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현장소장이 써 준 추가공사비 확인서, 원청이 모른다고 하면 효력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건설현장 현장소장은 그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하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지급에 관해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소장이 써 준 추가공사비 정산 확인서는 원청이 모른다고 해도 원청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판례 기준과 확인서에 금액이 없을 때의 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소장의 확인서 원본과 그가 현장소장으로 일한 자료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현장소장이 바뀌거나 퇴사하면 권한과 작성 경위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원청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장소장은 맡은 현장의 시공과 관련된 하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지급에 관해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추가공사비를 정산해 주겠다는 확인서는 그 권한 안의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원청 본사의 결재 서류를 따로 받아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확인서가 맡은 현장의 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추가공사비 금액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토공사업체 A사는 2025. 9. 원청 B건설로부터 물류창고 부지의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도중 암반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발파와 운반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B건설 현장소장은 "추가로 든 공사비는 준공 때 정산해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A사는 2026. 3. 공사를 모두 마치고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건설 본사는 현장소장이 회사 승인 없이 써 준 문서라며 계약 상세내역에 있는 금액만 주겠다고 합니다. A사 대표는 확인서로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현장소장의 권한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현장소장을 영업의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으로 보고, 그 업무에 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하도급업체가 쓸 중장비 임대료를 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하겠다고 보증했습니다. 회사는 현장소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행위 | 판례의 평가 |
|---|---|
| 현장 자재·노무 관리 | 통상 업무 범위 |
| 현장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과 공사대금 지급 (핵심 행) | 통상 업무 범위 |
| 현장 투입 장비 임대차와 임대료 지급 | 통상 업무 범위 |
| 현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 | 업무 범위 밖 |
권한 밖의 행위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상법 제15조, 민법 제126조
대법원은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까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그리고 그 보증도 회사가 위임한 범위에 들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은 현장소장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청이 현장소장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해 두었다면요?
내부 결재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도급업체가 그 제한을 몰랐다면 원청은 확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도급업체가 "본사 승인이 나야 효력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본사 결재 후 확정" 같은 문구가 있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전 현장에서 같은 원청과 거래하며 본사 결재를 따로 받아 온 관행이 있었다면 원청이 그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권한 범위를 넘는 약속이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청이 책임을 집니다. 비슷한 쟁점은 「건설사가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외상으로 기름을 댔는데 건설사에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확인서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원청이 정산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확인서로 입증됩니다. 금액은 실제 늘어난 물량에 계약 단가나 적정 단가를 곱해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발파·운반 물량은 작업일보, 장비 투입 기록, 덤프 운반 전표로 뒷받침합니다. 원래 계약 상세내역서와 비교해 무엇이 추가인지 구분한 표를 만들어 두면 원청도 금액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계속 거절하면 어떤 절차로 받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원청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냅니다. 원청은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고, 늦으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확인서를 써 준 사람이 그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나요?
현장대리인 선임 자료와 공문으로 지위를 입증합니다.
상법 제15조
확인서에 본사 승인 조건이 적혀 있지 않았나요?
내부 제한을 몰랐다는 점을 근거로 효력을 주장합니다.
상법 제15조 제2항, 제11조 제3항
확인서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나요?
작업일보와 장비 기록으로 추가 물량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준공일부터 60일이 지났나요?
지연이자를 포함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준공 정산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확인서 작성 경위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소장이 이미 퇴사했다면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현장소장 확인서로 추가공사비 받는 대응 순서
- 확인서 확보 - 원본과 작성일, 현장소장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여러 부 남깁니다.
- 권한 자료 정리 - 현장대리인 선임 자료, 명함, 현장소장 명의 공문을 모읍니다.
- 물량 입증 - 작업일보, 장비 투입 기록, 운반 전표로 추가 물량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 서면 청구 - 원청 본사에 확인서와 산정표를 붙여 추가공사비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소송 -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공사대금 소송으로 넘어가고 시효를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서가 맡은 현장의 시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와 하도급업체가 본사 승인 조건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원청의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와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소장 확인서 사건에서 원청은 대개 두 가지를 다툽니다. 현장소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확인서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확인서 작성일 무렵의 메신저 대화, 사진 촬영일, 작업일보 날짜가 서로 맞으면 두 주장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금액 입증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추후 정산"이라고만 적힌 확인서는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증거일 뿐 금액의 증거는 아닙니다. 장비 투입 시간과 운반 대수를 날짜별로 정리한 표가 있어야 감정까지 가지 않고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업체의 추가공사비 청구와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소장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추가 물량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
-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추가 물량 산정 자료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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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15조 제2항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
- 민법 제126조
- 상법 제11조 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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