두고 원청과 하도급업체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맺었다면 원청은 그 종료일을 인수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요청 공문, 검사 완료 통지, 현장 철수일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모아 두어야 이자 기산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인정한 부분은 먼저 청구해 이자 다툼의 범위를 줄이십시오.

현장 정산 다툼 대응 순서

  • 현장 자료 확보 - 현장소장이 작성·서명한 정산 자료와 작성 경위를 모읍니다.
  • 승인 조건 확인 - 계약서·현장설명서에 본사 승인이나 발주처 승인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 부당특약 검토 - 승인분만 정산하는 조항이 설계변경 비용을 떠넘기는지 따집니다.
  • 이자 기산점 정리 - 준공검사와 인수 시점을 증명할 공문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현장 정산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소장 자료가 확정 합의인지 검토 의견인지, 하도급업체가 본사 승인 조건을 알았는지, 승인 조항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산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준공 정산 분쟁과 추가공사 대금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소장 정산 자료가 다툼이 되면 원청은 대개 「본사 보고용 검토안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보다 그 자료가 오간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에 보낸 메일, 금액에 동의한다는 회신, 이후 기성 청구에 그 금액이 반영됐는지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본사가 현장 금액을 거부하면서 내놓는 근거는 대부분 현장설명서나 특수조건의 정산 조항입니다. 입찰 때 받은 현장설명서는 분량이 많아 그냥 넘기기 쉬운데, 「발주처 승인분에 한해」 같은 문구가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고 이의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업체의 준공 정산 분쟁과 추가공사 대금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정산 자료와 계약 조건을 대조해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 건설 하도급 준공 정산 분쟁
  • 추가공사 대금 청구 소송
  • 부당특약 분쟁 대응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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