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오피스텔 분양 담당 관리부장과 한 해제 약정, 시행사가 무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계속 맡아 온 관리부장과 한 합의해제 약정은 시행사에 효력이 있어 시행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15조 제1항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에는 분양계약 체결뿐 아니라 해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해제 약정서와 관리부장이 분양 업무를 맡아 온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리부장과 쓴 합의해제 약정서 원본, 분양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 관리부장이 분양 상담과 계약을 맡아 온 자료(명함, 문자, 분양 안내문)를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관리부장의 권한 범위는 그가 평소 맡아 온 업무로 판단합니다.

시행사 대표에게서 따로 해제 동의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분양 업무 전반을 맡은 직원과 한 해제 약정은 그 자체로 시행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9월 한 시행사가 짓는 오피스텔 한 호실을 분양받으면서 시행사 관리부장과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9,000만원을 시행사 계좌로 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1년 넘게 미뤄지자 2025년 5월 관리부장과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대표는 「관리부장에게 해제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계약부터 반환 거절까지
  1. 2023년 9월

    관리부장과 분양계약, 계약금 납부

  2. 중도금 납부

    합계 9,000만원 입금

  3. 준공 1년 이상 지연

    공사 지연

  4. 2025년 5월

    관리부장과 합의해제 약정

  5. 반환 기한 경과

    시행사 반환 거절

분양을 맡은 관리부장과 한 해제 약정도 시행사에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은 그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15조가 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계속 맡아 온 관리부장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분양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분양계약 체결, 대금 수령, 계약자의 이의 처리까지 일체의 분양 업무를 해 온 관리부장·관리과장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범위에는 분양계약 체결뿐 아니라 합의해제, 해제권 유보 약정, 재분양계약까지 모두 포함되며, 해제만 따로 떼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사가 내부적으로 해제 권한을 막아 두었다면요?

그 제한을 몰랐다면 시행사는 해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제는 대표 결재가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더라도 분양계약자가 이를 몰랐다면 약정은 유효합니다.

해제 약정 효력 판단
분양 업무 일체 담당 직원과 약정
시행사에 대한 효력: 효력 있음
내부 제한을 모른 계약자
시행사에 대한 효력: 효력 있음
내부 제한을 안 계약자
시행사에 대한 효력: 효력 다툼 여지
상담만 한 직원과 약정
시행사에 대한 효력: 표현대리 요건 검토

출처 - 상법 제15조, 제11조 제3항, 대법원 94다22118

다만 계약자가 관리부장에게 해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약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 당시 관리부장이 「대표 승인을 받아 오겠다」고 말했는지 같은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약정 뒤 낸 돈은 얼마를 돌려받나요?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시행사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정해제라면 받은 날부터 이자도 붙지만, 합의해제는 반환 범위와 이자를 약정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약정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대금 반환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합의해제 약정서에 반환 금액, 반환 기한, 이자·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관리부장 업무 자료 수집 - 분양계약서 서명자, 대금 수령 영수증, 이의 처리 문자를 모읍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시행사에 약정에 따른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환 기한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이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시행사의 분양 수입금 계좌나 미분양 호실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공사 지연 사업장은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 반환 청구 소송 - 약정서와 업무 자료로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관리부장의 권한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 업무를 신탁회사나 분양대행사가 맡았거나 관리부장이 분양대행사 소속이라면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행사는 해제 요구가 몰리면 「직원이 권한 없이 한 약속」이라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양 업무를 통째로 맡긴 직원이라면 판례는 해제까지 그 권한에 넣습니다. 대표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툼은 관리부장이 평소 어떤 일을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분양계약서의 서명자, 대금 수령증 발행자, 계약자 민원에 답한 사람, 분양 안내문의 담당자 표기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해제 약정을 한 날 관리부장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도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반환 소송에서 시행사의 권한 부존재 항변을 막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은 자금 사정이 빠르게 나빠지므로, 판결 전에 분양 수입금 계좌나 미분양 호실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 담당자의 업무 범위 자료로 해제 약정의 효력을 먼저 확정한 뒤 가압류와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합의해제 약정서·계약금과 중도금 입금 내역·관리부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관리부장의 대리권 범위·해제 약정의 효력·반환 금액과 가압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